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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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령에는 네모난 흉배를 가슴과 등에 부착하였다. 조선시대 흉배 제도는 단종2년(1454)에 처음 제정되었고, 이후 여러 차례의 변화를 보이다가 영조대의 󰡔속대전󰡕에 문관 당상관의 운학흉배와 당하관의 백한흉배로 규정된다. 또 정조대 이후에는 문관 당상관은 학 두 마리가 한 쌍을 이루고 있는 쌍학(雙鶴), 당하관은 학 한 마리인 단학(單鶴), 무관 당상관은 호랑이 두 마리가 쌍을 이루고 있는 쌍호(雙虎), 당하관은 호랑이 한 마리인 단호(單虎)를 사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