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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세자빈 간택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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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택의 단계는 혼례의 대상, 즉 왕세자빈의 대상을 정하는 것이다. 가례의절차로 본다면 ‘의혼’의 절차로 간주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매쟁이를 통해 상대의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간택이란 과정을 통해 상대를 정하는 것 역시 왕실 혼례의 특징이다. 이러한 간택은 혼례의 금지하는 금령의 발행부터 시작한다. 당시 왕세자의 가례를 위하여 1881년 11월 15일에 나이가 7세에서 11세 사이에 있는 처자의 혼인을 금하였다. 당시 왕세자가 8세였으므로 그에 맞추어 처자의 나이를 정한 것이었다. 그리고 수도의 경우 11월 25일까지, 수도와 가까운 지방엔 11월 30일, 수도와의 거리가 조금 먼 지방엔 12월 5일,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엔 12월 10일까지 해당 연령에 속한 처녀들의 단자를 올리도록 하였다. 1월 15일에 있었던 초간택에는 총 26명이 참여하였는데 이 중에서 좌찬성 [[민태호]], 현감 [[김석희]], 부호군 [[서기순]], 필선 [[홍승헌]], 전부사 [[김갑근]], 대사성 [[오익영]], 진사 [[홍종익]] 등의 딸 7명이 선정되어 재간택에 나아갔다. 그리고 18일 재간택에서 민태호, 김갑근, 홍승헌의 딸 3명이 선정되어 삼간택에 나아갔다. 1월 26일 삼간택에서 최종적으로 왕세자빈으로 뽑힌 처자는 여흥 민씨 태호의 딸이었다. 국왕은 좌찬성 민태호의 여식으로 정하겠다는 뜻을 신하들에게 전하였고, 신하들도 동의하여 확정되었다.<ref>이욱, 「조선시대 왕세자 혼례의 절차와 의미 -1882 왕세자(王世子) 가례(嘉禮)를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vol.48, 한국고문서학회, 2016 </ref>
 
간택의 단계는 혼례의 대상, 즉 왕세자빈의 대상을 정하는 것이다. 가례의절차로 본다면 ‘의혼’의 절차로 간주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매쟁이를 통해 상대의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간택이란 과정을 통해 상대를 정하는 것 역시 왕실 혼례의 특징이다. 이러한 간택은 혼례의 금지하는 금령의 발행부터 시작한다. 당시 왕세자의 가례를 위하여 1881년 11월 15일에 나이가 7세에서 11세 사이에 있는 처자의 혼인을 금하였다. 당시 왕세자가 8세였으므로 그에 맞추어 처자의 나이를 정한 것이었다. 그리고 수도의 경우 11월 25일까지, 수도와 가까운 지방엔 11월 30일, 수도와의 거리가 조금 먼 지방엔 12월 5일,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엔 12월 10일까지 해당 연령에 속한 처녀들의 단자를 올리도록 하였다. 1월 15일에 있었던 초간택에는 총 26명이 참여하였는데 이 중에서 좌찬성 [[민태호]], 현감 [[김석희]], 부호군 [[서기순]], 필선 [[홍승헌]], 전부사 [[김갑근]], 대사성 [[오익영]], 진사 [[홍종익]] 등의 딸 7명이 선정되어 재간택에 나아갔다. 그리고 18일 재간택에서 민태호, 김갑근, 홍승헌의 딸 3명이 선정되어 삼간택에 나아갔다. 1월 26일 삼간택에서 최종적으로 왕세자빈으로 뽑힌 처자는 여흥 민씨 태호의 딸이었다. 국왕은 좌찬성 민태호의 여식으로 정하겠다는 뜻을 신하들에게 전하였고, 신하들도 동의하여 확정되었다.<ref>이욱, 「조선시대 왕세자 혼례의 절차와 의미 -1882 왕세자(王世子) 가례(嘉禮)를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vol.48, 한국고문서학회, 2016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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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관계망'''==
 
=='''지식 관계망'''==

2017년 5월 17일 (수) 22:10 판

간택단자
한글팀 간택단자 01.png
한자명칭 揀擇單子
영문명칭 A list of candidates of Crown Princess for Sunjong
작자 미상
간행시기 1882년
소장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청구기호 2-2612
유형 고문서
크기(세로×가로) 25.8×118.5㎝
판본 필사본
수량 1첩
표기문자 한글



정의

순종이 세자 시절의 혼례 시 작성된 세자빈 후보자 명단이다.

내용

장서각 한글특별전 내용

후일 순종이 되는 세자 척(坧)의 혼례 시 작성된 세자빈 후보자 명단이다. 왕후나 세자빈은 초간택, 재간택, 삼간택의 후보자 선발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이 명단은 세자빈을 선택하기 위한 1차 후보자 명단으로, 후보자의 성씨, 나이, 생년월일시, 본관과 아버지, 할아버지의 관직, 성명을 기록하였다. 이 자료는 한글본뿐 아니라 한문본도 존재하는데, 한글본은 왕태후와 왕후에게 보고할 때 사용하기 위해 작성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붉은 먹으로 변란(邊欄)과 계선(界線)을 그리고, 반흘림체로 내용을 적었다. 상단에 소론 집안 출신인 경우에 한해 ‘쇼론’이라고 기록하여 참고하게 하였다.[1]

왕세자빈 간택 과정

간택의 단계는 혼례의 대상, 즉 왕세자빈의 대상을 정하는 것이다. 가례의절차로 본다면 ‘의혼’의 절차로 간주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매쟁이를 통해 상대의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간택이란 과정을 통해 상대를 정하는 것 역시 왕실 혼례의 특징이다. 이러한 간택은 혼례의 금지하는 금령의 발행부터 시작한다. 당시 왕세자의 가례를 위하여 1881년 11월 15일에 나이가 7세에서 11세 사이에 있는 처자의 혼인을 금하였다. 당시 왕세자가 8세였으므로 그에 맞추어 처자의 나이를 정한 것이었다. 그리고 수도의 경우 11월 25일까지, 수도와 가까운 지방엔 11월 30일, 수도와의 거리가 조금 먼 지방엔 12월 5일,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엔 12월 10일까지 해당 연령에 속한 처녀들의 단자를 올리도록 하였다. 1월 15일에 있었던 초간택에는 총 26명이 참여하였는데 이 중에서 좌찬성 민태호, 현감 김석희, 부호군 서기순, 필선 홍승헌, 전부사 김갑근, 대사성 오익영, 진사 홍종익 등의 딸 7명이 선정되어 재간택에 나아갔다. 그리고 18일 재간택에서 민태호, 김갑근, 홍승헌의 딸 3명이 선정되어 삼간택에 나아갔다. 1월 26일 삼간택에서 최종적으로 왕세자빈으로 뽑힌 처자는 여흥 민씨 태호의 딸이었다. 국왕은 좌찬성 민태호의 여식으로 정하겠다는 뜻을 신하들에게 전하였고, 신하들도 동의하여 확정되었다.[2]


지식 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항목B 관계 비고
가례도감 간택단자 A는 B를 저술했다 1882년
고종 순종 A는 B의 어버이이다
간택단자 순종 A는 B와 관련이 있다
가례 간택단자 A는 B에 언급된다
간택 간택단자 A는 B에 언급된다
왕세자빈 의대발기 간택단자 A는 B와 관련이 있다

시간정보

시간 내용
1882년 순종의 세자비 간택을 위해 간택단자 저술되었다.

공간정보

위도 경도 내용
37.39197 127.054387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틀:PAHENAME가 소장되어 있다.

주석

  1.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글 -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6.06.28, 204쪽.
  2. 이욱, 「조선시대 왕세자 혼례의 절차와 의미 -1882 왕세자(王世子) 가례(嘉禮)를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vol.48, 한국고문서학회, 2016

참고문헌

유용한 자료

간택단자(揀擇單子v1), 왕실도서관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