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의 황여일 처 숙부인 이씨 소지 (해독)
본 기사의 해독문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서 2016년에 개최한 특별전 '한글, 소통과 배려의 문자(2016.6.29~12.31)'의 도록 162-163쪽을 참고 활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원문 중 옛 한글의 경우 웹브라우저 및 시스템의 문자세트(character set) 표현상 한계로 인해 표시가 불완전할 수 있으며, 각 내용상의 사소한 교정은 별도의 언급 없이 적용하였습니다. |
원문 | 해석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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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고 병든 겨집의 몸이 | 늙고 병든 계집의 몸이 |
존위지하[尊位之下]의 이리 알외기 지극 젓오나 통분[痛憤]온 일이 하의 다
오매 붓그럽옴과 젓온 줄을 혜디 아녀 [代子]로 알외이다 댱[長子] 승지[承旨]의 비쳡 [婢妾子] 황셕위[黃石右]라 놈의 어미 비[婢] 분개 당초[當初]의 녜 의[女矣] 실[口實]10)로 귀 손이라 놈의 소[所生]이다니 승지 만년[晩年]의 작쳡[作妾]여 황셕우[黃石右] 낫와 졍실[正室]의 아이 업오매 이놈을 죵의[鐘愛]와 식 듕의 분깃(分衿)올 제 녀의(女矣) 실[口實]로 귀손이 승지 제 실[口實]로 냥[樣]으로 달라 여 나도 모졍니[母子情理]예 에엿 녀겨 쥐잇오 대종[大宗]은 저 몯 주올 거시라 셋재 아 듕헌[中憲]의 [子] 셕[石來] 승지 양[養子]여 녜도[禮曹] 벗겨[斜只]잇다니 셔 위[石右]라 놈이 임진년 분[壬辰年分]의 녀의 몸[女矣身]을 만단 능욕[萬端凌辱]와 지어 샹언[上言]여 탈뎍[奪嫡]려 다가 됴뎡11)[朝廷]으로셔 도혀 과심[過甚]히 너기오샤 뎍조모 능욕죄[嫡祖母凌辱罪]로 녕도[白翎島] 의 도[徒] 삼년[三年] 뎡[定配] 보내시니 그리가올 제 셔위[石右]라셔 조샹[祖上] 명문[明文]이 노비시여[奴婢是如] 귀[官]12) 샤츌[斜出]온 명문[明文]을 도[盜作]와 우[愚]딘 셩[百姓] 반대립의계 됴[租] 받 고 고 가다와 저 도라오온 후의 무랴[還退] 오 노혀오며셔 셔울로 바 로가와 파양[罷養]려 고 권문[權門]의 투탁[投託]와 아니 려 오오매 보디 몯여 잇다가 엇그제야 제 어미 보려 왓단 말을 뎐뎐[傳傳/轉轉] 듣고 제 게 뎍어 보내기 네 왓다 니 도매[盜賣] 명문 거시니 오라 여 뎍어 보내오니 녀의[女矣] 뎍근 거 올이올이여 리고 갓갓[這這]13) 능욕고 아니 오오니 인간 텬디[人間天地]의 일언 무상[無狀]고 패악[悖惡]온 놈이 어 잇오니잇가 제 얼뎍분[孼嫡分]으로 혜여도 일이 몯올 거시오 노쥬분[奴主分]으로 혜여도 일이 몯 올 거 일이 방[放恣]오니 원시[原始] 당초[當初]의 저 노쥬분[奴主分]을 아니 리오니 그 역시 골육[骨肉]이라 잔잉[殘忍]히 너겨 둿다가 오날 이 욕을 먹 오니 이 놈을 그저 둣다가 타일[他日]의 이놈이 블측[不測]올 오니 나도 골육졍의[骨肉情誼] 혜디 몯와 법대로 고져 식브오니 |
존위지하(尊位之下)16)에 이렇게 아뢰옵기 지극히 두려우나 통분(痛憤)한 일이 하늘에 닿았음으
로 부끄러움과 두려운 줄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아들을 대신 시켜서 아룁니다. 장자(長子) 승지 (황중윤)의 비첩(婢妾)의 자식 황석우(黃石右)라 하는 놈의 어미인 여종 분개는 당초에 저의 구실(口實)로서 귀손이라 하는 놈의 소생입니다. 승지가 晩年에 作妾하여 황석우를 낳아 정실 (正室)에 아들이 없자 이놈을 종애(鐘愛)17)하여 자식들에게 분깃(分衿)할 때에 저의 구실인 귀 손이를 승지가 자기 구실인 양(樣)으로 달라고 하거늘 나도 모자정리(母子情理)에 어여삐 여겨 주었으되 대종(大宗)의 자리는 저 사람(석우)에게 못줄 것이었기에, 셋째 아들 중헌(中憲)의 아 들 석래(石來)를 승지에게 양자하여 예조의 빗기(斜只)18)가 있습니다. 석우라 하는 놈이 임진 년19) 무렵에 이 내 몸을 만단(萬端)으로 능욕하여 심지어 상언(上言)하여 탈적(奪嫡)하려 하다 가 조정에서 도리어 지나치다고 여겨셔서 적조모 능욕죄(嫡祖母凌辱罪)로 백령도(白翎島)에 3 년 정배(定配)를 보냈습니다. 그리로 갈 때에 석우라는 놈이 조상전래의 명문상에 ‘노비이다’ 라고 적힌 관부에서 사출(斜出)20)한 明文을 盜作해서 어리석은 백성 반대립에게 나락(租) 한 말을 받고 팔고 간다 하거늘 저(석우)가 돌아온 후에 다시 물리려고(還退) 계획하고 노여워하 면서 서울로 바로 갔습니다. 또 파양(罷養)하려 하고 권세있는 가문에 투탁(投託)21)하고는 아 니 내려오기에 보지 못하고 있다가 엊그제야 제 어미 보러왔다는 말을 전해 듣고 저(석우)에 게 (편지를) 적어 보내기를 “네가 왔다하니 도매(盜賣)한 명문(明文)을 찾을 것이니 오라”고 적 어 보내니, 제가 적은 것을 갈기 갈기 찢어버리고 갖가지로 능욕하고 아니오니 인간 천지에 이런 무상(無狀)하고 패악(悖惡)한 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가 얼적(孼嫡)의 분수를 헤아려 도 이렇게 못할 것이오. 노주(奴主)의 분수를 헤아려도 이리는 못할 것이거늘 이리도 방자하니 애시 당초에 저에게 노주의 분수를 아니 차립니다. 그리하오나 그 역시 골육이라 불쌍히 여겨 내버려 두었다가 오늘날 이 욕을 또 먹으니 이놈을 그저 두었다가는 다른 날에 이놈이 불측 (不測)할 듯합니다. 나도 골육의 정의(情誼)를 헤아리지 못하여 법대로 처리하고 싶으니, |
강명[剛明]신 졍티[政治]예 이톄옛 놈을 법으로 다리셔 뎍조모 능욕죄[嫡祖母凌辱罪]
와 노쥬 반죄[奴主背叛罪]와 모탈 승듕죄[謀奪承重罪]와 명문 도매죄[明文盜賣罪]와 제아븨 졔[祭祀] 아니 죄 와 제 어미 연[不緣] 죄 일일히 대뎐[大典]대로 샹고[相考]셔 감[監司] 보셔 우예14) 무딘[無盡]15)온 이톄옛 놈으로 국법이 듕[重] 줄 을 알게 여 날톄옛 늙고 에엿분 과부[寡婦] 보젼[保全]게 쇼셔 젓와 이만 알외노이다 |
강명(剛明)하신 정치를 하심에 이까짓 놈을 법으로 다스리시어 적조모 능욕죄와 노주 배반죄와 모
탈승중죄(謀奪承重罪)22)와 명문도매죄(明文盜賣罪)23)와 제 아비 祭祀 아니 지내는 죄와 제 어 미를 인연(因緣)삼지 않은 죄를 낱낱이 대전(大典)24)에 따라 상고(相考)해서 감사(監司)께서 보 고하셔서 뒷날에 무진(無盡)한 이까짓 놈으로 하여금 국법이 중한 줄을 알게 하여 나같이 늙 고 불쌍한 과부를 보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이만 아룁니다. |
병신 졍월 초 팔일[丙申正月初八日] 고민[故民] 황참의[黃參議] 쳐[妻] 슉부인[淑夫人] 니시[李氏] (着圖書) | 병신년25) 졍월 초 팔일 고민(故民)26) 황참의의 처 숙부인 이씨(착도서) |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