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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조약으로 이뤄진 조선의 개항'''==
 
=='''강화도조약으로 이뤄진 조선의 개항'''==
 
===개방 열망을 누른 ‘위정척사’===
 
===개방 열망을 누른 ‘위정척사’===
‘개항’은 특정한 항구를 열어 외국 선박의 출입을 허용한다는 뜻이다. 이를 역사적 의미로 보면 외국과 국교를 맺고 통상 관계를 갖는 상황을 말한다. 1876년 이전까지 조선은 나라의 문을 걸어 잠그고 서양 사람들을 오랑캐라 업신여기며 배척하였다. 이런 주장을 주도한 사람들은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과 위정척사 세력이었다. 원래 위정척사(衛正斥邪)라는 말은 바른 것을 지키고 옳지 못한 것을 배척한다는 뜻이다. 위정척사 세력은 성리학에 근거한 질서를 바른 것으로, 서양의 사상을 옳지 못한 것으로 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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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은 특정한 항구를 열어 외국 선박의 출입을 허용한다는 뜻이다. 이를 역사적 의미로 보면 외국과 국교를 맺고 통상 관계를 갖는 상황을 말한다. 1876년 이전까지 [[조선]]은 나라의 문을 걸어 잠그고 서양 사람들을 오랑캐라 업신여기며 배척하였다. 이런 주장을 주도한 사람들은 [[흥선대원군|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과 위정척사 세력이었다. 원래 위정척사(衛正斥邪)라는 말은 바른 것을 지키고 옳지 못한 것을 배척한다는 뜻이다. 위정척사 세력은 [[성리학]]에 근거한 질서를 바른 것으로, 서양의 사상을 옳지 못한 것으로 간주했다.  
  
그런 조선이 처음 개항하게 된 직접적 계기는 일본의 무력 침략에 의한 강화도조약의 체결이다. 강화도조약의 정식 명칭은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이며 병자수호조약(丙子修好條約)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조선의 개항이 일본의 무력적 협박에 의해 시작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전부터 조선의 사회 내에서는 대외 개방의 열망이 싹트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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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조선]]이 처음 개항하게 된 직접적 계기는 일본의 무력 침략에 의한 [[강화도조약]]의 체결이다. [[강화도조약]]의 정식 명칭은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이며 병자수호조약(丙子修好條約)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조선]]의 개항이 일본의 무력적 협박에 의해 시작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전부터 [[조선]]의 사회 내에서는 대외 개방의 열망이 싹트고 있었다.   
  
 
===개화 세력의 등장===
 
===개화 세력의 등장===
개항에 앞선 개방의 열망은 조선에서 북학론자(北學論者)와 서학도(西學徒) 사이에 싹트고 있었다. 북학은 중국에서 들어온 선진 학문을 말하고 서학은 천주교를 중심으로 시작된 서양의 학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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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에 앞선 개방의 열망은 조선에서 [[북학|북학론자(北學論者)]][[서학|서학도(西學徒)]] 사이에 싹트고 있었다. [[북학]]은 중국에서 들어온 선진 학문을 말하고 [[서학]]은 천주교를 중심으로 시작된 서양의 학문을 말한다.  
  
대표적인 북학론자인 박지원은 이미 정조 때 북학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박제가는 역산(曆算) · 농상(農桑) · 의약 · 건축 · 조함(造艦)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서양인을 초빙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실학의 집대성자인 정약용도 기술 문화와 서구 세계와의 연계를 적극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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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북학론자인 [[박지원|박지원(朴趾源, 1737~1805)]]은 이미 [[조선 정조|정조]] [[북학]]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박제가|박제가(朴齊家, 1750~1805)]]는 역산(曆算), 농상(農桑), 의약, 건축, 조함(造艦)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서양인을 초빙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실학]]의 집대성자인 [[정약용|정약용(丁若鏞, 1762~1836)]]도 기술 문화와 서구 세계와의 연계를 적극 주장하였다.  
  
한편 박해와 탄압을 받은 천주교인들은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 서구의 입김이 조선에 작용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조선 제26대 임금 고종의 왕비를 중심으로 민씨 정권이 집권했을 때에 이르러서야 정부에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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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해와 탄압을 받은 천주교인들은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 서구의 입김이 [[조선]]에 작용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조선 제26대 임금 [[조선 고종|고종]]의 [[명성황후|왕비]]를 중심으로 민씨 정권이 집권했을 때에 이르러서야 정부에 받아들여졌다.   
 
    
 
    
===일본의 도발, 운요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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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도발, 운요호사건===
그때까지 일본은, 1868년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을 단행하여 근대 국가의 모습을 갖추고 조선과 근대적 국교 관계를 맺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섭해 왔다. 하지만 흥선대원군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거부하였다. 흥선대원군이 물러난 후 국내에서 자라온 개화 세력은 대외 개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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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까지 일본은, 1868년 [[메이지유신|메이지유신(明治維新)]]을 단행하여 근대 국가의 모습을 갖추고 [[조선]]과 근대적 국교 관계를 맺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섭해 왔다. 하지만 [[흥선대원군]]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거부하였다. [[흥선대원군]]이 물러난 후 국내에서 자라온 개화 세력은 대외 개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분위기를 파악한 일본은 군함 세 척을 부산항에 보내 함포 사격 연습을 한다는 구실로 조선에 위협을 가했다. 또 서울과 가까운 강화도에 운요호[雲揚號]를 출동시켜 조선의 수비병들이 포격을 하게끔 유도하였다. 운요호는 강화도의 초지진과 영종진에 함포를 쏘며 상륙했고 그를 막으려던 조선 수비병은 일본군에 패하고 말았다. 일본군은 영종진에서 방화 · 살육 · 약탈을 자행하고 물러갔는데 이것이 운요호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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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위기를 파악한 일본은 군함 세 척을 부산항에 보내 함포 사격 연습을 한다는 구실로 조선에 위협을 가했다. 또 서울과 가까운 강화도에 운요호[雲揚號]를 출동시켜 조선의 수비병들이 포격을 하게끔 유도하였다. 운요호는 강화도의 초지진과 영종진에 함포를 쏘며 상륙했고 그를 막으려던 조선 수비병은 일본군에 패하고 말았다. 일본군은 영종진에서 방화, 살육, 약탈을 자행하고 물러갔는데 이것이 [[운요호사건]]이다.  
  
 
일본은 자신들이 먼저 도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해 조선이 사죄할 것을 요구하였다. 일본은 사죄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조선 영해의 자유 항행, 강화 부근 지점의 개항 등을 내세웠다. 일본은 운요호 사건을 기회로 군사력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교섭을 요구해왔다. 결국 1876년 2월 3일(음력) 강화 연무당(鍊武堂)에서 전권대신 신헌(申櫶)과 특명전권판리대신(特命全權辦理大臣) 구로다 기요타카[黑田淸隆] 사이에 12조로 된 조일수호조규를 체결하였다.
 
일본은 자신들이 먼저 도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해 조선이 사죄할 것을 요구하였다. 일본은 사죄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조선 영해의 자유 항행, 강화 부근 지점의 개항 등을 내세웠다. 일본은 운요호 사건을 기회로 군사력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교섭을 요구해왔다. 결국 1876년 2월 3일(음력) 강화 연무당(鍊武堂)에서 전권대신 신헌(申櫶)과 특명전권판리대신(特命全權辦理大臣) 구로다 기요타카[黑田淸隆] 사이에 12조로 된 조일수호조규를 체결하였다.
 
    
 
    
 
===일본의 야욕이 담긴 강화도조약===
 
===일본의 야욕이 담긴 강화도조약===
강화도조약의 주요 내용은, 제1조 조선은 자주의 나라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5조 조선은 부산 이외에 두 항구를 20개월 이내에 개항하여 통상을 해야 한다, 제7조 조선은 연안 항해의 안전을 위해 일본 항해자로 하여금 해안 측량을 허용한다, 제10조 개항장에서 일어난 양국인 사이의 범죄 사건은 속인주의에 입각하여 자국의 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1조 양국 상인의 편의를 꾀하기 위해 추후 통상 장정을 체결한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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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조약]]의 주요 내용은, 제1조 [[조선]]은 자주의 나라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5조 [[조선]]은 부산 이외에 두 항구를 20개월 이내에 개항하여 통상을 해야 한다, 제7조 [[조선]]은 연안 항해의 안전을 위해 일본 항해자로 하여금 해안 측량을 허용한다, 제10조 개항장에서 일어난 양국인 사이의 범죄 사건은 속인주의에 입각하여 자국의 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1조 양국 상인의 편의를 꾀하기 위해 추후 통상 장정을 체결한다 등이다.  
  
제1조는 조선을 청나라로부터 떼어놓으려는 의도로 보이고 제5조는 원산과 인천을 개항하게 하여 통상 업무 이외에 정치적 · 군사적으로 침략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었다. 또 제7조는 조선 연안 측량권을 얻음으로써 침략을 쉽게 한 조항이었고 제10조는 치외법권을 인정한 조항이었다. 이렇게 강화도조약은 대표적인 불평등조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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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는 [[조선]]을 청나라로부터 떼어놓으려는 의도로 보이고 제5조는 원산과 인천을 개항하게 하여 통상 업무 이외에 정치적·군사적으로 침략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었다. 또 제7조는 [[조선]] 연안 측량권을 얻음으로써 침략을 쉽게 한 조항이었고 제10조는 치외법권을 인정한 조항이었다. 이렇게 [[강화도조약]]은 대표적인 불평등조약이었다.  
 
    
 
    
 
===몰락으로 이어진 불평등 개항===
 
===몰락으로 이어진 불평등 개항===
개항 이후 민씨 정권은 일본과 청나라에 각각 신사유람단과 영선사를 파견하여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 등 적극적으로 문호 개방에 힘썼다. 그런데 불평등조약에 의해 일본과의 무관세(無關稅) 무역이 실시되어 서양 물건들이 쏟아져 들어왔고 이에 대한 대가로 국내의 곡물과 금·은이 대량으로 유출되었다. 무관세로 들어온 서양의 물건들은 조선의 수공업자층을 몰락시켰고 곡물과 금은의 유출은 물가를 급등시켰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소작농민 · 중소상인 · 수공업자 계층이 몰락해갔다. 특히 쌀의 수출은 농민층의 몰락을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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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 이후 민씨 정권은 일본과 청나라에 각각 신사유람단과 영선사를 파견하여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 등 적극적으로 문호 개방에 힘썼다. 그런데 불평등조약에 의해 일본과의 무관세(無關稅) 무역이 실시되어 서양 물건들이 쏟아져 들어왔고 이에 대한 대가로 국내의 곡물과 금·은이 대량으로 유출되었다. 무관세로 들어온 서양의 물건들은 조선의 수공업자층을 몰락시켰고 곡물과 금은의 유출은 물가를 급등시켰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소작농민, 중소상인, 수공업자 계층이 몰락해갔다. 특히 쌀의 수출은 농민층의 몰락을 초래했다.
  
 
이렇게 개항 이후 사회적 모순이 심해지면서 서민은 더욱 살기 어려워졌고 개항 이전부터 있었던 봉건 지주 계급과의 갈등 역시 심화되었다. 이 갈등은 사회 개혁의 요구로 드러났고 이는 다시 농민 항쟁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개항 이후 사회적 모순이 심해지면서 서민은 더욱 살기 어려워졌고 개항 이전부터 있었던 봉건 지주 계급과의 갈등 역시 심화되었다. 이 갈등은 사회 개혁의 요구로 드러났고 이는 다시 농민 항쟁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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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개항은 국내 학자들의 꾸준한 요청에 의한 조정의 호응이기도 했다. 그러나 개항 자체에 결정적 역할은 한 것은 일본의 침략적 군사 외교라는 외부적 상황이었다. 그로 인해 이뤄진 불평등한 조약은 사회 경제적으로 조선 사회의 뿌리를 뒤흔드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다시 일본의 식민주의적 침략으로 연결되었다.
 
조선의 개항은 국내 학자들의 꾸준한 요청에 의한 조정의 호응이기도 했다. 그러나 개항 자체에 결정적 역할은 한 것은 일본의 침략적 군사 외교라는 외부적 상황이었다. 그로 인해 이뤄진 불평등한 조약은 사회 경제적으로 조선 사회의 뿌리를 뒤흔드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다시 일본의 식민주의적 침략으로 연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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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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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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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요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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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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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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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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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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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2=함규진, 『최후의 선비들』, 인물과사상사, 2017.
 
|참고문헌2=함규진, 『최후의 선비들』, 인물과사상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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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화서 이항로의 위정척사사상』'''은 조선후기 대표적인 위정척사운동가인 화서 이항로의 위정척사사상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조선후기의 시대상을 살펴본다.
 
'''『조선후기 화서 이항로의 위정척사사상』'''은 조선후기 대표적인 위정척사운동가인 화서 이항로의 위정척사사상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조선후기의 시대상을 살펴본다.
  

2018년 1월 22일 (월) 16:15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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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조약으로 이뤄진 조선의 개항

개방 열망을 누른 ‘위정척사’

‘개항’은 특정한 항구를 열어 외국 선박의 출입을 허용한다는 뜻이다. 이를 역사적 의미로 보면 외국과 국교를 맺고 통상 관계를 갖는 상황을 말한다. 1876년 이전까지 조선은 나라의 문을 걸어 잠그고 서양 사람들을 오랑캐라 업신여기며 배척하였다. 이런 주장을 주도한 사람들은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과 위정척사 세력이었다. 원래 위정척사(衛正斥邪)라는 말은 바른 것을 지키고 옳지 못한 것을 배척한다는 뜻이다. 위정척사 세력은 성리학에 근거한 질서를 바른 것으로, 서양의 사상을 옳지 못한 것으로 간주했다.

그런 조선이 처음 개항하게 된 직접적 계기는 일본의 무력 침략에 의한 강화도조약의 체결이다. 강화도조약의 정식 명칭은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이며 병자수호조약(丙子修好條約)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조선의 개항이 일본의 무력적 협박에 의해 시작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전부터 조선의 사회 내에서는 대외 개방의 열망이 싹트고 있었다.

개화 세력의 등장

개항에 앞선 개방의 열망은 조선에서 북학론자(北學論者)서학도(西學徒) 사이에 싹트고 있었다. 북학은 중국에서 들어온 선진 학문을 말하고 서학은 천주교를 중심으로 시작된 서양의 학문을 말한다.

대표적인 북학론자인 박지원(朴趾源, 1737~1805)은 이미 정조북학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박제가(朴齊家, 1750~1805)는 역산(曆算), 농상(農桑), 의약, 건축, 조함(造艦)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서양인을 초빙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실학의 집대성자인 정약용(丁若鏞, 1762~1836)도 기술 문화와 서구 세계와의 연계를 적극 주장하였다.

한편 박해와 탄압을 받은 천주교인들은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 서구의 입김이 조선에 작용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조선 제26대 임금 고종왕비를 중심으로 민씨 정권이 집권했을 때에 이르러서야 정부에 받아들여졌다.

일본의 도발, 운요호사건

그때까지 일본은, 1868년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을 단행하여 근대 국가의 모습을 갖추고 조선과 근대적 국교 관계를 맺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섭해 왔다. 하지만 흥선대원군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거부하였다. 흥선대원군이 물러난 후 국내에서 자라온 개화 세력은 대외 개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분위기를 파악한 일본은 군함 세 척을 부산항에 보내 함포 사격 연습을 한다는 구실로 조선에 위협을 가했다. 또 서울과 가까운 강화도에 운요호[雲揚號]를 출동시켜 조선의 수비병들이 포격을 하게끔 유도하였다. 운요호는 강화도의 초지진과 영종진에 함포를 쏘며 상륙했고 그를 막으려던 조선 수비병은 일본군에 패하고 말았다. 일본군은 영종진에서 방화, 살육, 약탈을 자행하고 물러갔는데 이것이 운요호사건이다.

일본은 자신들이 먼저 도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해 조선이 사죄할 것을 요구하였다. 일본은 사죄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조선 영해의 자유 항행, 강화 부근 지점의 개항 등을 내세웠다. 일본은 운요호 사건을 기회로 군사력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교섭을 요구해왔다. 결국 1876년 2월 3일(음력) 강화 연무당(鍊武堂)에서 전권대신 신헌(申櫶)과 특명전권판리대신(特命全權辦理大臣) 구로다 기요타카[黑田淸隆] 사이에 12조로 된 조일수호조규를 체결하였다.

일본의 야욕이 담긴 강화도조약

강화도조약의 주요 내용은, 제1조 조선은 자주의 나라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5조 조선은 부산 이외에 두 항구를 20개월 이내에 개항하여 통상을 해야 한다, 제7조 조선은 연안 항해의 안전을 위해 일본 항해자로 하여금 해안 측량을 허용한다, 제10조 개항장에서 일어난 양국인 사이의 범죄 사건은 속인주의에 입각하여 자국의 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1조 양국 상인의 편의를 꾀하기 위해 추후 통상 장정을 체결한다 등이다.

제1조는 조선을 청나라로부터 떼어놓으려는 의도로 보이고 제5조는 원산과 인천을 개항하게 하여 통상 업무 이외에 정치적·군사적으로 침략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었다. 또 제7조는 조선 연안 측량권을 얻음으로써 침략을 쉽게 한 조항이었고 제10조는 치외법권을 인정한 조항이었다. 이렇게 강화도조약은 대표적인 불평등조약이었다.

몰락으로 이어진 불평등 개항

개항 이후 민씨 정권은 일본과 청나라에 각각 신사유람단과 영선사를 파견하여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 등 적극적으로 문호 개방에 힘썼다. 그런데 불평등조약에 의해 일본과의 무관세(無關稅) 무역이 실시되어 서양 물건들이 쏟아져 들어왔고 이에 대한 대가로 국내의 곡물과 금·은이 대량으로 유출되었다. 무관세로 들어온 서양의 물건들은 조선의 수공업자층을 몰락시켰고 곡물과 금은의 유출은 물가를 급등시켰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소작농민, 중소상인, 수공업자 계층이 몰락해갔다. 특히 쌀의 수출은 농민층의 몰락을 초래했다.

이렇게 개항 이후 사회적 모순이 심해지면서 서민은 더욱 살기 어려워졌고 개항 이전부터 있었던 봉건 지주 계급과의 갈등 역시 심화되었다. 이 갈등은 사회 개혁의 요구로 드러났고 이는 다시 농민 항쟁으로 이어졌다.

조선의 개항은 국내 학자들의 꾸준한 요청에 의한 조정의 호응이기도 했다. 그러나 개항 자체에 결정적 역할은 한 것은 일본의 침략적 군사 외교라는 외부적 상황이었다. 그로 인해 이뤄진 불평등한 조약은 사회 경제적으로 조선 사회의 뿌리를 뒤흔드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다시 일본의 식민주의적 침략으로 연결되었다.

관련항목

참고문헌

  • 위정척사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박성순, 『조선후기 화서 이항로의 위정척사사상』, 경인문화사, 2003.
함규진, 『최후의 선비들』, 인물과사상사, 2017.


『조선후기 화서 이항로의 위정척사사상』은 조선후기 대표적인 위정척사운동가인 화서 이항로의 위정척사사상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조선후기의 시대상을 살펴본다.

『최후의 선비들』은 구한말 ‘위정척사’를 평생의 신념으로 삼으며, 개화에 전면적으로 반대한 최익현부터 1910년 국권이 상실되자 세상을 버리고 은둔한 전우, 조선을 경장하는 게 선비의 지상 과제라고 생각했던 김옥균, 자유의 마음을 담아 절명시를 짓고 자결한 황현, 당대의 가장 ‘앞선 지식인’이었던 유길준, ‘을사오적’이자 1905년 을사조약문에 대한제국 대표로 이름을 남긴 박제순, ‘아와 비아’, ‘소아와 대아’의 대립이라는 틀로 세상을 보았던 신채호 등 20명의 ‘최후의 선비’들을 다룬다. 그들이 겪어야 했던 시대와 그들의 간절한 소망과 노력으로 조금이나마 흐름을 바꾸었던 시대가 오늘날의 우리 시대를 낳았다. 그러므로 ‘최후의 선비’들이 걸어간 길을 되짚고, 그들의 고뇌와 결단을 되새겨보는 일은 우리 시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개항기의 역사와 근대개혁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편집부, 『전통의 변용과 근대개혁』, 태학사, 2004.
이태진, 『고종시대의 재조명』, 태학사, 2015.
박윤식, 『구한말 일제강점기』, 휘선, 2012.
현광호,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개항기 조선』, 유니스토리, 2015.
최덕수, 『개항과 조일관계(상호인식과 정책)』, 고려대학교출판부, 2004.


『전통의 변용과 근대개혁』은 주체의 계층적 기반, 활동 방식에 따라 몇 개의 주요한 세력을 설정하여 개항 전후 이들의 활동을 사상의 중심에 놓고 재구성한 책이다. 중세 해체기의 사회변동에 전향적이었던 실학파 그룹, 중세 해체기의 사회모순 속에서 항쟁으로 저항했던 민중들, 국가 운영을 직접 담당하고 있었던 집권 관료층을 중심으로 개항으로 야기된 위기국면의 극복과 새롭게 제기된 근대민족국가, 근대사회의 수립방안을 둘러싼 갈등 등을 각각의 입장에서 살펴보았다.

『고종시대의 재조명』은 역사인식이 일본이 자신들의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권 침탈기부터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란 사실을 다각적으로 밝히고 고종시대 국가적 차원에서 행했던 자력근대화의 성과들을 제시, 고종시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보여준다. 전체 2부로 이루어진 이 책의 제1부는 고종이 유약한 군주가 아니라 동도서기론의 개화를 추구한 개명군주(開明君主)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 등 고종에 대한 기존의 인식 가운데 잘못된 문제 네 가지를 '편견과 오류 걷어내기'란 주제로 엮었다. 이어 제2부에서는 개항에서 광무개혁까지 고종이 동도서기론의 노선을 따라 취한 개방정책과 근대화산업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근대적 지향의 사상적 기반 등 고종황제와 그의 정부에 의해 주도된 근대화 사업에 관해 총괄적으로 살폈다.

『구한말 일제강점기』는 1876년 강화도 조약부터 1945년 8ㆍ15해방까지의 역사를 자세하게 정리한 것으로, 구한말 조정의 부패와 일제의 조선침투, 안중근 의사 의거, 1919년 기미년 3ㆍ1독립운동 등에 대해 알아본다.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개항기 조선』은 외교문서, 기행문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서구의 조선 인식과 접근, 조선의 서구 인식과 대응을 서술하고자 했다. 1부는 조선의 서구열강 인식, 세계화에 대응하는 조선인의 태도를 서술했다. 2부는 국정 최고 책임자인 고종의 대응을 서술했다. 3부는 서구의 조선 인식과 접근을 서술했다.

『개항과 조일관계(상호인식과 정책)』은 개항 전후의 조일관계의 전개와 상호간의 인식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개항 직후 일본의 대조선정책의 일차적인 과제는 조선 국내의 일본의 진출기반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일본의 진출에 대해 우호적인 세력, 즉 친일 정치세력을 양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일본은 조선 정부의 유력인사들을 초청하여, 일본의 근대화 정책의 성과를 보여주는 것으로부터 단서를 열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근대화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곧 조선의 초기 근대화정책 추진에 일본의 참여 기회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