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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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무사 (辨誣使) |
|
대표명칭 | 변무사 |
---|---|
한자표기 | 辨誣使 |
유형 | 사신(使臣) |
관련개념 | 정응태 무고사건 |
정의
조선시대 명·청나라에서 조선을 곡해(曲解)한 일이 생겼을 때 그 사실을 밝히기 위해 파견한 사신.[1]
내용
‘변무주청사(辨誣奏請使)’라고도 하는 변무사(辨誣使)는 왕실이나 국가의 중요사실이 중국조정에 잘못 전해졌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어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이를 해명하고 그 정정을 요구하기 위해 파견되었다. 왕실의 종계(宗系)나 누명은 특히 국가의 체면에 관계된 일이어서 변무사가 파견되는 일이 많았다. 그 중에서 특히 유명했던 것은 태조의 종계변무(宗系辨誣)였는데 이는 『명태조실록(明太祖實錄)』과 『대명회전(大明會典)』에 조선 태이성계(李成桂)가 이인임(李仁任)의 아들로 잘못 기록된 것을 시정하기 위한 일이었다.[2]
조선 초기부터 여러 차례 변무사가 파견되었으나 실현되지 못하다가 1584년(선조 17) 황정욱(黃廷彧) 일행에 의하여 마침내 시정되었다. 1676년(숙종 2)에는 인조반정(仁祖反正)에 관한 모욕적인 기록이 『명십육조기(明十六朝紀)』에 기록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해명하기 위한 변무사가 파견되기도 하였다.[3]
시각자료
주석
- ↑ "변무사",
『두산백과』online . - ↑ 이영춘, "변무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 한국학중앙연구원. - ↑ 이영춘, "변무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 한국학중앙연구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