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린 분재 편지 (해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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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영 (토론 | 기여) 사용자의 2017년 10월 1일 (일) 23:10 판 (새 문서: {{장서각강독문안내 |URL= http://jsg.aks.ac.kr/home/event/conferenceView.do?searchCondition=&searchWord=&page=2&idx=40 }} center ==원문과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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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서 2016년에 개최한 특별전 '한글, 소통과 배려의 문자(2016.6.29~12.31)'의 도록 및 2016~2017년에 진행한 금요강독회 중 유정린 분재 편지 (해독) 관련 '발표내용'을 참고 활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원문 중 옛 한글의 경우 웹브라우저 및 시스템의 문자세트(character set) 표현상 한계로 인해 표시가 불완전할 수 있으며, 각 내용상의 사소한 교정은 별도의 언급 없이 적용하였습니다.

원문과 해석문

{{옛한글해독 [背面] |원문1=윤정(尹正字)[1] (宅) |원문2=누의님 젼(前) 샹장(上狀) |원문3=근봉(謹封) [前面] |원문1=쳔군짓(海川郡地ㅅ)[2] 사 갈 제 편지(便紙) 더니 보오 |원문2=시니잇가 요이 치외[3] 하 심(甚)오니 |원문3=긔운(氣運)이나 엇더오시니잇가 긔별(寄別) 모와 분 |원문4=별이다[4] 동(同生)[5]은 완면(完眠)이 죽디 못와 |원문5=담졔(禫祭)[6] 막 디내오니 새로이 망극(罔極)한 졍회(情懷) |원문6= 어이 다 뎍오리잇가 담졔 후(後)의 분(分財)[7] |원문7=오 동(同生)이 연고(緣故)이셔 오디 아니니 못  |원문8= 난편(難便) 일도 잇고 미(海美)[8] 손이 인(因)여 여 가 |원문9=지고 가려 매 즉시(卽時) 분(分財)오나 다 못디[9] 못여시니 |원문10=뎐디(田地) 노비(奴婢) 다 집됴(執籌)[10]하여 화이다[11] 노복(奴僕)도 |원문11=이젼(以前) 브리니[12] 아오라[13] 인여 실노(新奴) 신비(新婢)[14] 셰고[15] 실 |원문12=노비(新奴婢)밧긔가니 깃득(衿得)으로 셰고[16] 실노비(新奴婢) 못 갓 동 |원문13=(同生)의게 와 내고[17] 분깃(分衿)[18]의 노미약(老迷弱)[19] 병(幷)[20]여 닐 |원문14=곱식 화거니와 왼 나식 나고[21] 뎐디(田地)도 밧(田)엿 |원문15=쇄가리(六日耕)식[22]과 논(畓) 닷말딕이(五斗落只) 식[23] 화거니와 그 논밧사[24] |원문16=강홰(江華)[25] 논밧과 양(楊洲)[26] 증조묘(曾祖墓) 뎐답(田畓)과 튱(忠州)[27] 밧(田) 나 |원문17=잘가리(半日耕)[28]과 새순막묘(新炭幕墓)[29]과 하뎐(下田) 나잘가리(半日耕)과 검암(劒岩)[30]것 합(合) |원문18=여 그리[31] 가이다 그런 듕(中)의 나 이젼의 죵(奴)을 |원문19=주셔(注書)[32]로 브리다가 주겨리고[33] 다 나가고[34]  거 긔(己有ㅣ)[35] 주신 |원문20=거시라 분(分財)예 셰매 깃득(衿得)의 나히 와고 득[36] 사쇼(些少) |원문21= 죵의 대젼(大典) 법(法)으로 노라 고[37] 봉죠(奉祀條)[38]의 죵 둘 밧(田) |원문22=가리(一日耕)[39]과 논 서말직이(三斗落只)[40] 내오니 당(祠堂) 졔(祭祀) [41] |원문23=민망(憫惘)여이다 분시(分財時)예 불균(不均) 일 이오나[42] 글노 내내 |원문24=오리잇가[43] 저[44] 쟈  대로 엿이다 대강 왼 |원문25=거시야[45] 더옥 사쇼(些少)니 니리잇가 검암(劍岩) 거시 도시(都是) 가경뎐(加耕田)[46] |원문26=이니 아도 그것 지어 제 귀실(口實)[47]도  길히 업다 니 |원문27=민망여 이다 예 잇 누의 동도 이것 가지 |원문28=고 돌님졔(輪祭)[48]도  길 업니 종가(宗家)의셔 졔(祭祀)나 라’  |원문29=종(奴)도 외방(外方) 거실(居室)분 아냐 어린 거시[49] 만코 뎐디(田地) 더욱 졔 귀 |원문30=실(口實)도  셰[50]업니 내 집 나 모양 못고(不成模樣) 님자[51]도 갓가 |원문31=이 이시니 내 어이 리잇가 누의님 거번(去番) 편지예 긔별신 |원문32= ‘내게 오 뎐민(田民)[52]을 가지고 돌님졔(輪祭)나 라.’ 여 겨시니 |원문33=누의님겨오셔 쳘니(千里)예 겨오시니 다 누의 동 |원문34=과 다와 긔별신 대로 오려니와 한식(寒食)브터 졔(祭)을 돌니오니 형뎨(兄弟) |원문35=례로 오며 조부모(祖父母)님 묘졔(墓祭)[53] 나(羅州ㅣ)[54] 누의님 (宅)이오 부모(父母)님 묘졔 누의님 이오니 날 |원문36=을 라 시거단 한식(寒食)이 머디 아니여시니 다시 시[55] 긔별쇼셔 화회문긔(和會文記) 일홈 |원문37=을 밧노라 면[56] 더딀 거시니 몬져 뎍어 보내이다 졍회(情懷) 무귱(無窮)오나 지리(支離) |원문38=와 잠[57] 아마도 |원문39=긔운(氣運) 편안(便安)오심 쳔만(千萬) 바라 |원문40=갑진(甲辰)[58] 납월(臘月) 념뉵일(念六日)[59] 동(同生) 뎡닌(廷麟)<ref> 뎡닌: 인명. 윤인미의 처남 유정린(柳廷麟)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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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1. 윤정(尹正字): 수신자 전주유씨의 남편 윤인미(尹仁美, 1607~1674) 는 尹善道의 아들로 일찌기 문과에 급제, 승문원 正字를 지냈다.
  2. 쳔(海川): 해천군 이영 해남윤씨와 혼인관계가 있음.
  3. 치외: 추위.
  4. 분별이다: 걱정하나이다. 이른바 ‘분별’은 ‘걱정’(念慮)의 옛말.
  5. 동(同生): 발신자와 수신자의 죽은 동생 유정인(柳廷寅,1614~1662)을 말한다. 인조24년(1646) 式年 試를 통해 생원 진사에 모두 입격하였다.
  6. 담졔(禫祭): 初喪으로부터 27개월 뒤에 모시는 제사. 禫祀.
  7. 분(分財): 재산상속.
  8. 미(海美): 지명. 충청남도 서산군 해미읍(海美邑).
  9. 못디: (상속자 형제가) 모이지.
  10. 집됴(執籌): 집주(執籌). 산가지(籌)를 잡는 다는 뜻으로, 의역하면 정확히 계산한다는 뜻. 여기서는 분재의 대상이 되는 노비 전답 등을 일일이 계산한다는 의미이다.
  11. 화이다: 나누었사옵나이다. 요즘 말 ‘나누다’의 옛말이 ‘호다’였다.
  12. 브리니: 부리는 이.
  13. 아오라: 아울러.
  14. 실노(新奴) 신비(新婢): 成婚 당시 부부 각자가 자기 부모로부터 받은 받는 奴婢. 대부분 乳母와 같 이 받는다. 분재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 생애 최초의 재산이다. 부모 사망 시점에 행해지는 都分財 때에는 신보의 의 得後所生의 다과에 따라 형제간에 불균등이 생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 도분재 당시 형제간에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다. 본 편지에도 이 점을 염두를 두고 논지를 이어가고 있다.
  15. 셰고: 세고. 헤아리고. 여기서는 ‘셈하고’의 뜻이다.
  16. 실노비(新奴婢) 밧긔 가니 깃득(衿得)으로 셰고: ‘밧긔가니’은 노비 입장에서는 主家의 의무 밖에 있는 종이고 주인 입장에서 도망노비란 뜻이다. 실제 행해진 1664년 분재기에서는 衿得秩에 포함시 켜 逃亡 노비로 기록하였다.
  17. 실노비(新奴婢) 못 갓 동의게 와 내고: 신노비를 분급받지 못한 동생들에게 그에 상당하는 재산을 보충해주는 조항. 집안의 형편에 따라 신노비를 분재하지 못하거나 적게 분재받았을 경우 그 당사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이 때문에 소송으로 비화될 수 있었다. 都分財 시에 해당부분을 보 충해주어 ‘平分’의 원칙을 지키겠다는 의사표현이다. 와 내고는 채워 내고의 뜻.
  18. 분깃(分衿): 분재당사자가 각자의 몫을 나눔.
  19. 노미약(老迷弱): 나이 따른 노비의 분류 방식. 분재 시에는 통상 老壯弱, 혹은 老迷壯弱으로 분류한 다. 弱은 16세 이하 壯은 16~59세 老는 60세 이상이다. 迷는 어리버리한, 즉 정신적 판단능력에 문 제가 있어 그 가치가 일반 노비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노비를 지칭한다.
  20. 병(幷): 아울러. 합하여.
  21. 왼 나식 나고: 왼는 다른 곳. 밖. 여기서는 ‘먼 곳으로 달아난 도망한 노비’.
  22. 엿쇄 가리식: 6日耕 씩.
  23. 닷 말딕이식: 5斗落只 씩.
  24. 논밧사: 사서? 값으로 쳐서?
  25. 강홰(江華): 지명. 경기도 강화군(江華郡).
  26. 양(楊洲): 지명. 경기도 양주군(楊洲郡).
  27. 튱(忠州): 지명. 충청북도 충주시(忠州市).
  28. 나잘가리: 나절갈이. 반나절에 갈 수 있는 논밭의 넓이를 뜻하는 말이다.
  29. 새순막묘: 묘명(墓名). ‘새순막’은 곧 ‘신탄막’(新炭幕)으로서 경기도 파주군 광탄면 신산리(新山里)에 있는 지명으로서, 또한 ‘새술막’이라 이른다.
  30. 검암: 지명. 검암(劍巖). 칼바우. 충청북도 중원군 상모면 토계리(土界里)의 바위 이름. 여기서는 그 인근 일대를 뜻한다. 여기는 본디 연풍현(延豊縣)의 일부였으나, 1914년에 괴산군 상모면으로 변경되었고, 1963년에 다시 중원군 상모면으로 변경되었다.
  31. 그리: 거기로. ‘누님네 몫으로’의 뜻이다.
  32. 주셔(注書): 서기(書記). 주서(注書)는 조선시대에 승정원의 기록을 담당한 정7품의 관직을 가리키는 바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단순히 집안일에 관한 기록을 맡아보는 ‘서기’(書記)의 뜻으로 쓰였다.
  33. 주겨 리고: 죽여 버리고. ‘죽어 나가는 꼴을 보고’의 뜻이다.
  34. 다 나가고: 다 달아나고. 유정린이 그의 누이 앞으로 해남윤씨가에 보내온 화회문기 「康熙三年甲辰 十二月二十二日同生和會文記」를 보건대, 그의 ‘깃득’에서 이른바 친득(親得)으로 받은 노비는 모두 다 섯이었는데, 이 가운데 넷은 달아난 채로 있었고 나머지 하나는 이미 죽어 없었다.
  35. 긔(己有ㅣ): 자기의 소유. 또는 자기가 소유한 물건.
  36. 득: 가뜩. 가뜩이나.
  37. 대젼법(大典法)으로 노라 고: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따라 분재함. 경국대전에는 자녀간 均分 의 원칙과 함께 ‘조상 제사를 받드는 자녀에게는 1/5을 더해 준다.’라고 하였다. “父母奴婢, 承重子, 加五分之一. 如衆子女各給五口, 承重子給六口之類.”(經國大典, 刑典 私賤.)
  38. 봉죠(奉祀條): 조상 제사를 받드는 자녀에게 부모 유산을 다른 자녀보다 더 주는 법조항. 승중조 (承重條). 주사조(主祀條).
  39. 가리: 1日耕. 하루 낮 동안에 갈 수 있는 밭의 넓이. 날갈이.
  40. 말직이: 斗落只. 볍씨 한 말의 모 또는 씨앗을 심을 만한 넓이.
  41. : 잦은데. 자주 제(祭)를 올려야 하는데.
  42. 이오나: 있사오나.
  43. 오리잇가: 다투오리까.
  44. 저 : 화회분재 당사자안 同姓.
  45. 왼 거시야: 먼 곳으로 도망쳐 달아난 것이야.
  46. 가경뎐(加耕田): 새로 개간하여 아직 토지 대장에도 오르지 않은 논밭.
  47. 귀실: 구실.
  48. 돌님졔(輪祭): 여러 형제가 차례를 정하여 서로 돌아가면서 지내는 제사. 또는, 그런 제사 방식.
  49. 어린 거시 : 어린 노비. 弱노비.
  50. 셰: 것이. ‘’의 주격형 ‘’(→씨)를 ‘셰’로 적은 것이다.
  51. 님자: 임자?. 본인의 부인, 妻家.
  52. 뎐민(田民): 전답과 노비.
  53. 묘졔(墓祭): 무덤에서 지내는 제사.
  54. 나(羅州ㅣ): 지명. 전라남도 나주군(羅州郡).
  55. 시: 자세히.
  56. 일홈을 밧노라 면: 일홈은 이름. 하회문기 안에 ㅂ누재 당사자의 서명을 받고자 하면.
  57. 잠: 좀. 조금. ‘좀’에 해당하는 사투리.
  58. 갑진(甲辰): 1664년 현종 5년.
  59. 념뉵일(念六日):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