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중기록화관 개관

"왕비의 소례복"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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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빈는 매일 문안, 종친 및 외명부 접견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반듯하고 격식 있는 옷차림을 해야 했으므로 의식의 규모에 따라 치마, 저고리 위에 [[당의]]나 [[원삼]]을 착용.<ref>강순제 ㅅ, 『왕실문화도감』, 국립고궁박물관, 2013, 100쪽.</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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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비는 매일 문안, 종친 및 외명부 접견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반듯하고 격식 있는 옷차림을 해야 했으므로 의식의 규모에 따라 치마, 저고리 위에 [[당의]]나 [[원삼]]을 착용.<ref>강순제·김미자·김정호·백영자·이은주·조우현·조효숙·홍나영, 『한국복식사전』, 민속원, 2015, 451쪽.</ref>
* 조선시대 적의제도는 명에서 사여받은 것으로 대홍색 대삼에 수원적을 붙인 [[적의]]이며 대한제국시대의 적의제도는 『[[대명회전]]』에 근거하여 새로 마련한 심청색 [[적의]].<ref>이민주,『용을 그리고 봉황을 수놓다』,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4, 105쪽.</ref>
 
* 적의는 꿩무늬[적문(翟紋)]가 직조된 직물로 만든 옷이라 하여 붙여진 명칭<ref>국립고궁박물관, 『왕실문화도감』, 국립고궁박물관, 2013, 100쪽.</ref>
 
* 대한제국시대의 적의제도는 착용자의 신분에 따라 꿩무늬 줄수에 차등을 두었으며 [[왕비]]는 [[황태자비]]와 같은 9등(等).
 
  
 
==복식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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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23일 (일) 00:33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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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신분 왕비
착용성별 여성



정의

  • 왕비는 매일 문안, 종친 및 외명부 접견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반듯하고 격식 있는 옷차림을 해야 했으므로 의식의 규모에 따라 치마, 저고리 위에 당의원삼을 착용.[1]

복식구성

관련항목

항목A 항목B 관계
황제 왕비의 소례복 A는 B를 착용한다.
대한예전 왕비의 소례복 A는 B를 기록한다.
면관 왕비의 소례복 A는 B의 일습이다.
왕비의 소례복 A는 B의 일습이다.
왕비의 소례복 A는 B의 일습이다.
중단 왕비의 소례복 A는 B의 일습이다.
폐슬 왕비의 소례복 A는 B의 일습이다.
후수 왕비의 소례복 A는 B의 일습이다.
패옥 왕비의 소례복 A는 B의 일습이다.
대대 왕비의 소례복 A는 B의 일습이다.
왕비의 소례복 A는 B의 일습이다.
왕비의 소례복 A는 B의 일습이다.
왕비의 소례복 A는 B의 일습이다.
방심곡령 왕비의 소례복 A는 B의 일습이다.
왕비의 소례복 상의원 A는 B에서 제작한다.

참고문헌

  • 국립고궁박물관, 『왕실문화도감』, 국립고궁박물관, 2013.

주석

  1. 강순제·김미자·김정호·백영자·이은주·조우현·조효숙·홍나영, 『한국복식사전』, 민속원, 2015, 45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