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부인 원정 (해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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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해석문
원문 | 해석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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젼쥬동 거(居)ᄒᆞᄂᆞᆫ 고ᄒᆞᆨᄉᆡᆼ(考學生) 니흥 쳐(妻) 죠인(罪人)[2]과부(寡婦) 김씨(金氏) 원졍(怨情) 원호통ᄌᆡ(怨呼痛哉)라 원호통ᄌᆡ라 죠인이 죠역(罪逆)이 관쳔(貫天)ᄒᆞ와 가쟝(家長)이 넘의 손의 주거도 이졔 ᄀᆞᆺ 보슈(報讎)ᄅᆞᆯ 못ᄒᆞᄋᆞᆸ고 안연(安然)이 셰샹의 쳐ᄒᆞ와 멍난 [3]음식이 평인(平人)과 ᄀᆞᆺᄉᆞ오니 니ᄂᆞᆫ 쳔지간 일대죠인(一大罪人)이라 엇지 감히 죠귀(尊貴) [4]ᄒᆞᆫ 샹공(上公)ᄭᅴ 무슨 말씀을 알외오리잇가마ᄂᆞᆫ 죠인의 지원극통(至怨極痛)은 ■…■ [5] 샹공의 운종션셩 [6]을 듯ᄌᆞᆸ고 ᄒᆞᆫ 번 크게 불우짓고 알외오니 샹공은 반ᄃᆞ시 죠인의 쟝셩 김이죠와 젼고의 업넌 원슈 된 줄을 념탐(廉探)ᄒᆞ여 계실 거시니 빌고 비ᄂᆞ이 발건적복(發奸摘伏) [7]과 억강부약(抑强扶弱) [8]을 ᄇᆞᇃ게 ᄒᆞ와 죠인의 쳘쳔지원(徹天之寃)을 쾌이 씻게 ᄒᆞᄋᆞᆸ쇼셔 죄인은 본ᄃᆡ 부안(扶安) 셕교(石橋)셔 셰거(世居)ᄒᆞᄋᆞᆸ더니 ᄌᆡ작연 츄간(秋間)의 낙쟝부로 올물ᄉᆡ 가긔젼쟝(家基田莊)을 일만 팔쳔 양의 산ᄆᆡ(散賣)ᄒᆞᄂᆞᆫ 거ᄉᆞᆯ 무단이 김이죠가 ᄯᅱ여들어 가긔젼지(家基田地)ᄅᆞᆯ 모도 샤고 돈도 일골 [9]에 갓다가 줄 거시니 일만 양의 ᄒᆞ쟈 ᄇᆡᆨ단(百端)으로 보ᄎᆡᄋᆞᆸ기의 죠인의 가쟝이 년쇼오유오셔 [10] ᄯᅩ 김이죠와 의졀(義絶)은 ᄒᆞ여실지라도 년샤지의(連査之義)도 잇ᄉᆞᆸ기로 마지못ᄒᆞ와 허락ᄒᆞ고 문셔를 ᄌᆡ쟉년 동지달 [11]의 ᄒᆞᆫ 흥졍(興定)에 셔ᄃᆞᆯ [12]에 샤갓다 주기ᄂᆞᆫ [13] 새로이 바드로 가온 즉 비로소 삼쳔 양만 주고 그 후ᄂᆞᆫ 무슈이 바드러 가온 즉 ᄇᆡᆨ 양식 혹 이ᄇᆡᆨ 양식 주다가 말죵(末終)은 ᄒᆞᆫ 양식 ᄒᆞᆫ 돈식 주오니 니ᄇᆡᆨ 이(里) 졍도의 공ᄒᆡᆼ부비(空行浮費) [14]와 만금(萬金) 수우노비(輸運勞費) [15]가 근 쳔양이 되ᄋᆞᆸ고 일쳔 양을 못 바바더ᄉᆞᆸ더니 [16] 거년 팔월ᄭᅡ지 ᄲᅵᆺ쳐 바드러 가온 즉 죨년(卒然)이 말을 지어 ᄀᆞᆯ오ᄃᆡ 그 돈 쳔 양을 우리 족하 김방풍 [17]
을 주어시니 방풍의게 바드라 ᄒᆞ오니 셰샹의 그런 고약ᄒᆞᆫ 말이 어ᄃᆡ 잇ᄉᆞ오리잇가 젼답ᄆᆡ〃(田畓賣買)도 김이죠와 ᄒᆞ고 셩문(成文)도 김이죠와 ᄒᆞ고 돈 거래도 김이죠와 ᄒᆞ여시니 제 족하가 알은 고시 업ᄉᆞ오ᄃᆡ 다만 졔 족하 김방풍은 죠인의 〃졀ᄒᆞᆫ 시ᄆᆡ부(媤妹夫)라 졔 족하의게로 미루면 ᄎᆞᆷ아 남ᄆᆡ간의 샹숑(相訟)을 못ᄒᆞ리라 ᄒᆞ여 그리 ᄒᆞᆫ 거시로ᄃᆡ 젼후곡졀(前後曲折)을 쟝셩관(長城官)의 졍(呈)ᄒᆞ온 즉 제ᄉᆞ(題辭)가 지엄(至嚴)ᄒᆞ와 쳔 양 돈을 급피 주라 ᄒᆞ오ᄃᆡ 아니 주기의 ᄯᅩ 의숑(議訟) [18]을 졍(呈)ᄒᆞ온 즉 영졔(營題)가 지엄ᄒᆞ와 김이죠의게 돈을 급피 바다주라 ᄒᆞ여ᄉᆞᆸᄂᆞᆫ 거ᄉᆞᆯ 그 ᄶᅭᆷ의 가장이 괴딜(怪疾)노 여러 날 알코 ᄯᅩ 동긔지간(同氣之間) 쵸샹(初喪)도 만나ᄋᆞᆸ기 의송(議訟) 도부(到付) [19]ᄅᆞᆯ 즉시 못ᄒᆞᄋᆞᆸ고 죵을 보내여 위션 도부 낭반은 죠초가 [20] 응숑(應訟)ᄒᆞ려 ᄒᆞ여ᄉᆞᆸ더니 그 ᄉᆞ이 김이조가 장셩관의 돈을 만이 주고 번죵 [21]을 ᄒᆞ오ᄃᆡ 일변 김이죠가 부안셔 사ᄂᆞᆫ 죠인의 싀셔슉(媤庶叔) 니각션을 유인ᄒᆞ여 ᄀᆞᆯ오ᄃᆡ 군이 쳔 양 돈을 내게셔 바ᄃᆞ노라 ᄒᆞ면 제 ᄎᆞᆷ아 형졔 간의 송ᄉᆞ를 못ᄒᆞᆯ 거시니 우리 둘이 쟝셩관의 가 밧고 준 양으로 ᄒᆞ면 쟝셩이 ᄯᅩ 그ᄃᆡ [22]ᄒᆞᆯ 거시니 우리 일이 만젼불파(萬全不破) [23] 오 일이 되면 [24] ᄇᆡᆨ 양은 군이 ᄎᆞ지ᄎᆞ지ᄒᆞ고 [25] 이ᄇᆡᆨ 양은 우리 족하가 ᄎᆞ지ᄒᆞ고 오ᄇᆡᆨ 양은 내 가지고 범ᄇᆡᆨ소입(凡百所入)ᄒᆞᆫ지라 ᄒᆞ고 양인이 장셩관이 가니 각션은 김이죠의게 바더라 ᄒᆞ고 김이죠ᄂᆞᆫ 각션 주언노라 ᄒᆞ온 즉 장셩이 ᄯᅩ 니각션이 바더다 ᄒᆞ니 본숑(本訟)은 다시 ᄒᆞᆯ 것 업다 ᄒᆞ고 삼인이 난만(爛漫)이 상의ᄒᆞ올 ᄎᆞ 죠인의 가장이 응숑ᄒᆞ려 가온 즉 장셩이 돈 바더주다 ᄒᆞᆫ 의송은 시ᄒᆡᆼ 아니ᄒᆞ고 혹 의송도 외오라 ᄒᆞ고 혹 의송 제ᄉᆞ도 외오다 ᄒᆞ고 ᄯᅩ ᄆᆡ부의 삼촌이 변시 샤쟝(社長) [26]이니 샤쟝도 졍(呈)ᄒᆞᄂᆞ냐 ᄒᆞ고 ᄆᆡ 다ᄉᆞᆺᄅᆞᆯ 치올ᄉᆡ 김이죠ᄂᆞᆫ 돈 셕 냥을 집쟝ᄉᆞ령(執杖使令)을 주어 기회 즁이 치라 ᄒᆞᄋᆞᆸ기 ᄆᆡ 다ᄉᆞᆺ 맛고 슈월 신음ᄒᆞᄋᆞᆸ기 죠인의 ᄆᆞᆺ동셔가 누ᄃᆡ죵물(累代種物) 일키도 졀통(切痛)ᄒᆞ고 어딘 싀슉(媤叔) 즁쟝(重杖)ᄒᆞᆫ 일도 분이 넉겨 언장 인용 오류: |
추가예정 |
주석
- ↑ 1767년 구잉애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 ↑ 죠인 : ‘죄인’. 남편을 따라죽지 못한 데 대해 미망인(未亡人)이라는 표현 대신 스스로를 죄인이라 칭한 것으로 보임.
- ↑ 멍난 : ‘먹난’을 소리나는대로 표기한 것으로 보임.
- ↑ 죠귀 : ‘죤귀’의 오기.
- ↑ 마멸된 부분이 있어 판독이 불가능함.
- ↑ 운종션셩 : 미상. 운종룡풍종호(雲從龍風從虎)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용 가는 데 구름이 따르고, 범 가는 데 바람이 따른다는 의미이다. 이 표현을 유사하게 활용한 것이라면 운종선성(雲從善聲)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선정을 베푸는 소문을 구름(백성)이 뒤따른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 ↑ 발건적복 : ‘발간적복’의 오기. 정당(正當)하지 못한 일이나 숨기고 있는 일을 들추어 냄.
- ↑ 억강부약 :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와줌.
- ↑ 일골 : ‘일괄(一括)’의 오기로 추정됨. 기존 글자에 덮어써 수정한 흔적이 있음.
- ↑ 년쇼오유오셔 : ‘년쇼오유(年少敖遊)로셔’의 오기.어려서부터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는 의미로 풀이됨.
- ↑ 동지달 : 동짓달. 음력 11월.
- ↑ 셔ᄃᆞᆯ : 섣달. 음력 12월.
- ↑ 주기ᄂᆞᆫ : 원문은 본래 ‘주더니’로 작성하였다가 ‘더니’를 삭제하고 ‘기ᄂᆞᆫ’을 기재하였음. 이 단어 뒤에 누락된 부분이 있ᅌᅳᆯ 것으로 추정됨.
- ↑ 공ᄒᆡᆼ부비 : 헛된 걸음에 들어간 비용.
- ↑ 수우노비 : ‘수운노비’의 오기. 운반하는 데 사용된 비용.
- ↑ 바바더ᄉᆞᆸ더니 : ‘바다ᄉᆞᆸ더니’의 ‘바’가 중복됨.
- ↑ 김방풍 : 이 문서에서는 ‘김방풍’과 ‘김방충’으로 표기가 혼용되고 있다.
- ↑ 의숑 : 백성이 고을 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관찰사에게 올리던 민원.
- ↑ 도부 : 공문이 와 닿음.
- ↑ 도부 낭반은 죠초가 : 미상. 중간에 누락된 내용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 전후 문맥상 노비를 시켜 관찰사에게 도부(송사 문서를 보냄)하고 당사자인 이흥선이 뒤따라가 소송에 참여하려 한 것으로 보임.
- ↑ 번죵 : 미상. 문맥상 ‘말을 뒤집다’ 정도로 추정됨.
- ↑ 그ᄃᆡ : ‘그ᄃᆡ로’의 오기.
- ↑ 만젼불파 : 완전하여 절대 깨어지지 않음.
- ↑ 되면 : 원문은 본래 ‘되오면’으로 작성하였다가 ‘오’를 삭제하였음.
- ↑ ᄎᆞ지ᄎᆞ지ᄒᆞ고 : ‘ᄎᆞ지ᄒᆞ고’의 중복.
- ↑ 샤쟝 : 사장. 조선 시대 사창(社倉)의 곡식을 나누어 주고 거두어들이는 일을 맡아보던 사람. 또는 지방 행정 구역의 하나인 사(社)의 우두머리.
- ↑ 김이죠 급시젼 : ‘김이죠’와 ‘급시젼’ 사이의 세 글자를 지운 흔적이 있고, 누락된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임. 문맥상 ‘김이조가 지급해야 할 돈’으로 풀이됨.
- ↑ 속공 : 재물을 바치고 공납을 면제받음. 여기서는 재물을 바치고 형벌을 면제받는 의미로 쓰였음.
- ↑ 삼인인의 : ‘삼인의’의 중복.
- ↑ 슌샹 : 순상. 조선 시대 임금의 명을 받고 사신(使臣)으로 나가는 재상(宰相)의 종2품(從二品) 임시 벼슬. 여기서는 소송의 판결을 담당하는 관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쓰였다.
- ↑ 어형듕쟝(--重杖) 어형듕쟝 : ‘어형’은 미상. 문맥상 형벌을 써 장형에 처한다는 의미.
- ↑ 삼십십냥 : ‘삼십냥’의 중복.
- ↑ 죠인인의 : ‘조인의’의 중복.
- ↑ 각골 : 원한이 마음 깊이 새겨짐.
- ↑ 이언 : ‘이런’의 오기.
- ↑ 송송ᄉᆞ : ‘송ᄉᆞ’의 중복.
- ↑ 마마져다 : ‘마져다’의 중복.
- ↑ 송연ᄒᆞᄒᆞ와 : ‘송연ᄒᆞ와’의 중복.
- ↑ 도산 : 아이를 거꾸로 낳음.
- ↑ 심ᄒᆞ지져 : 미상.
- ↑ 삼남 :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를 총칭하는 말.
- ↑ 가부 : 갑부(甲富) 또는 거부(巨富)의 오기.
- ↑ 발보이지 못ᄒᆞ여 : 드러내 보이지 못하여. 여기에서는 ‘김이조가 함부로 설치고 다니지 못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음.
- ↑ 지주 : ‘ᄌᆡ주’의 오기.
- ↑ 버힐지니 : 본래 ‘버힐 놈이오니’로 기록하였다가 ‘버힐지니’로 수정한 흔적이 있다.
- ↑ 아오려 : 미상. 중간중간에 누락된 글자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 도지 : 풍년과 흉년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정해진 소작료.
- ↑ 공ᄒᆡᆼ노비 : 헛걸음을 하는 데 들어간 노자(路資).
- ↑ 장폐 : 깊이 간직하거나 감춤.
- ↑ 김방충 : ‘김방풍’. 본문에서는 ‘김방풍’과 ‘김방충’이 함께 쓰이고 있다.
- ↑ ᄉᆡᆼ질 : 글자 위에 덧쓴 흔적이 있어 판독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문맥과 자형을 고려하여 ‘ᄉᆡᆼ질’로 판독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