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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청구권자금은 일제 식민지시대에 수탈당한 한국인의 재산권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기타 징병, 징용등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포괄적인 배상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규모는 무상자금 3억달러, 유상재정자금 2억달러, 기타 상업차관 3억 + α 달러가 제공될 예정이었다.<ref>배영목, "[https://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6162 대일청구권자금]", <html><online style="color:purple">『기록정보콘텐츠』<sup>online</sup></online></html>, 국가기록원.</ref><br/>
 
대일청구권자금은 일제 식민지시대에 수탈당한 한국인의 재산권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기타 징병, 징용등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포괄적인 배상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규모는 무상자금 3억달러, 유상재정자금 2억달러, 기타 상업차관 3억 + α 달러가 제공될 예정이었다.<ref>배영목, "[https://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6162 대일청구권자금]", <html><online style="color:purple">『기록정보콘텐츠』<sup>online</sup></online></html>, 국가기록원.</ref><br/>
무상자금 3억 달러는 1945년 8월 15일 현재 대일본채권의 추산액이었다. 1966년부터 1975년까지 10년간 생산물로 무상으로 제공하되 협정 당시 대일채무 4,573만 달러는 상계하기로 하였다. 유상자금 2억 달러는 상호독립과 주권을 존중하고 호혜평등의 원칙 아래 공동이익을 증진시키고 또한 경제개발에 필요한 외자를 제공하는 것으로 10년간 일본의 해외경제협력기금을 통해 산업시설과 기계류 등을 연리 3.5%의 저리의 공공차관으로 제공하는 것이었다.<ref>배영목, "[https://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6162 대일청구권자금]", <html><online style="color:purple">『기록정보콘텐츠』<sup>online</sup></online></html>, 국가기록원.</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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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dh.aks.ac.kr/Encyves/Graph/C071/C071.htm "포항종합제철"(오승우) 지식관계망]
 
*  [http://dh.aks.ac.kr/Encyves/Graph/C071/C071.htm "포항종합제철"(오승우) 지식관계망]
 
*  [http://dh.aks.ac.kr/Encyves/Graph/C089/C089.htm "소양강댐"(박광진) 지식관계망]
 
*  [http://dh.aks.ac.kr/Encyves/Graph/C089/C089.htm "소양강댐"(박광진) 지식관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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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dh.aks.ac.kr/Encyves/Graph/C089/C094.htm "서울부산간고속도로"(김서봉)  지식관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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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NEWS - 日 '강제노역' 부인, 핵심은 대일 청구권(2015년 07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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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NEWS, [https://www.youtube.com/embed/Dk_ACD3uEEA 日 '강제노역' 부인...핵심은 대일 청구권 / YTN], ''YouTube'', 작성일: 2015년 07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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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1일 (수) 22:37 판

대일청구권자금
(對日請求權資金)
김현승 일러스트레이터
대표명칭 대일청구권자금
한자표기 對日請求權資金


정의

1965년 한일협정 타결 이후 일본으로부터 10년 동안 제공 받은 자금.[1]

내용

대일청구권

대일청구권은 제2차 세계대전에 따른 일본의 배상문제로 우리나라의 청구권문제는 1952년 「대일청구권요강」의 세목(細目)에 제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909-45년까지 조선은행을 통하여 일본으로 반출된 지금(地金) 249톤, 지은(地銀) 67톤, 2) 조선총독부가 한국 국민에게 반제(返濟)해야 될 각종 체신국(遞信局)의 저금·보험금·연금, 3) 일본인이 한국의 각 은행으로부터 인출해간 저금액, 4) 재한(在韓) 금융기관을 통하여 한국으로부터 대체(對替) 또는 송금된 금품, 한국에 본사 및 주사무소(主事務所)가 있는 한국법인의 재일 재산, 5) 징병·징용을 당한 한국인의 급료·수당과 보상금, 6) 종전 당시 한국인의 법인이나 자연인이 소유하고 있던 일본 법인의 주식, 각종 유가증권 및 은행권 등의 6개 조항과 지불 방법에 대한 2개 조항 등 8개 항목이 제시되었지만, 이는 법적 근거를 가진 청구일 뿐, 36년간의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민이 당한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2]

한일국교정상화

5·16군사정부는 경제개발계획을 시행하기 위해서 막대한 개발자금을 필요로 하였으나 국내자본 축적이 미흡하고 외자도입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으로부터 유무상차관도입을 전제로 하는 대일청구권자금 협상과 연계된 한일국교정상화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장기간 이끌어온 협상을 마무리하고 1964년 12월 18일에 양국간에「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관한 비준서를 교환하고 1965년 6월 22일에 한일기본조약 등 25개 협정을 정식으로 조인하였다.[3]

자금 내용

대일청구권자금은 일제 식민지시대에 수탈당한 한국인의 재산권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기타 징병, 징용등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포괄적인 배상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규모는 무상자금 3억달러, 유상재정자금 2억달러, 기타 상업차관 3억 + α 달러가 제공될 예정이었다.[4]

자금 사용

대일청구권자금의 사용계획은 농림업에 3,966.7만 달러로 7.9%, 수산업 2,718.5만 달러로 5.4%, 광공업 28,011.9만 달러로 56.0%, 과학기술개발 2,027.2만 달러로 4.1%, 사회간접자본건설 8,688.9만 달러로 9.2%, 총계 5억 달러 100% 사용되도록 이루어졌다.[5]
실제로 4백만 달러 이상 사용된 각 부문 주요 사업을 보면 농림업 부문에서는 농업용수개발에 16.4백만 달러, 농업기계화에 4.4백만 달러가 쓰였고, 수산업 부문에서는 어선건조 8.3백만 달러, 시험선 도입에 4.0백만 달러가 투입되었으며 광공업 부문에서는포항종합제철 건설에 119.5백만 달러, 중소기업 육성에 22.2백만 달러, 원자재 도입에 132.6백만 달러가 쓰였다.[6]

지식 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항목B 관계 비고
대일청구권자금 무상자금 A는 B를 포함한다 A dcterms:hasPart B
대일청구권자금 유상재정차관자금 A는 B를 포함한다 A dcterms:hasPart B
대일청구권자금 상업차관 A는 B를 포함한다 A dcterms:hasPart B
대일청구권자금 대일청구권요강 A는 B와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대일청구권자금 김·오히라 메모 A는 B와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대일청구권자금 포항종합제철 A는 B에 사용되었다 A ekc:isUsedIn B
대일청구권자금 소양강댐 A는 B에 사용되었다 A ekc:isUsedIn B
대일청구권자금 경부고속도로 A는 B에 사용되었다 A ekc:isUsedIn B
대일청구권자금 한국전력 A는 B에 사용되었다 A ekc:isUsedIn B
대일청구권자금 외환은행 A는 B에 사용되었다 A ekc:isUsedIn B
대일청구권자금 농촌진흥청 A는 B에 사용되었다 A ekc:isUsedIn B

영상

주석

  1. 정대하·이준·이승준, "대일청구권 자금 쓴 기업들, 징용피해 지원은 '나몰라라'", 『한겨레신문』, 2012년 05월 30일.
  2. "대일청구권문제", 『doopedia』online, 두산백과.
  3. 배영목, "대일청구권자금", 『기록정보콘텐츠』online, 국가기록원.
  4. 배영목, "대일청구권자금", 『기록정보콘텐츠』online, 국가기록원.
  5. 박영구, "대일청구권자금의 산업자금화(1965)", 『기록정보콘텐츠』online, 국가기록원.
  6. 박영구, "대일청구권자금의 산업자금화(1965)", 『기록정보콘텐츠』online, 국가기록원.

참고문헌

인용 및 참조

  1. 웹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