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지조림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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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지조림사업
(大團地造林事業)
김현승 일러스트레이터
대표명칭 대단지조림사업
한자표기 大團地造林事業
유형 제도
관련개념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



정의

1970년 2월 산림청의 대단지 산림개발계획이 수립되면서 산간지역 14개 대단지지역에 실시되었던 용재림단지 조성사업.[1]

내용

배경

1967년 농림수산식품부 산하에 산림청이 발족되면서 산림정책의 방향이 종래의 보호 위주에서 산업 활동으로 전환됨에 따라, 대단지조림을 비롯하여 원활한 목재수급과 수출증대, 임산물의 유통구조개선 등 임업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이 실시되었다.
특히 1968년 11월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김영진 초대 산림청장이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타이완 등 남태평양지역의 산림사정을 순방하고 귀국하여 1969년도 산림시책의 기본방향으로 “대단지조림”을 제시하였다.
대단지 조림계획은 우선 산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발 이용하기 위해 임야로 계속 존치시킬 절대임지와 타용도로 전환할 상대임지로 구분하는 “산지이용구분조사”를 1969년에 완료하고, 이후의 조림사업은 대단지 조림사업으로 전환하여 산림투자는 절대임지에만 집중투자하고 산업용지로 제공될 상대임지는 투자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방침 하에 수립되었다.[2]

시행 및 성과

대단지조림사업은 산림청에서 1970년 2월, 용재림단지의 조성을 주목적으로 “대단지 산림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대단지의 설정은 1969년의 산지이용구분조사 결과를 통해 절대임지의 비율이 높고, 다른 산업과 경합되지 않으며, 국토보전을 위해 중요한 산간지역 등의 14개소에 국유림 815천ha, 민유림 2,385천ha 총 3,200천ha의 면적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 계획은 수종별 대단지조림계획(1970~1974) 등 단기 5개년계획(1970~1974)과 장기 30년계획(1975~2004)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즉, 단기 5개년계획기간에는 연간 60천ha규모로 총 312천ha의 용재림을 인공조림하고, 이후 30년 동안에는 연간 50천ha규모로 총 1,570천ha의 용재림을 조성하여 목표연도인 2004년까지 약 1,880천ha의 용재림면적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산림기본계획에서 설정한 인공용재림 목표 면적 2,700천ha의 70%를 대단지 조림사업으로 확보하고, 나머지 30%는 대단지 이외 지역에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사업계획은 1973년부터 범국가적인 중요시책으로 추진된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이 시행됨에 따라, 실제적으로는 1970년부터 1972년까지 3년 동안의 단기간의 실행에 그치고 말았다. 이 3년간의 조림실적을 보면 총 176,760ha로서, 이것은 단기 5개년 계획기간(1970~1974)의 계획면적 312,323ha 대비 57%의 실행을 보였다.

지식 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항목B 관계 비고
대단지조림사업 무진장 조림단지 A는 B와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산림청 대단지조림사업 A는 B를 주최하였다 A edm:isRelatedTo B
산림청 대단지조림사업 종합평가회 A는 B를 주최하였다 A edm:isRelatedTo B
대단지조림사업 대단지조림사업 종합평가회 A는 B와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대단지조림사업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 A는 B와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시각자료

가상현실

갤러리

영상

  • 대한뉴스 제 265호-임업시험장을 찾아서(게시일: 2016년 10월 14일)

주석

  1. "대단지조림", 『농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온라인 참조: "대단지조림", 농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 『네이버 지식백과』online.
  2. "농림해양수산-대단지조림사업", 『국가기록원 기록정보』online, 국가기록원.

참고문헌

인용 및 참조

  1. 웹자원
    • "농림해양수산-대단지조림사업", 『국가기록원』online, 국가기록원.
    • "대단지조림", 『농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온라인 참조: "대단지조림", 농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 『네이버 지식백과』on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