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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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영정
(標準影幀)
"단군-선현의 표준영정", 『한민족정보마당』online, 한국문화정보원.
대표명칭 표준영정
한자표기 標準影幀
이칭 정부표준영정


정의

현대 화가들에 의해 그려진 한국의 역사 인물 초상화 중 정부에서 표준화하여 지정한 '정부표준영정(政府標準影幀)'이다.

내용

표준영정 지정사업 지시

현재 사회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역사 위인들의 얼굴 가운데 상당수는 1970년대 이후에 시도된 표준영정 지정사업을 통해 그려진 것이다. 이는 충무공 이순신을 추숭하고자 했던 1970년대 박정희 정부의 문화정책방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73년 4월 28일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윤주영 문화공보부 장관에게 "전국 각지에 있는 충무공 이순신 영정을 통일하고 충무공 이순신 동상 건립을 규제하는 방안을 전문가와 협의하라"[1]고 지시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으로 '영정/동상 심의 규정'이 제정되었다.

충무공 이순신, 표준영정 1호

대통령 지시(1973.4.28)와 총리 지시(1973.5.8)에 따라 여기저기 난립해 있던 역사 위인들의 영정과 동상의 형식을 통일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국가 주도하에 그려진 초상화들이 표준영정으로 지정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모든 정부표준영정은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으로 지정된 '영정/동상 심의 규정'에 따른 심의 절차에 따라 지정되거나 해제된다.[2]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장우성 화가가 충무공 이순신의 영정을 그려서 아산 현충사에 봉안함으로써 표준영정 1호가 탄생하였으며, 2017년 현재 총 97점이 정부표준영정으로 지정되어 있다.

표준영정이 지닌 한계

사진기가 발명되기 전 시대의 위인들은 당대에 그려진 초상화가 없을 경우 실제 외모를 온전히 재현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영정은 어디까지나 인물의 외모를 추정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난맥을 정리하고자 '편의상' 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엄밀히 이야기하여 표준영정은 국가적 차원에서 결의한 하나의 약속에 가까운 것이다. 과거의 기록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대가로 인정받는 화가들이 그린 영정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전해지지 않는 역사인물의 외모를 그린다는 것은, 분명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조선시대 임금의 어진은 일제강점기를 지나며 대략 10여 종류가 남아있었는데, 1954년 부산 용두동 대화재로 인해 대부분이 불타 없어졌다. 이 때문에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현대시기에 그려진 어진의 거의 대부분이 원래 해당 임금의 외모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세종대왕 표준영정을 그린 김기창 화가가 자신의 얼굴을 바탕으로 세종대왕의 얼굴을 그렸다는 이야기는 이와 관련하여 생각해볼만한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이다.

고증 문제

고증과 관련해서도 충무공 영정의 흉배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은 형태를 화백이 임의로 그렸다는 비판이 있으며, 황희의 경우는 명벽히 당대에 그려진 원본인 상주 옥동서원 소장 영정 원본이 존재하지만, 정작 표준영정은 진안 화산서원의 것이 등록되어 있다. 유관순 영정의 경우 형무소 복역 과정에서 고문을 받아 얼굴이 부은 사진을 참조해 그린 영정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표준영정 지정이 해제되어 다시 새 표준영정을 제정하는 한 예가 되었다.[3]

지식관계망

  • 세종대왕 표준영정의 제작과 그 논란에 관한 지식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항목B 관계 비고
표준영정 표준영정 지정사업 A는 B와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표준영정 박정희 A는 B와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세종대왕 표준영정 표준영정 A는 B에 해당한다 A dcterms:type B

시각자료

동영상

  • MBN의 표준영정 논란 보도(게시일: 2015.09.14)

주석

  1. "忠武公(충무공)영정 統一(통일)하도록", 『동아일보』, 작성일: 1973년 4월 30일.
  2. 영정/동상 심의 규정 (개정 2014.6.11.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234호)
  3. "표준영정", 『나무위키』online.

참고문헌

더 읽을 거리

  1. 논문
  2. 기사

유용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