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복궐상소
지부복궐상소 (持斧伏闕上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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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명칭 | 지부복궐상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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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표기 | 持斧伏闕上疏 |
목차
정의
'도끼(斧)'를 '지니고(持)' 임금이 계신 '대궐(闕)'에 꿇어 '엎드려(伏)' '상소(上疏)'를 올린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도끼로 머리를 쳐 달라는 각오로 목숨을 걸고 임금에게 올리는 상소.
설명
유교적 가치관이 중심 이데올로기로 자리하였던 전근대기 군주와 신하의 관계는 '군신유의(君臣有義)'라는 말에서도 드러나듯이 매우 특별한 것이었다.
조정에 나아가 군주의 신하가 될 경우, 신하의 예를 다하여 군주를 섬긴다. 이때 신하의 예를 다한다는 것은 군주 개인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신하로서 군주를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맹자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이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겠지만, 군주와 신하 사이에 요구되었던 '올바름(義)'의 가치는, 군주와 신하 상호 모두에게 있어서 중요한 덕목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지부복궐상소'는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신하된 자가 임금에게 올바름의 가치를 펴고자 했던 마음이 가장 극도로 발현된 형태였다고 할 수 있다.
고려시대, 우탁의 지부복궐상소
- 내용 미정리
조선시대 중기, 조헌의 지부복궐상소
- 내용 미정리
조선시대 후기, 최익현의 지부복궐상소
1876년(고종 13년) 2월 강화도에서 병자수호조약(강화도조약)병자수호조약이 체결되자 최익현은 도끼를 들고 광화문 앞에 나타났다. 지부상소(持斧上疏)1)를 올리기 위해서였다. 도끼를 들고 상소한 것은 임진왜란 직전에 지부상소를 올린 중봉 조헌(重峯 趙憲, 1544~1592년)의 예를 따른 것이었다.
수호통상조약을 강요한 일본 사신 구로다 교타카(黑田淸隆)의 목을 베라고 상소하면서 도끼를 들고 나타난 것이다.
병자년(1876년)의 지부상소에서 최익현은 일본과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해서는 안 될 다섯 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 우리의 힘은 약하고 저들은 강하니 일방적으로 끊임없이 저들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할 것이다.
둘째, 통상 조약을 맺으면 생산의 한계가 있는 우리의 농산물과 무한하게 생산할 수 있는 저들의 공산품을 교역하게 될 것이니 우리 경제가 지탱할 길이 없다.
셋째, 왜인은 이미 서양 오랑캐와 일체가 되어 있으니 이들을 통하여 사악한 서양 문화가 들어올 때 인륜이 무너져서 조선 백성은 금수(禽獸)가 될 것이다.
넷째, 저들이 우리 땅을 자유 왕래하고 살면서 우리의 재물과 부녀자를 마음대로 약탈할 때 막을 수가 없다.
다섯째, 저들은 재물과 여색만 탐하는 금수이므로 우리와 화친하여 어울릴 수가 없다.
최익현의 「병자지부소 丙子持斧疏」는 그 내용과 형식의 과격성 때문에 그를 처벌하라는 정부 대신의 상소가 줄을 이었고, 결국 그는 흑산도에 위리안치되었다. 1879년(고종 16년) 3년 동안의 흑산도 유배에서 풀려날때 최익현의 나이 47세였다. 그는 이 귀환길에서도 전라도 장성의 노사 기정진을 예방했다. 기정진은 바로 전 해에 문인의 숙소를 위해 장성 하리 월송에 담대헌(澹對軒)이라는 정사를 지었는데, 최익현이 예방했을 때는 이미 82세의 고령으로서 병이 위중한 상태였다.
지식관계망
관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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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한설에 핀 매화_면암선생 서거 110주년 추모공연 "최익현의 지부복궐상소"(2016.04.17)
주석
참고문헌
인용 및 참조
"도끼를 가지고 대궐 앞에 엎드려 상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