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불수호조약
조불수호조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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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명칭 | 조불수호조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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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 조선 |
날짜 | 1886.05.03(조인), 1887.04.08(발효) |
관련장소 | 조선, 서울 |
개관
유럽 각국에 조선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네덜란드인 하멜(Hamel, H.)의 《조선표류기 朝鮮漂流記》에 의해서였다. 그 뒤부터 조선과 유럽 각국과의 접촉이 점차 늘어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프랑스와는 천주교라는 종교적 관련에서 일찍부터 접촉이 시작되었다.
그 사이에도 프랑스인은 조선 해안에 접근하고 있었다. 1787년(정조 11) 군함 ‘부솔호(Boussole號)’와 ‘아스트로랍호(Astrolabe號)’ 등이 제주도 부근에서 바다 깊이를 측량하고, 울릉도를 ‘다제레도(Dagelet島)’라고 명명한 바 있었다.
1849년(헌종 15)에는 포경선 ‘리앙구르호(Liancaurt號)’가 독도(獨島 : 三峰島)에 와서 바다 깊이를 실측한 뒤 그 군함의 이름을 따서 ‘리앙구르섬’이라고 명명하였다. 이처럼 프랑스인의 극동에서의 활동과 더불어 조선에 관한 인식이 깊어져 가고 있었다.
이보다 앞서 간접적이나마 천주교 신도들에 의한 접촉이 잦았다. 18세기말경 북경(北京)에 체재 중이던 조선 사절 중에는 그 곳에서 선교에 종사하던 천주교 선교사들과 접근할 기회가 있었다.
이를 통해 천주교에 접할 수 있었다. 당시 남인계 인사였던 이승훈(李承薰)은 1783년 겨울 북경에서 서양인 신부에게 세례를 받고 많은 서적을 구해 귀국, 남인 신진파의 천주교 연구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유교사상에 깊이 젖어 있던 당시 조선 사회는 점찬 확대하는 천주교 운동을 사학(邪學)이라 하여 법으로 금하였다. 또한 중국으로부터의 서적 수입을 엄금하는 한편, 신도들을 심하게 탄압했기 때문에 천주교와 더불어 들어온 유럽문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
천주교 탄압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다. 1801년(순조 1) 중국인 신부 주문모(周文謨)를 비롯, 많은 국내 천주교 신자들의 희생을 치른 신유박해, 1839년(헌종 5) 프랑스 선교사 앵베르(Imbert)·샤스탕(Shastan)·모방(Maubant) 등을 비롯한 많은 국내 천주교신자들의 순교, 1846년 김대건 신부의 순교, 1866년(고종 3) 프랑스인 주교(主敎) 베르뇌(Berneux, S.)를 비롯한 프랑스인 천주교 신자 9명의 순교와 많은 국내 천주교 신자들의 희생을 치른 우리 나라 최대 규모의 천주교 박해사건인 병인박해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는 프랑스인의 희생이 있을 때마다 조선에 침입해 왔다. 특히 병인박해 때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프랑스군이 조선에 침입한 병인양요가 일어났다.
천주교라는 종교적 관계로 말미암아 조선과 프랑스는 다른 서양국가보다 먼저 접촉했으나 조선에서의 천주교 탄압정책이 양국간의 불화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조불수호조약은 다른 국가보다 늦게 체결되었다.
내용
1882년부터 미국을 비롯한 서양 여러 나라들이 차례로 조선과 수호조약을 체결하기 시작했다. 프랑스도 1886년 3월 8일 전권위원 코고르당(Cogordan, F. G.)에게 수호통상 체결의 임무를 부여해 인천항을 거쳐 4월 3일에 입경하게 하였다.
그는 서울에 오기 이전에 미리 당시 총리교섭통상사의(總理交涉通商事宜)였던 청나라의 위안스카이(袁世凱)를 통해 조선 내에서의 천주교의 전교를 허락하고 아울러 교인들의 신분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었다.
그러나 독판교섭통상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 김윤식(金允植)은 위안스카이의 지나친 내정 간섭을 혐오, 이 요청을 거절하였다.
그렇지만 프랑스는 통상이라는 물적 욕구보다도 신앙을 통한 양국간의 정신적 결합을 절대시했기 때문에 코고르당의 성의 있는 교섭은 어느 정도 진척될 수 있었다.
조선은 같은 해 4월 6일 한성부판윤 김만식(金晩植)을 전권대신으로 임명해 조불조약을 협의하게 하였다. 18일에는 협판내무부사 겸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장교당상(協辦內務府事兼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掌交堂上)이었던 데니(Denny, O. N.)에게 명해 전권대사와 함께 협의하도록 하였다.
5월 3일 전권대사 김만식과 프랑스 전권대사 코고르당이 회동해 역사적인 〈조불수호통상조규〉에 기명조인(記名調印)하였다. 이 조약의 효력은 다음 해인 1887년 윤 4월 8일에 독판교섭통상사무 김윤식과 조불공사(朝佛公使) 전권위원 푸라시가 회동, 조불수호통상조규를 추진, 교환함으로써 발생되었다. 이후 푸라시는 이후의 일체 사무를 노국대리공사(露國代理公使) 베베르(Weber, K. I.)에게 대신할 것을 조회하였다.
이 때에 성문된 조규의 내용은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이미 체결된 미국·영국·독일 등의조약과는 다른 일면을 나타내고 있었다.
즉 프랑스인이 조선의 언어문자를 학습 또는 교화할 수 있도록 그들의 신분을 보호, 상조(相助)해 양국의 우의를 돈독하게 하며, 또한 프랑스에 가 있는 조선인에 대해서도 이 조율에 비추어서 우대한다는 것을 명세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프랑스의 전교(傳敎)상의 유리한 조건은 다른 나라에는 없던 것이다. 이에 의해 프랑스인은 조선 내에서 전교를 목적으로 학교 등을 설치할 수 있었던 것은 프랑스만의 특전이라 하겠다. 조약이 체결된 뒤 1888년 5월에는 프랑스 외교사무관 푸라시가 본국 정부에서 조선 국왕에 증정한 자기(磁器) 등 선물을 흥복전(興福殿)에서 전달하였다.
다음 해 2월 8일에는 왕세자 탄신을 기회로 각국 공사와 더불어 푸라시를 초빙, 연찬을 베풀어 양국의 친선을 한층 굳게 하였다. 이후 1893년경에 이르러서는 프랑스인들의 선교 운동은 각 지역에서 뿌리를 내려 한성부·용산·마포 등지에 의원·교회·학교 등의 각종 기관이 설치되는 등 전국적으로 번지게 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조불수호조약 [朝佛修好條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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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원석: 처음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