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의 황여일 처 숙부인 이씨 유서 (해독)
Encyves Wiki
본 기사의 해독문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서 2016년에 개최한 특별전 '한글, 소통과 배려의 문자(2016.6.29~12.31)'의 도록 161쪽을 참고 활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원문 중 옛 한글의 경우 웹브라우저 및 시스템의 문자세트(character set) 표현상 한계로 인해 표시가 불완전할 수 있으며, 각 내용상의 사소한 교정은 별도의 언급 없이 적용하였습니다. |
원문 | 해석문 |
---|---|
슌티 팔년 신묘[順治八年辛卯] 삼월 념일[三月念日] 손 듕[子孫中] 유셔[遺書] | 순치 8년 신묘(1651) 3월 20일 자손에게 주는 유서(遺書) |
이 유셔[遺書] 가옹[家翁]의 젼실 [前室子] 승지[承旨] 댱[長子]로셔 아이 업매 가옹[家翁] 겨신 제 일[每日] 니시 네 동 듕[同生中]의 식[子息]을 여 대종[大宗] 계후[繼後子] 라 시던 거시나 승지[承旨]도 어버2)의 유언[遺言]을 허디 못여 셋재 아 듕헌[中憲]의 아 셕[石來] 양[養子]로 뎡여 승지[承旨] 부인[夫人] 사라신 제 여다가 기더니 부인이 몬져 죽거 부인 박시[朴氏] 거상[居喪]을 승지 니펴 삼년 디낸 후의 혼인[婚姻] 제 녜장[禮狀]의 승지 제 식으로 녯(禮)대로 일홈 두어 셩혼[成婚]여 일가의 며이지이 여 잇다가 블의[不意]예 승지 주근 후의 승지 죵쳡[婢妾] 분개[分介] 아 셔위[石右]란 놈이 본시 패역[悖逆]읫 놈으로셔 일됴[一朝]애 제 아븨 명을 거려 반부[叛父子]로 탈뎍[奪嫡]려 고 미련 식 듕민[中敏]이 달래여 댱방[次長房]으로션 봉[奉祀]란 아라고 승지 봉[奉祀]란 셔위[石右] 달라 여 듕민이 셔우과 동심[同心]여 매양[每樣] 던 셜계[設計] 너힌 모랴 손셰[孫婿] 조우딘려 내 샹언[上言]을 뎡라 엿다니 이 멀매 긔별[寄別]을 듣디 못엿다니 경인년[庚寅年] 월[四月]의 샹언[上言] 뎡 닙안[立案]을 가져 와시니 조션[祖先]의도 의탁[依託] 겨시고 나도 가옹[家翁]의 유언[遺言]을 내죵[乃終]내 일우니 깃브미 비 업 아냐 국법[國法]이 금뎐[金典] 오매 셔우의 흉긔[凶計] 햐슈[下手] 못게 되니 일언 당[多幸]3)이 업서 쳔츄만셰[千秋萬歲]예 의심[疑心]은 업거니와 셔위 지극키 흉[凶] 놈이니 혀 내 주근 후의 듕민[中敏]이 달래여 내 말인 톄 지어내여 고텨 흉모[凶謀] 낼 쟉이면 우로 나라 소기고 아래로 조션[祖先]을 더러이올 니 금셕[金石] 닙안[立案] 잇거니와 다시 고 도로 내 본의[本意] 친필[親筆]로 실여 그놈을 알게 노니 내 나히 팔십지인[八十之人]이 됴셕[朝夕]의 [死生]을 믿디 못매 혀 내 후[死後]의 거 위조[僞造] 발뎡[發呈]려 거내 손듕[子孫中]의 션셰[先世] 과 내 유언[遺言]을 조차 듕민[中敏]이란 븨효[背孝]로 논단[論斷]고 셔우[石右]란 반부죄[叛父罪]과 항것 잡 죄과 나라 소긴 죄로 각각 구유[俱由]여 뎡관[呈官]여 죗대로 쳐티[處置]고 이내 글시로 손[子孫]이 표[標]4)게 언문[諺文]으로 친히 거시니 손손[子子孫孫]이 브경봉(不輕奉行事) | 이 유서는 남편5)의 전처 자식인 承旨6)가 장자로서 아들이 없으므로 남편이 살아계실 때 매일 말씀하시되, “너의 동복(同腹) 동생 가운데에 자식을 잘 골라서 대종(大宗)의 계후자(繼後子)를 삼으라”고 하셨다. 아들인 승지(황중윤)도 아버지의 유서를 헐어버리지 못하여 셋째 아우 중헌(中憲)의 아들 석래(石來)를 양자(養子)로 정하여 승지 부인이 살아계실 때 데려다가 길렀는데 박씨 부인이 (남편보다) 먼저 죽었다. 부인 박씨의 서상(居喪)을 승지가 (석래에게) 상복을 입혔고, 삼년 지낸 뒤 (석래가) 혼인할 때 예장(禮狀)7)에 승지가 제 자식으로 예(禮)에 따라 이름을 적고 성혼(成婚)하여 한 집에서 며느리까지 데리고 살았다. 뜻하지 않게 승지가 죽은 후에 승지의 비첩(婢妾) 분개의 아들 석우(石右)라는 놈이 본래 패역(悖逆)한 놈으로서 하루아침에 제 아버지의 명을 거슬러 반부자(叛父子)가 되어 탈적(奪嫡)하려 하고 미련한 자식 중민(中敏)을 꼬셔서 차장방(次長房)8)으로서 선대 봉제사는 아우 중민이 맡고 승지의 봉제사는 석우에게 달라고 하거늘, 중민이 석우와 합심하여 매양하던 설계(設計)를 너희인들 모르겠느냐? 손서(孫壻) 조우진에게 내 상언(上言)을 올려라 하였더니 거리가 멀어서 기별을 듣지 못하였다. 경인년9) 사월에 상언을 올려 입안(立案)을 받아 가져왔으니 조선(祖先)께서도 의탁할 데 계시고 나도 남편의 유언을 마침내 이루게 되니 기쁨이 비할 데 없을 뿐 아니라 국법이 금전(金典)과 같아서 석우의 흉계를 실행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런 다행함이 없다. 천추만세에 의심할 것은 없지만은 석우는 지극히 흉악한 놈이니, 행여 내가 죽은 뒤에 중민이를 꼬여서 내가 한 말인 양 지어내어 고쳐서 흉모(凶謀)를 낸다면 위로는 나라를 속이고 아래로는 선조를 더럽힐 듯하다. 금석같은 입안(立案)이 있지만 또 다시 입안을 받도록 내 본뜻을 친필로 써 실행하여 그놈을 알게 하고자 한다. 내가 나이 팔십이 된 노인이라 아침저녁으로 생사를 믿지 못한다. 행여 내가 죽은 뒤에 (석우가) 위조문서를 가지고 정소(呈訴)하려 하거든 내 자손들은 선세의 뜻과 내 유서에 따라 중민이는 베효(背孝)로서 논단(論斷)하고 석우는 반부죄(叛父罪)와 상전 잡아넣은 죄와 나라 속인 죄로 각각 사유를 갖추어 呈官하여 죄에 따라 처리한다. 이 내 글씨로서 자손들에게 표(증거)가 되도록 언문(諺文)으로 친히 쓰는 것이니 자자손손에 이르기까지 가벼이 봉행하지 않을 일이다. |
황참의(黃參議) 쳐(妻) 슉부인(淑夫人) 니시(李氏) (着圖書) | 황참의 처 숙부인 이씨(착도서) |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