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탑동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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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영 (토론 | 기여) 사용자의 2017년 7월 24일 (월) 17:5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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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탑동표석
양문탑동표석 04.jpg
한자명칭 梁文塔洞表石
작자 낭성군 이우
작성시기 1686년(숙종12)
간행시기 조선후기
소장처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소재 (사진제공)한신대학교박물관
유형 금석문
크기(세로×가로) (전·후면) 141.0×38.0cm, (좌·우면) 141.0×38.0cm
판본 각자
표기문자 한글, 한자



정의

1686년숙종12 겨울에 낭선군 이우가 아버지 인흥군 이영의 묘역에 세운 비이다.

내용

장서각 한글특별전 내용

1686년숙종12 겨울에 낭선군朗善君 이우李俁, 1637~1693가 아버지 인흥군仁興君 이영李瑛, 1604~1651의 묘역에 세운 비이다. 인흥군 이영은 선조의 제12자로, 어머니는 정빈민씨靜嬪閔氏이다. 1651년 11월 이영이 세상을 떠나자 포천 영평현에 예장하고, 1681년 부인 여산송씨가 세상을 떠나자 함께 모셨다. 아들인 이우가 1686년 묘역의 앞에 표석을 세웠는 데, 한 면에 한글 20자를 새겨 “이 비가 극히 영검하니 절대로 사람이 건드리지 말라.”고 하였다. 다른 면에 이우가 글씨를 썼다고 밝혔으므로 이 한글 역시 이우의 글씨로 추정된다. 한글이 새겨진 금석문으로는 1536년에 세운 고양시 이윤탁묘갈李允濯墓碣의 한 면에 새긴 한글 비문[靈碑]와 함께 매우 드문 사례이다. 두 비의 한글은 한문을 모르는 백성들이 묘역을 범할 것을 염려하여 함부로 드나들지 말라는 문구를 새긴 것이다.[1]

인흥군 묘역

인흥군 이영(仁興君 李瑛)의 묘역은 인흥군이 서거한 1651년 11월 이후부터 그의 아들인 낭선군 이우(朗善君 李俁), 손자 전평군 이곽(全坪君 李漷)이 서거한 1698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조성되었다. 묘역에는 인흥군과 여산 군부인 송씨, 아들인 남선군과 성산군부인 이씨, 창녕군부인 성씨, 진평군과 그 부인의 묘소가 함께 배치되어 있다. 인흥군은 당시 왕실의 큰 어른으로서 그의 묘가 조성될 때는 양란 이후 나라의 재정이 피폐하여 검약을 강조하였을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효종이 친히 치제문을 내려 묘를 세우는 일에 소흘함이 없도록 명하였다. 국왕의 특명에 의해 인흥군 묘소에서는 봉분을 사대부의 묘보다 크게 조성하도록 하였고 재실과 사당의 규모도 사대부와 차이를 두어 조성하였다. 국왕의 특별한 관심과 국가의 제정적 뒷받침, 그리고 아들 낭선군의 역량이 더해져 인흥군 묘소는 기존과 다른 새로운 형식의 왕자 묘소로 조성되었다. [2]

금표

양문탑동표적은 인흥군의 묘소를 조성할 떄 아들인 남선군이 쓴 일종의 금표이다. 금표는 말 그대로 금지 푯말로서 특정 구역에 들어올 것을 금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로 왕실과 관련 있는 상례(喪禮)에서 나타난다. 왕실 상례에 쓰이는 황장목이나 왕실에 납품하는 재집품들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3]

지식 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항목B 관계 비고
이영 이우 A는 B의 어버이이다
선조 이영 A는 B의 어버이이다
이영 여산송씨 A는 B의 남편이다
여산송씨 이우 A는 B의 어버이이다
성산이씨 이곽 A는 B의 어버이이다
이우 성산이씨 A는 B의 남편이다
이우 창녕성씨 A는 B의 남편이다
이우 이곽 A는 B의 어버이이다
양문탑동표석 이운탁묘갈 A는 B와 관련이 있다
인흥군 묘소 양문탑동표석 A는 B가 있는 곳이다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인흥군 묘소 A는 B가 있는 곳이다
한신대학교 박물관 양문탑동표석 A는 b를 소장하였다

시간정보

시간 내용
1651년 인흥군 이영이 서거했다.
1686년 아들인 낭선군 이우가 양문탑동표석을 세웠다..

공간정보

위도 경도 내용
37.39197 127.054387 한신대학교 박물관에 양문탑동표석이 보관되어 있다.
  1. 이동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글 -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6.06.28, 128-129쪽.
  2. 이동 신혜원, 「17세기 조선 왕자묘제 연구 : 인흥군(仁興君, 1604-1651)묘역을 중심으로」, 한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3. 이동 김준일, 「금표(禁標) - “금표내범입자 논기훼제서율처참(禁標內犯入者 論棄毁制書律處斬)」, 『전라금석문연구』 제 12호, 전라금석문연구회,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