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부인 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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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석 (토론 | 기여) 사용자의 2017년 5월 25일 (목) 16:13 판 (시각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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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부인 원정
한글팀 이흥선 처 과부김씨 원정 (4).jpg
영문명칭 An appeal of Kim, a widow of Yi Heungseon
작자 김씨부인
간행시기 조선후기
기탁처 해남윤씨 녹우당
소장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유형 고서
크기(세로×가로) 33.4×229.5㎝
판본 필사본
수량 1축
표기문자 한글


정의

전주동에 사는 이흥선 처 과부 김씨가 올린 원정(原情)이다.

내용

장서각 한글특별전 내용

전주동에 사는 이흥선 처 과부 김씨가 올린 원정(原情)이다. 김씨는 전라도 부안 석교에 여러 해 동안 살아왔는데, 재작년 가을에 낙장부로 이사하면서 석교에 있는 1만 8천 냥의 가사와 전답을 나누어 팔려고 하였다. 당시 김이조가 1만 냥에 모두 구매하는 조건으로 문서를 작성했으나 3천 냥만 주고 나머지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 또한 김씨는 김이조에게 1천 냥에 노비를 팔았는데, 김이조는 김씨에게 1천 냥을 주지 않으려고 김씨의 조카 김방충, 시숙 이각선과 모의하였다. 김씨는 이러한 사정을 장성 관아에 정소했으나 김이조가 장성의 관원에게 뇌물을 주어 매수했고, 장성 관아에서는 친인척을 정소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 하여 도리어 남편 이흥선을 장형에 처해 죽게 하였다. 신임 사또가 부임한 이후에 김씨는 전후의 억울한 사정에 대하여 원정을 올려 김이조와 장성의 관원, 김방충을 처벌하고 지난해 도지(賭地)와 노비를 방매한 돈을 분간해서 받아줄 것을 요청하였다. [1]

추가 설명

  • 상기 도록 내용에서는 김씨가 김이조와 노비를 1천 냥에 거래한 것으로 설명하였는데, 실제 문서에서 칭한 '노비'는 종을 의미하는 노비가 아니라 운송비와 노잣돈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2]
  • 장형(杖刑): 오형(五刑)의 하나로 곤장(棍杖)으로 볼기를 치던 형벌(刑罰)로서, 예순 번으로부터 백 번까지 때렸음. 조선(朝鮮) 시대(時代) 때는 주욱 『대명률(大明律)』에 의거(依據)하여 제정(制定)했다.
  • 한국학자료센터 한국고문서자료관에는 "고 학생 이흥선의 처 김씨 소지(所志)(諺文)"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되고 있다.[3]

지식 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항목B 관계 비고
이흥선 과부 김씨 A은 B의 남편이다 1696년
낙장부 김씨부인 원정 A는 B에 언급된다
김이조 김씨부인 원정 A는 B에 언급된다
김방충 김씨부인 원정 A은 B에 언급된다
이각선 김씨부인 원정 A은 B에 언급된다
장성 관아 김씨부인 원정 A는 B에 언급된다

시간정보

시간정보 내용
조선후기 김씨부인 원정이 작성되었다.

공간정보

위도 경도 내용
37.39197 127.054387 김씨부인 원정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34.551087 126.622449 김씨부인 원정은 해남윤씨 녹우당이 기탁하였다.

시각자료

갤러리

주석

  1.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글 -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6.06.28, 170쪽.
  2. 이민호, 김씨부인 원정 (해독) 참고.
  3. 고 학생 이흥선의 처 김씨 소지(所志)(諺文)", 『한국학자료센터 한국고문서자료관』online 최종확인: 2017년 04월 30일.

참고문헌

  • 단행본
    1. 國學振興硏究事業推進委員會 編輯, 『古文書集成/ 第3-1卷 & 第3-2卷: 海南尹氏篇 』,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6, 온라인 참조: "고문서집성 3-1권 & 3-2권", 『한국학중앙연구원 학술정보관』on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