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의장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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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리 (토론 | 기여) 사용자의 2017년 9월 17일 (일) 17:3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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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장옹주(端儀長翁主)
대표명칭 단의장옹주
한자표기 端儀長翁主
생몰년 ?-?
시대 신라



정의

신라 하대의 왕족.

내용

단의장옹주(端儀長翁主)는 신라 경문왕의 누이로, 864년(경문왕 4) 미망인이 되자 미륵불에 귀의하여 독실한 불교신자가 되었다. 자신의 봉읍(封邑)인 현계산(賢溪山) 안락사(安樂寺)지증대사(智證大師)를 주지로 모셔 이에 귀의하고 그를 후원하였다. 867년에는 여금(茹金) 등으로 하여금 가람(伽藍)의 남쪽 농장과 노비의 문서를 절에 시주하게 하였다. 왕녀의 이와 같은 단월(檀越)에 감복한 지증대사도 879년(헌강왕 5)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장(莊) 12구(區), 전(田) 500결(結)을 절에 예속시켰다고 한다.[1]

Quote-left.png 함통 8년(867) 丁亥年에 이르러, 시주인 옹주가 茹金 등으로 하여금 절에다 좋은 전지와 노비의 문서를 주어, 어느 승려라도 여관처럼 알고 찾을 수 있게 하고, 언제까지라도 바꿀 수 없도록 하였다. 대사가 그로 인해 깊이 생각해온 바를 말하되, “왕녀께서 法喜에 의뢰하심이 오히려 이와 같거늘, 佛孫인 내가 禪悅을 맛봄이 어찌 헛되이 그렇겠는가. 내 집이 가난하지 않은데 친척족당이 다 죽고 없으니, 내 재산을 길가는 사람의 손에 떨어지도록 놔두는 것보다 차라리 문제자들의 배를 채워주리라”고 하였다. 드디어 乾符 6년(879)에 莊 12區와 田 500結을 희사하여 절에 예속시키니, 밥을 두고 누가 밥주머니라고 조롱했던가. 죽도 능히 솥에 새겨졌도다. 양식에 힘입어 정토를 기약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비록 내 땅이라 하더라도 임금의 영토 안에 있으므로, 비로소 왕손인 韓粲 繼宗과 執事侍郞인 金八元, 金咸熙에게 질의하여 正法司의 大統인 釋玄亮에게 미쳤는데, 심원한 곳에서 소리가 나 천리 밖에서 메아리치니, 太傅에 추증된 獻康大王께서 본보기로 여겨 그를 허락하시었다. 그 해 9월 南川郡의 僧統인 訓弼로 하여금 농장을 가리어 正場을 구획하도록 하였다. 이 모두가 밖으로는 군신이 땅을 늘리도록 도와주고, 안으로는 부모가 天界에 태어나도록 하는데 이바지한 것이다. 목숨을 이은 사람으로 하여금 仁과 더불게 하고, 歌妓에게 후히 상을 준 사람으로 하여금 허물을 뉘우치도록 하였으니, 대사가 시주로서 희사한 것의 옳음이 셋째이다. Quote-right.png
출처: 한국고대사회연구소, 「봉암사 지증대사탑비」,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제3책 통일신라,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992. 온라인 참조: "봉암사 지증대사탑비 해석문",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국사편찬위원회.


지식관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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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1. 문경현, "단의장옹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한국학중앙연구원.

참고문헌

  • 문경현, "단의장옹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한국학중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