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경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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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경민음 | |
한자명칭 | 御製警民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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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칭 | King Yeongjo’s Admonition for the People |
작자 | 영조 |
작성시기 | 1762년(영조38) |
간행시기 | 조선후기 |
소장처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청구기호 | 2-1835 |
유형 | 고문서 |
크기(세로×가로) | 23.1×14.9㎝ |
판본 | 금속활자본(무신자) |
수량 | 1冊 |
표기문자 | 한글, 한자 |
개요
고종이 1881년 내린 사실상 마지막 척사윤음으로, 대소 관료와 서울과 지방의 백성들에게 내린 척사윤음으로 한문본과 언해본이 실려 있다.
텍스트
"영조가 1762년 9월 12일 구술하여 쓰게 한 한글본 윤음이다. 윤음의 내용은 술을 경계하는 것이었다. 영조는 왕위에 오른 후 신료들에게 경계해야 할 것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그 세 가지는 붕당朋黨, 사치, 술이었다. 영조는 1731년영조7 계주문戒酒文에서 술의 폐해를 언급하며, 술이 없을 수 없으니 술을 많이 빚는 것에 대해서만 금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영조는 술을 경계하는 윤음을 1757년영조33과 1762년영조38 두 차례 반포했는데, 『어제경민음御製警民音』은 이 중 두 번째 계주 윤음이었다. 영조는 금주를 위하여 국가 제사에서조차 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1762년에는 금주禁酒를 강화했으나 역관들이 모여 술을 마신 일이 있었다. 이에 권극權極은 술 을 마시는 것을 철저하게 막기 위해 금주령을 어긴 사람을 적발하는 대로 효시하자고 주장하였다. 영조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고, 금주령을 어긴 경우 효시한다는 내용을 담아서 이 윤음을 내리게 되었다. 이 윤음은 한자본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한글로 작성해 반포되었다. 이는 국가의 정책을 모든 백성이쉽게 이해함으로써 법을 어기지 않게 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1]
시각자료
관련항목
중심 | 연결정보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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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경민음 | 인물 | 영조 |
어제경민음 | 개념 | 금속활자 |
어제경민음 | 개념 | 술 |
어제경민음 | 개념 | 어제계주윤음 |
공간정보
중심 | 연결정보 | 공간정보이름 | 경도 | 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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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경민음 | 소장처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37.39197 | 127.054387 |
시간정보
중심 | 시간정보명 | 시간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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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경민음 | 간행년 | 1762년(영조38) |
참고문헌
주석
-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글 -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6.06.28, 9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