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의 황여일 처 숙부인 이씨 소지 (해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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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석DH (토론 | 기여) 사용자의 2017년 10월 10일 (화) 00:5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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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의 해독문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서 2016년에 개최한 특별전 '한글, 소통과 배려의 문자(2016.6.29~12.31)'도록 162-163쪽을 참고 활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원문 중 옛 한글의 경우 웹브라우저 및 시스템의 문자세트(character set) 표현상 한계로 인해 표시가 불완전할 수 있으며, 각 내용상의 사소한 교정은 별도의 언급 없이 적용하였습니다.


한글팀 참의 황여일 처 숙부인 이씨 소지 01 표지.jpg


원문 해석문
늘고 병든 겨집의 몸이 늙고 병든 계집의 몸이
존위지하[尊位之下]의 이리 알외기 지극 젓오나 통분[痛憤]온 일이 하의 다오매 붓그럽옴과 젓온 줄을 혜디 아녀 [代子]로 알외이다 댱[長子] 승지[承旨]의 비쳡 [婢妾子] 황셕위[黃石右]라  놈의 어미 비[婢] 분개 당초[當初]의 녜의[女矣] 실[口實][1]로 귀손이라  놈의 소[所生]이다니 승지 만년[晩年]의 작쳡[作妾]여 황셕우[黃石右] 낫와 졍실[正室]의 아이 업오매 이놈을 죵의[鐘愛]와 식 듕의 분깃(分衿)올 제 녀의(女矣) 실[口實]로 귀손이 승지 제 실[口實]로 냥[樣]으로 달라 여 나도 모졍니[母子情理]예 에엿 녀겨 쥐잇오 대종[大宗]은 저 몯 주올 거시라 셋재 아 듕헌[中憲]의 [子] 셕[石來] 승지 양[養子]여 녜도[禮曹] 벗겨[斜只]잇다니 셔위[石右]라 놈이 임진년 분[壬辰年分]의 녀의 몸[女矣身]을 만단 능욕[萬端凌辱]와 지어 샹언[上言]여 탈뎍[奪嫡]려 다가 됴뎡[2][朝廷]으로셔 도혀 과심[過甚]히 너기오샤 뎍조모 능욕죄[嫡祖母凌辱罪]로 녕도[白翎島]의 도[徒] 삼년[三年] 뎡[定配] 보내시니 그리가올 제 셔위[石右]라셔 조샹[祖上] 명문[明文]이 노비시여[奴婢是如] 귀[官][3] 샤츌[斜出]온 명문[明文]을 도[盜作]와 우[愚]딘 셩[百姓] 반대립의계 됴[租]   받고 고 가다와 저 도라오온 후의 무랴[還退] 오 노혀오며셔 셔울로 바로가와  파양[罷養]려 고 권문[權門]의 투탁[投託]와 아니 려 오오매 보디 몯여 잇다가 엇그제야 제 어미 보려 왓단 말을 뎐뎐[傳傳/轉轉] 듣고 제게 뎍어 보내기 네 왓다 니 도매[盜賣] 명문  거시니 오라 여 뎍어 보내오니 녀의[女矣] 뎍근 거 올이올이여 리고 갓갓[這這][4] 능욕고 아니 오오니 인간 텬디[人間天地]의 일언 무상[無狀]고 패악[悖惡]온 놈이 어 잇오니잇가 제 얼뎍분[孼嫡分]으로 혜여도 일이 몯올 거시오 노쥬분[奴主分]으로 혜여도 일이 몯 올 거 일이 방[放恣]오니 원시[原始] 당초[當初]의 저 노쥬분[奴主分]을 아니 리오니 그 역시 골육[骨肉]이라 잔잉[殘忍]히 너겨 둿다가 오날 이 욕을  먹오니 이 놈을 그저 둣다가 타일[他日]의 이놈이 블측[不測]올 오니 나도 골육졍의[骨肉情誼] 혜디 몯와 법대로 고져 식브오니 존위지하(尊位之下)[5]에 이렇게 아뢰옵기 지극히 두려우나 통분(痛憤)한 일이 하늘에 닿았음으 로 부끄러움과 두려운 줄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아들을 대신 시켜서 아룁니다. 장자(長子) 승지(황중윤)의 비첩(婢妾)의 자식 황석우(黃石右)라 하는 놈의 어미인 여종 분개는 당초에 저의 구실(口實)로서 귀손이라 하는 놈의 소생입니다. 승지가 晩年에 作妾하여 황석우를 낳아 정실(正室)에 아들이 없자 이놈을 종애(鐘愛)[6]하여 자식들에게 분깃(分衿)할 때에 저의 구실인 귀손이를 승지가 자기 구실인 양(樣)으로 달라고 하거늘 나도 모자정리(母子情理)에 어여삐 여겨 주었으되 대종(大宗)의 자리는 저 사람(석우)에게 못줄 것이었기에, 셋째 아들 중헌(中憲)의 아들 석래(石來)를 승지에게 양자하여 예조의 빗기(斜只)[7]가 있습니다. 석우라 하는 놈이 임진년[8] 무렵에 이 내 몸을 만단(萬端)으로 능욕하여 심지어 상언(上言)하여 탈적(奪嫡)하려 하다가 조정에서 도리어 지나치다고 여겨셔서 적조모 능욕죄(嫡祖母凌辱罪)로 백령도(白翎島)에 3년 정배(定配)를 보냈습니다. 그리로 갈 때에 석우라는 놈이 조상전래의 명문상에 ‘노비이다’라고 적힌 관부에서 사출(斜出)[9]한 明文을 盜作해서 어리석은 백성 반대립에게 나락(租) 한 말을 받고 팔고 간다 하거늘 저(석우)가 돌아온 후에 다시 물리려고(還退) 계획하고 노여워하면서 서울로 바로 갔습니다. 또 파양(罷養)하려 하고 권세있는 가문에 투탁(投託)[10]하고는 아니 내려오기에 보지 못하고 있다가 엊그제야 제 어미 보러왔다는 말을 전해 듣고 저(석우)에게 (편지를) 적어 보내기를 “네가 왔다하니 도매(盜賣)한 명문(明文)을 찾을 것이니 오라”고 적어 보내니, 제가 적은 것을 갈기 갈기 찢어버리고 갖가지로 능욕하고 아니오니 인간 천지에 이런 무상(無狀)하고 패악(悖惡)한 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가 얼적(孼嫡)의 분수를 헤아려도 이렇게 못할 것이오. 노주(奴主)의 분수를 헤아려도 이리는 못할 것이거늘 이리도 방자하니 애시 당초에 저에게 노주의 분수를 아니 차립니다. 그리하오나 그 역시 골육이라 불쌍히 여겨 내버려 두었다가 오늘날 이 욕을 또 먹으니 이놈을 그저 두었다가는 다른 날에 이놈이 불측(不測)할 듯합니다. 나도 골육의 정의(情誼)를 헤아리지 못하여 법대로 처리하고 싶으니,
강명[剛明]신 졍티[政治]예 이톄옛 놈을 법으로 다리셔 뎍조모 능욕죄[嫡祖母凌辱罪]와 노쥬 반죄[奴主背叛罪]와 모탈 승듕죄[謀奪承重罪]와 명문 도매죄[明文盜賣罪]와 제아븨 졔[祭祀] 아니 죄와 제 어미 연[不緣] 죄 일일히 대뎐[大典]대로 샹고[相考]셔 감[監司] 보셔 우예[11] 무딘[無盡]15)온 이톄옛 놈으로 국법이 듕[重] 줄을 알게 여 날톄옛 늙고 에엿분 과부[寡婦] 보젼[保全]게 쇼셔 젓와 이만 알외노이다 강명(剛明)하신 정치를 하심에 이까짓 놈을 법으로 다스리시어 적조모 능욕죄와 노주 배반죄와 모탈승중죄(謀奪承重罪)[12]와 명문도매죄(明文盜賣罪)[13]와 제 아비 祭祀 아니 지내는 죄와 제 어미를 인연(因緣)삼지 않은 죄를 낱낱이 대전(大典)[14]에 따라 상고(相考)해서 감사(監司)께서 보 고하셔서 뒷날에 무진(無盡)한 이까짓 놈으로 하여금 국법이 중한 줄을 알게 하여 나같이 늙고 불쌍한 과부를 보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이만 아룁니다.
병신 졍월 초 팔일[丙申正月初八日] 고민[故民] 황참의[黃參議] 쳐[妻] 슉부인[淑夫人] 니시[李氏] (着圖書) 병신년[15] 졍월 초 팔일 고민(故民)[16] 황참의의 처 숙부인 이씨(착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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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1. 실(實) : 口實. 노비가 상전에게 바치는 入役 혹은 身貢. ◯ 備邊司啓曰, 漢城府啓辭, 長水縣戶籍人口都數, 以五千五百八十七口書錄, 而自本府扣算, 則都數不足者, 至於一千一百四十一口之多, 此不過 公私賤逃亡奴婢秩九百十三口, 摠計於時存人口實已上之中 二百二十八口, 又爲公然加錄之致。(하략)(승정원일기, 숙종 1년 11월 25일 기유, 1675년)
  2. ‘됴뎡’ 우측에 동그라미 표시가 있다. 이는 뒷날에 표시한 교정부호로서, ‘됴뎡[朝廷]’을 擡頭法으로 높여 써야 한다는 뜻으로 판단된다.
  3. 귀: 구이(官).??
  4. 갓갓[這這] : 낱낱이. 物物, 秩秩도 유사한 뜻.
  5. 尊位之下 : 존위는 소지를 올릴 때 자기 고을의 守令을 지칭.
  6. 鐘愛 : 사랑하고 아낌.
  7. 빗기(斜只) : 公證 문서. 여기서는 예조의 繼後立案.
  8. 임진년 : 1652년(효종 3).
  9. 斜出(빗출) : 관부의 공증서. 斜是, 斜給과 유사어.
  10. 投託 : 가난하고 천한 평·천민 등이 권세 있거나 부잣집에 의지하거나 빌붙는 행위.
  11. 우예 : 이상규는 해 뒤에(歲後)에. 뒷날에로 풀이하였으나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12. 謀奪承重罪 : 가문의 정통성을 계승하는 것을 承重이라하며, 그 대표작 권한인 奉祀權이다. 謀奪은 그 권한을 도모해 빼앗은 행위.
  13. 明文盜賣罪 : 明文,즉 계약서를 도둑질해 팔아버리는 죄.
  14. 大典 : 경국대전.
  15. 병신년 : 1656년(효종 7).
  16. 고민(故民) : 사망한 백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