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후성 전답매매명문 (해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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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석 (토론 | 기여) 사용자의 2017년 6월 27일 (화) 15:22 판 (원문과 해석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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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의 해독문 초안 작성자는 이민호입니다.

원문 중 옛 한글의 경우 웹브라우저 및 시스템의 문자세트(character set) 표현상 한계로 인해 표시가 불완전할 수 있으며, 각 내용상의 사소한 교정은 별도의 언급 없이 적용하였습니다.


한글팀 양후성 전답매매명문.jpg

원문과 해석문

원문 해석문
걸용(乾隆) 三十二연 정ᄒᆡ(丁亥) 二月初七日 구ᄋᆡᆼ애쳐의 명文又우명文ᄉᆞᄯᅡᆫ [1]

은 의신이 이ᄆᆡ차(移買次)로셔 부득(不得) 영ᄂᆡᄌᆞᆼ 근을음ᄌᆞ(陰字) 피모 十二斗 곳졀 목기젼 六十三젼 十卜 곳들 가졀(價折)文 三兩을 위인쳐의 여영방ᄆᆡ(永永放賣)[2] 허니 일후(日後) 잡담인(雜談人)언 직관 [3]

변정ᄉᆞ(直官辨正事)로다
건륭 32년 정해 2월 7일에 구앵애에게 이 명문(明文)을 주는 것은 내가 이 땅을 팔고 다른 땅을 사기 위해 부득이 영내장 그늘 음자 피모 12마지기 땅을 목기전 63전 10복 곳을 값 3냥에 위 사람에게 영영 방매하니 차후에 다른 말이 있는 사람은 바로 관에 고하여 시비를 가릴 일이다.
원쥬(原主)의 양후성이 (서명) 원주 양후성 (서명)
징참(證參)의 김귀남이 (서명) 증인 김귀남 (서명)
필집(筆執)의 ᄇᆡᆨ돌이 (서명) 문서작성 백돌이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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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1. 명文又우명文ᄉᆞᄯᅡᆫ : ‘우명문ᄉᆞᄯᅡᆫ’의 중복.
  2. 여영방ᄆᆡ : ‘영영방ᄆᆡ’가 옳은 표현인데, ‘여영’으로 오기가 보인다.
  3. ‘관’이 중복으로 쓰였는데, 앞의 ‘관’에 삭제표시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