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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비]]나 [[왕세자빈]]은 [[왕]]과 [[왕세자]]의 아내이면서 왕실의 며느리로서의 중요한 지위에 있다. 그러므로 묘현례를 거행한다는 것은 며느리로서 처음 인사드린다는 의미와 동시에 왕실 내외의 여성들에 대한 권한을 공인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br/>
 
[[왕비]]나 [[왕세자빈]]은 [[왕]]과 [[왕세자]]의 아내이면서 왕실의 며느리로서의 중요한 지위에 있다. 그러므로 묘현례를 거행한다는 것은 며느리로서 처음 인사드린다는 의미와 동시에 왕실 내외의 여성들에 대한 권한을 공인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br/>
 
'''묘현례 시행 절차'''<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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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현례]] 시행 논의는 [[중종]] 연간에 처음 보이는데, 선왕의 옛 제도를 버리고 중국 고대의 옛 제도를 따를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막혀 시행되지 않았다. 그 후 [[선조]]대에 다시 거론되었는데, 이때도 논의로 그쳤다가 [[숙종]]대에 이르러 [[왕세자]]의 [[가례]]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재론되었다. [[숙종]]은 『국조오례의』에는 없으나 [[친영]]을 중간에 창시한 것과 같이 묘현례 또한 지금 창시해야 할 중요한 예임을 강조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후 1703년(숙종 28년) [[인원왕후]] 가례 후에 [[종묘]]와 [[영녕전]]에서 마침내 처음 묘현례가 거행되었다. [[숙종]]이 정한 방식은 내전과 빈만이 아니라 [[왕]]도 함께 묘현례를 행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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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현례]] 시행 논의는 [[중종]] 연간에 처음 보이는데, 선왕의 옛 제도를 버리고 중국 고대의 옛 제도를 따를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막혀 시행되지 않았다. 그 후 [[선조]]대에 다시 거론되었는데, 이때도 논의로 그쳤다가 [[숙종]]대에 이르러 [[왕세자]]의 [[가례]]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재론되었다. [[숙종]]은 『국조오례의』에는 없으나 [[친영]]을 중간에 창시한 것과 같이 묘현례 또한 지금 창시해야 할 중요한 예임을 강조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후 1703년(숙종 28년) [[인원왕후]] 가례 후에 [[종묘]]와 [[영녕전]]에서 마침내 처음 묘현례가 거행되었다. [[숙종]]이 정한 방식은 내전과 빈만이 아니라 [[왕]]도 함께 묘현례를 행하는 것이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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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비]]가 알현할 사당은 [[종묘]]와 [[영녕전]]으로 그치지 않았다. [[정순왕후]] 때는 육상궁, [[효정왕후]] 때는 경모궁이 포함되었다. [[철인왕후]]는 [[경모궁]]을 비롯하여 [[경우궁]], [[저경궁]], [[육상궁]], [[연호궁]], [[선희궁]], [[대원군사우]] 등 각 사당을 다 돌면서 전알했다. [[왕]]과 [[왕비]]는 조종(祖宗)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혼인의 거행을 조상들께 고하고, 왕실의 며느리로서 종통을 계승했음을 알린다. [[묘현례]]를 위해 출궁할 때에는 고취(鼓吹)가 앞서 인도하나 연주하지 않고 [[종묘]]의 월대에 진설한 헌현(軒懸)도 연주하지 않는다. 다만 환궁할 때에는 고취가 연주해 비로소 [[왕비]]와 [[왕세자빈]]이 되었음을 축하한다. 의식은 [[왕]]과 함께 전알하고, 음식을 차리지 않으며 한 차례 절을 한다. 여기서 한 차례 절이란 몸을 굽혔다가 네 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펴는 ‘국궁사배흥평신(鞠躬四拜興平身)’이다.<ref>임민혁, 『조선국왕 장가보내기』, 글항아리, 2017, 245~249쪽.</ref>
 
[[왕비]]가 알현할 사당은 [[종묘]]와 [[영녕전]]으로 그치지 않았다. [[정순왕후]] 때는 육상궁, [[효정왕후]] 때는 경모궁이 포함되었다. [[철인왕후]]는 [[경모궁]]을 비롯하여 [[경우궁]], [[저경궁]], [[육상궁]], [[연호궁]], [[선희궁]], [[대원군사우]] 등 각 사당을 다 돌면서 전알했다. [[왕]]과 [[왕비]]는 조종(祖宗)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혼인의 거행을 조상들께 고하고, 왕실의 며느리로서 종통을 계승했음을 알린다. [[묘현례]]를 위해 출궁할 때에는 고취(鼓吹)가 앞서 인도하나 연주하지 않고 [[종묘]]의 월대에 진설한 헌현(軒懸)도 연주하지 않는다. 다만 환궁할 때에는 고취가 연주해 비로소 [[왕비]]와 [[왕세자빈]]이 되었음을 축하한다. 의식은 [[왕]]과 함께 전알하고, 음식을 차리지 않으며 한 차례 절을 한다. 여기서 한 차례 절이란 몸을 굽혔다가 네 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펴는 ‘국궁사배흥평신(鞠躬四拜興平身)’이다.<ref>임민혁, 『조선국왕 장가보내기』, 글항아리, 2017, 245~249쪽.</ref>

2018년 10월 15일 (월) 09:57 기준 최신판

묘현례
(廟見禮)
대표명칭 묘현례
한자표기 廟見禮
이칭 알현례(謁見禮)
유형 의례
관련개념 가례, 혼례



정의

조선시대 가례를 마친 왕비왕세자빈종묘의 조상에 대해 알현하는 의례이다.[1]

내용

왕비왕세자빈왕세자의 아내이면서 왕실의 며느리로서의 중요한 지위에 있다. 그러므로 묘현례를 거행한다는 것은 며느리로서 처음 인사드린다는 의미와 동시에 왕실 내외의 여성들에 대한 권한을 공인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묘현례 시행 절차
묘현례 시행 논의는 중종 연간에 처음 보이는데, 선왕의 옛 제도를 버리고 중국 고대의 옛 제도를 따를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막혀 시행되지 않았다. 그 후 선조대에 다시 거론되었는데, 이때도 논의로 그쳤다가 숙종대에 이르러 왕세자가례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재론되었다. 숙종은 『국조오례의』에는 없으나 친영을 중간에 창시한 것과 같이 묘현례 또한 지금 창시해야 할 중요한 예임을 강조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후 1703년(숙종 28년) 인원왕후 가례 후에 종묘영녕전에서 마침내 처음 묘현례가 거행되었다. 숙종이 정한 방식은 내전과 빈만이 아니라 도 함께 묘현례를 행하는 것이었다.
묘현례 범위와 절차
왕비가 알현할 사당은 종묘영녕전으로 그치지 않았다. 정순왕후 때는 육상궁, 효정왕후 때는 경모궁이 포함되었다. 철인왕후경모궁을 비롯하여 경우궁, 저경궁, 육상궁, 연호궁, 선희궁, 대원군사우 등 각 사당을 다 돌면서 전알했다. 왕비는 조종(祖宗)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혼인의 거행을 조상들께 고하고, 왕실의 며느리로서 종통을 계승했음을 알린다. 묘현례를 위해 출궁할 때에는 고취(鼓吹)가 앞서 인도하나 연주하지 않고 종묘의 월대에 진설한 헌현(軒懸)도 연주하지 않는다. 다만 환궁할 때에는 고취가 연주해 비로소 왕비왕세자빈이 되었음을 축하한다. 의식은 과 함께 전알하고, 음식을 차리지 않으며 한 차례 절을 한다. 여기서 한 차례 절이란 몸을 굽혔다가 네 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펴는 ‘국궁사배흥평신(鞠躬四拜興平身)’이다.[2]

지식 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항목B 관계 비고
묘현례 A는 B를 거행하였다 A ekc:participates B
왕세자 묘현례 A는 B를 거행하였다 A ekc:participates B
황제 묘현례 A는 B를 거행하였다 A ekc:participates B
황태자 묘현례 A는 B를 거행하였다 A ekc:participates B
왕비 묘현례 A는 B를 거행하였다 A ekc:participates B
왕세자빈 묘현례 A는 B를 거행하였다 A ekc:participates B
황후 묘현례 A는 B를 거행하였다 A ekc:participates B
황태자빈 묘현례 A는 B를 거행하였다 A ekc:participates B
혼례 묘현례 A는 B를 포함한다 A dcterms:hasPart B
묘현례 조현례 A는 순서상 B의 뒤이다 A edm:isNextInSequence B
왕의 대례복 A는 B를 착용하였다 A ekc:wears B
왕세자 왕세자의 대례복 A는 B를 착용하였다 A ekc:wears B
왕비 왕비의 대례복 A는 B를 착용하였다 A ekc:wears B
왕세자빈 왕세자빈의 대례복 A는 B를 착용하였다 A ekc:wears B
황제 황제의 대례복 A는 B를 착용하였다 A ekc:wears B
황태자 황태자의 대례복 A는 B를 착용하였다 A ekc:wears B
황후 황후의 대례복 A는 B를 착용하였다 A ekc:wears B
황태자빈 황태자빈의 대례복 A는 B를 착용하였다 A ekc:wears B

시간정보

시간 내용
1703년 2월 인원왕후묘현례를 행했다

공간정보

위도 경도 내용
37.574550 126.994100 종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훈정동 1-2에 위치한다

주석

  1. 임민혁, 『조선국왕 장가보내기』, 글항아리, 2017, 245쪽.
  2. 임민혁, 『조선국왕 장가보내기』, 글항아리, 2017, 245~249쪽.

참고문헌

인용 및 참조

  • 권오영 외, 『조선 왕실의 嘉禮』,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 김문식, 「1823년 明溫公主의 가례 절차」, 『조선시대사학보』 56, 조선시대사학회, 2011.
  • 김문식, 신병주 지음, 『조선 왕실 기록문화의 꽃, 의궤』, 돌베개, 2005.
  • 김선아, 「조선시대 치마ㆍ저고리 배색 특성에 관한 고찰-『嘉禮都監儀軌󰡕를 중심으로」, 『한국색채학회 논문집』 22권 1호, 한국색채학회, 2008.
  • 김아람, 「복식고증을 통한 복온공주 혼례 친영반차도 구현」,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김정진, 「朝鮮時代 『嘉禮都監儀軌』에 나타난 班次圖의 構造的 硏究」,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 백영자․김정진, 「조선시대 『嘉禮都監儀軌』의 班次圖에 나타난 服飾 연구」, 『韓國衣類學會誌』 14권 2호, 한국의류학회, 1990.
  • 신명호, 『조선의 왕』, 가람기획, 2000.
  • 신명호, 『조선 왕실의 의례와 생활, 궁중문화』, 돌베개, 2002.
  • 신병주, 『66세의 영조 15세 신부를 맞이하다』, 효형출판, 2001.
  • 신병주, 박례경 외 2명 저, 『왕실의 혼례식 풍경 (조선 왕실의 행사 2)』, 돌베개, 2013.
  • 신순자, 「『嘉禮都監儀軌』에 나타난 唐衣에 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1989.
  • 심승구, 「조선시대 왕실혼례의 추이와 특성」, 『朝鮮時代史學報』 41, 조선시대 사학회, 2007.
  • 유송옥, 「조선왕조시대 가례도감의궤와 그에 나타난 복식」, 『大東文化硏究』 20,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1986.
  • 유송옥, 『朝鮮王朝 宮中儀軌服飾』 , 1991.
  • 이경자, 「『嘉禮都監儀軌』의 服飾 硏究」, 『服飾』 1권, 한국복식학회. 1977.
  • 이욱, 「『덕온공주가례등록』을 통해 본 덕온공주 가례 절차」, 『한국복식』 30,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12.
  • 이욱, 「조선후기 後宮 嘉禮의 절차와 변천-慶嬪 金氏 嘉禮를 중심으로」, 『장서각』 19,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 이은주, 「『덕온공주가례등록』을 통해 본 공주가례복식」, 『한국복식』 30,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12.
  • 이주미, 「『연잉군가례등록』에 나타난 왕자가례의 절차와 복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임민혁, 「조선시대 『謄錄』을 통해 본 왕비의 親迎과 권위」, 『韓國史學史學報』 25, 한국사학사학회, 2012.
  • 임민혁, 『조선국왕 장가보내기』, 글항아리, 2017.
  • 조미나, 「조선왕조 『가례도감의궤』에 나타난 궁녀의 직무에 따른 복식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최경순, 「嘉禮都監儀軌에 나타난 가례복식의 실태에 관한 연구」, 『韓國衣類學會誌』 15권 1호, 한국의류학회, 1991.
  • 최연우, 『면복』, 문학동네,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