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부인 원정
정씨부인 원정 | |
영문명칭 | An appeal of Kim, a widow of Yi Heungse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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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자 | 정씨부인 |
간행시기 | 1876년 |
소장처 | 우리한글박물관 |
유형 | 고문서 |
크기(세로×가로) | 97.5×56.0㎝ |
판본 | 필사본 |
수량 | 1장 |
표기문자 | 한글 |
정의
1876년 윤5월에 공주 정안면 도현리에 사는 미망인 정씨가 공주관아에 올린 원정(原情)이다.
내용
1876년 윤5월에 공주 정안면 도현리에 사는 미망인 정씨가 공주관아에 올린 원정(原情)이다. 정씨는 자식과 손자가 다 죽어 선조의 제사를 받들 사람이 없어서 일가 가운데 한 사람을 계후로 삼았다. 그런데 친척 조카 신낙균(申洛均)이 종가의 재산에 욕심을 내어 계후자를 파양(罷養)시키고 자신의 손자로 계후하였다. 신낙균은 문서를 위조하여 정씨가 생전에 마련한 전답(田畓), 봉사조의 전답, 손녀에게 분재해 준 전답 등을 모두 팔아버렸다. 이에 정씨는 지난 번에 감영에 의송을 올린 결과, 신낙균이 도둑질하여 팔아버린 전답을 모두 찾아주고, 이후의 폐단을 막기 위하여 입지를 성급해 주라는 감영의 처분을 받았다. 병자년(1876)에 정씨는 다시 공주의 관아에 원정을 올려서 자신이 방매하거나 분재한 전답에 대하여 입지를 성급해 주고 신낙균이 이후 흉악한 일을 못하도록 수표를 받아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관에서는 감영의 제사(題辭)에 따라 입지를 성급해 주라는 처분을 내렸다.[1]
부연설명
정씨부인 원정은 1876년(고종 13)에 미망인 정씨와 친척 조카 신낙균 사이의 재산 다툼이다. 위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전부터 재산에 따른 법정 다툼이 이어져 왔고, 미망인 정씨은 상당부분 재산을 되찾은 것 같다. 사실 신낙균은 1870년(고종 7)에 이미 무신겸 선전관으로 관직에 올라와 있는 상태였다. [2] 그리하여 세력도 막강하였고, 위 내용같은 일을 벌일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미망인 정씨는 확실한 재산 보전을 위해서 1876년에 직접 충청감사 조병식에게 상언을 보내었고, [3] 결국 신낙균의 일이 조정에 올라가 그해 6월 12일 장형 100대에 강원도로 3년 유배형에 처해진 것이다. [4]
관련항목
항목A | 항목B | 관계 | 비고 |
---|---|---|---|
미망인 정씨 | 정씨부인 원정 | A는 B를 저술했다 | |
미망인 정씨 | 조병식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
정씨부인 원정 | 신낙균 | A는 B를 언급 하였다 | |
우리한글박물관 | 정씨부인 원정 | A는 B를 소장하였다 |
시간정보
시간정보 | 내용 |
---|---|
1876년 | 정씨부인 원정은 간행되었다 |
공간정보
위도 | 경도 | 내용 |
---|---|---|
37.074883 | 127.858322 | 정씨부인 원정은 우리한글박물관에 소장되었다 |
참고문헌
- 논문
- 홍동현 외6인, 『동학농민혁명사 일지』,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2006.
- 이영학, 「1880년대 조선정부의 농업정책」, 『한국학연구』, Vol-40,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6, 335-368쪽.
- 박형우, 여인석(공저), 「제중원 일차년도 보고서」, 『延世醫史學 』, 제3권 1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사학과 의학사연구소, 1999, 1~44쪽.
주석
-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글 -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6.06.28, 168~169쪽.
- ↑ 조창래(역), 『승정원일기』 고종 7년(1870) 7월 10일, 좌목,
『한국고전종합 DB』online , 한국고전번역원. 최종확인: 2017년 05월 06일 - ↑ 홍광훈 심우섭(공역), 『승정원일기』 고종 13년(1876) 윤5월 24일, 좌목,
『한국고전종합 DB』online , 한국고전번역원. 최종확인: 2017년 05월 06일 - ↑ 신용남 조창래 (공역), 『승정원일기』 고종 13년(1876) 6월 12일, 좌목,
『한국고전종합 DB』online , 한국고전번역원. 최종확인: 2017년 05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