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군절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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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군절도사 (水軍節度使)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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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명칭 | 수군절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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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표기 | 水軍節度使 |
유형 | 제도 |
정의
조선시대 각 도 수군을 총지휘하기 위하여 두었던 정3품 외관직(外官職) 무관.[1]
내용
수사(水使)라고도 한다.『경국대전』에 따르면, 절도사의 임기는 720일이며 수영(水營)이 주재하는 곳을 주진(主鎭)이라 하였다. 세종 때 왜구를 막기 위하여 두었던 수군도안무처치사(水軍都安撫處置使)를 1466년(세조 12) 관제를 다시 정할 때 개칭한 것이다.[2]
각 도의 정원은 경상·전라·함경도에 각 3인, 경기·충청·평안도에 각 2인, 황해·강원도에 각 1인씩 배정하고 있었으나, 해당 도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실제는 겸임하는 인원이 많았다.[3]
절도사는 예하의 진(鎭)·포(浦)·보(堡)와 그에 딸려 있는 전함(戰艦), 첨절제사(僉節制使:종3품)·우후(虞侯:정4품)·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종4품)·만호(萬戶:종4품)·권관(權管:종9품)·별장(別將:종9품) 등을 통솔하였는데, 교동(喬桐)·보령(保寧)·동래(東萊)·거제도(巨濟島)·순천(順天)·남해(南海)·옹진(甕津) 등은 유명한 절도사의 수영(水營)이었다.[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