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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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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근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반 시책을 제정한 법률.<ref>"[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759821 농촌근대화촉진법]", <html><online style="color:purple">『doopedia』<sup>online</sup></online></html>, 두산백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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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근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반 시책을 제정한 법률이다.<ref>"[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759821 농촌근대화촉진법]", <html><online style="color:purple">『doopedia』<sup>online</sup></online></html>, 두산백과.</ref>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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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배경===
 
===제개정 배경===
농촌근대화촉진법은 1970년 농지의 개량·개발·보전 및 집단화와 기계화에 의한 농업생산력을 증진시키고 농가주택을 개량함으로써 농촌근대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농지개량조합]] 및 [[농업진흥공사]]를 법인으로 설립하되, [[농지개량조합]]은 조합구역안의 농지개량시설의 유지·관리와 구획정리사업등을, [[농업진흥공사]]는 [[농지개량사업]]·[[농업기계화사업]]과 [[농가주택개량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ref>김주환,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8979 농촌근대화촉진법 제개정]", <html><online style="color:purple">『기록정보콘텐츠』<sup>online</sup></online></html>, 국가기록원.</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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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개량·개발·보전 및 집단화와 기계화에 의한 농업생산력을 증진시키고 농가주택을 개량함으로써 농촌근대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1970년 농촌근대화촉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에 의거한 법인으로 [[농지개량조합]] 및 [[농업진흥공사]]를 설립하였다.<ref>김주환,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8979 농촌근대화촉진법 제개정]", <html><online style="color:purple">『기록정보콘텐츠』<sup>online</sup></online></html>, 국가기록원.</ref>  
  
 
===경과===
 
===경과===
1970년 1월 12일 법률 제2199호로 농촌근대화촉진법이 제정되었고, 이후 12차례의 개정을 거쳐 1995년 [[농지개량조합법]](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077호)의 개정으로 폐지되었다.<ref>김주환,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8979 농촌근대화촉진법 제개정]", <html><online style="color:purple">『기록정보콘텐츠』<sup>online</sup></online></html>, 국가기록원.</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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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1월 12일 법률 제2199호로 「농촌근대화촉진법」이 제정되었고, 이후 12차례의 개정을 거쳐 1995년 [[농지개량조합법]](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077호)의 개정으로 폐지되었다.<ref>김주환,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8979 농촌근대화촉진법 제개정]", <html><online style="color:purple">『기록정보콘텐츠』<sup>online</sup></online></html>, 국가기록원.</ref>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은 그 조합구역안의 농지개량시설을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하고 [[구획정리사업]] 또는 [[농사개량사업]] 등을 수행함으로써 조합원의 농업생산력의 증대에 기여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제2장은 [[농지개량조합]]에 대한 내용으로 [[농지개량사업]]의 설립에 관하여 [[농지개량사업]]의 목적, 설립인가의 신청, 심사와 고시, 이의신청, 설립의 인가, 정관 및 등기, 시설의 인수관리, 설립비용 부담, 구역 변경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합원 관련 사항과 의결기관, 임원 및 직원, 사업, 경비 부과, 회계, 농지개량시설의 보호관리, 해산·합병·분할에 대한 분야를 규정하고 있다.<ref>김주환,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8979 농촌근대화촉진법 제개정]", <html><online style="color:purple">『기록정보콘텐츠』<sup>online</sup></online></html>, 국가기록원.</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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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량조합]]은 그 조합구역안의 농지개량시설을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하고 [[구획정리사업]] 또는 [[농사개량사업]] 등을 수행함으로써 조합원의 농업생산력의 증대에 기여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농촌근대화촉진법」 제2장은 [[농지개량조합]]에 대한 내용으로 [[농지개량사업]]의 설립에 관하여 [[농지개량사업]]의 목적, 설립인가의 신청, 심사와 고시, 이의신청, 설립의 인가, 정관 및 등기, 시설의 인수관리, 설립비용 부담, 구역 변경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합원 관련 사항과 의결기관, 임원 및 직원, 사업, 경비 부과, 회계, 농지개량시설의 보호관리, 해산·합병·분할에 대한 분야도 명시하였다.<ref>김주환,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8979 농촌근대화촉진법 제개정]", <html><online style="color:purple">『기록정보콘텐츠』<sup>online</sup></online></html>, 국가기록원.</ref>  
  
 
===농업진흥공사===
 
===농업진흥공사===
 
[[농업농지개량사업]]·[[농업기계화사업]] 및 [[농가주택개량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시범농촌의 육성과 조합업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토지개량조합연합회와 지하수개발공사를 합병하여 [[농업진흥공사]]를 설립하게 하였다.
 
[[농업농지개량사업]]·[[농업기계화사업]] 및 [[농가주택개량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시범농촌의 육성과 조합업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토지개량조합연합회와 지하수개발공사를 합병하여 [[농업진흥공사]]를 설립하게 하였다.
사무소와 사업구역, 자본금, 정관, 등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임원과 직원의 임기, 임원의 직무, 이사회, 임원의 신분, 임직원의 겸직제한과 경업금지, 직원의 임용과 복무규율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ref>김주환,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8979 농촌근대화촉진법 제개정]", <html><online style="color:purple">『기록정보콘텐츠』<sup>online</sup></online></html>, 국가기록원.</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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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와 사업구역, 자본금, 정관, 등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임원과 직원의 임기, 임원의 직무, 이사회, 임원의 신분, 임직원의 겸직제한과 경업금지, 직원의 임용과 복무규율을 「농촌근대화촉진법」 제3장에 명시하고 있다.<ref>김주환,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8979 농촌근대화촉진법 제개정]", <html><online style="color:purple">『기록정보콘텐츠』<sup>online</sup></online></html>, 국가기록원.</ref>  
  
 
===지방자치단체 시행사업===
 
===지방자치단체 시행사업===
지방자치단체 시행사업은 인가신청, 심사와 고시, 이의신청의 과정을 거쳐 농림부장관이 시행의 인가를 부여하였고, 계획의 변경시에도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다.<ref>김주환,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8979 농촌근대화촉진법 제개정]", <html><online style="color:purple">『기록정보콘텐츠』<sup>online</sup></online></html>, 국가기록원.</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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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시행사업은 인가신청, 심사와 고시, 이의신청의 과정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시행인가를 받아야 하며, 계획의 변경 시에도 마찬가지로 인가가 필요하다.<ref>김주환,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8979 농촌근대화촉진법 제개정]", <html><online style="color:purple">『기록정보콘텐츠』<sup>online</sup></online></html>, 국가기록원.</ref>  
  
 
===토지등의 수용·사용과 보상===
 
===토지등의 수용·사용과 보상===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가주택개량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역안에 있는 토지 또는 물건을 수용·사용 또는 제거하거나 변경을 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동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하였으며, 이 경우에 농림부장관의 사업시행인가는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토지 또는 물건을 제거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ref>김주환,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8979 농촌근대화촉진법 제개정]", <html><online style="color:purple">『기록정보콘텐츠』<sup>online</sup></online></html>, 국가기록원.</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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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량사업 또는 농가주택개량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물건을 수용·사용 또는 제거하거나 변경을 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동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하였으며, 이 경우에 농림부장관의 사업시행인가는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토지 또는 물건을 제거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ref>김주환,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8979 농촌근대화촉진법 제개정]", <html><online style="color:purple">『기록정보콘텐츠』<sup>online</sup></online></html>, 국가기록원.</ref>  
  
 
=='''지식 관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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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6506#0000 농촌근대화촉진법]",, <html><online style="color:purple">『국가법령정보센터』<sup>online</sup></online></html>, 법제처.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6506#0000 농촌근대화촉진법]",, <html><online style="color:purple">『국가법령정보센터』<sup>online</sup></online></html>,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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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19일 (일) 21:49 판

농촌근대화촉진법
(農村近代化促進法)
Government business.png
대표명칭 농촌근대화촉진법
한자표기 農村近代化促進法
유형 제도



정의

농촌의 근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반 시책을 제정한 법률이다.[1]

내용

제개정 배경

농지의 개량·개발·보전 및 집단화와 기계화에 의한 농업생산력을 증진시키고 농가주택을 개량함으로써 농촌근대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1970년 농촌근대화촉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에 의거한 법인으로 농지개량조합농업진흥공사를 설립하였다.[2]

경과

1970년 1월 12일 법률 제2199호로 「농촌근대화촉진법」이 제정되었고, 이후 12차례의 개정을 거쳐 1995년 「농지개량조합법」(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077호)의 개정으로 폐지되었다.[3]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은 그 조합구역안의 농지개량시설을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하고 구획정리사업 또는 농사개량사업 등을 수행함으로써 조합원의 농업생산력의 증대에 기여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농촌근대화촉진법」 제2장은 농지개량조합에 대한 내용으로 농지개량사업의 설립에 관하여 농지개량사업의 목적, 설립인가의 신청, 심사와 고시, 이의신청, 설립의 인가, 정관 및 등기, 시설의 인수관리, 설립비용 부담, 구역 변경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합원 관련 사항과 의결기관, 임원 및 직원, 사업, 경비 부과, 회계, 농지개량시설의 보호관리, 해산·합병·분할에 대한 분야도 명시하였다.[4]

농업진흥공사

농업농지개량사업·농업기계화사업농가주택개량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시범농촌의 육성과 조합업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토지개량조합연합회와 지하수개발공사를 합병하여 농업진흥공사를 설립하게 하였다. 사무소와 사업구역, 자본금, 정관, 등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임원과 직원의 임기, 임원의 직무, 이사회, 임원의 신분, 임직원의 겸직제한과 경업금지, 직원의 임용과 복무규율을 「농촌근대화촉진법」 제3장에 명시하고 있다.[5]

지방자치단체 시행사업

지방자치단체 시행사업은 인가신청, 심사와 고시, 이의신청의 과정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시행인가를 받아야 하며, 계획의 변경 시에도 마찬가지로 인가가 필요하다.[6]

토지등의 수용·사용과 보상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가주택개량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물건을 수용·사용 또는 제거하거나 변경을 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동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하였으며, 이 경우에 농림부장관의 사업시행인가는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토지 또는 물건을 제거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7]

지식 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항목B 관계 비고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지개량조합 A는 B와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업진흥공사 A는 B와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지개량조합법 A는 B와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농지개량조합 구획정리사업 A는 B와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농업진흥공사 농지개량사업 A는 B와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농업진흥공사 농업기계화사업 A는 B와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농업진흥공사 농가주택개량사업 A는 B와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시각자료

주석

  1. "농촌근대화촉진법", 『doopedia』online, 두산백과.
  2. 김주환, "농촌근대화촉진법 제개정", 『기록정보콘텐츠』online, 국가기록원.
  3. 김주환, "농촌근대화촉진법 제개정", 『기록정보콘텐츠』online, 국가기록원.
  4. 김주환, "농촌근대화촉진법 제개정", 『기록정보콘텐츠』online, 국가기록원.
  5. 김주환, "농촌근대화촉진법 제개정", 『기록정보콘텐츠』online, 국가기록원.
  6. 김주환, "농촌근대화촉진법 제개정", 『기록정보콘텐츠』online, 국가기록원.
  7. 김주환, "농촌근대화촉진법 제개정", 『기록정보콘텐츠』online, 국가기록원.

참고문헌

인용 및 참조

  1. 웹자원

더 읽을거리

  1. 웹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