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봉 유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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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섭 (토론 | 기여) 사용자의 2017년 4월 23일 (일) 02:05 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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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문화유산 유물정보

정의

유서(諭書)는 세종(1418~1450) 시기에 만든 왕명이며, 1592년에 학봉 김성일에게 내린 유서를 담은

내용

세종시기 이전 내전소식(內傳消息)이라는 왕명을 쓰고 있었는데, 이는 국왕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이 있을시 승정원(承政院)을 통해 내리는 간단한 왕명이었다.[1] 이같은 서식은 고려의 선전소식(宣傳消息)에서 유래하였다. 선전소식은 충렬왕대에 만든 왕명으로, 당시에 몽골과의 관계로 인해 국정에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이 많았는데, 왕명을 받은 사신이 지방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선지(宣旨)를 반포하였을 경우에 의례 절차가 매우 번거로웠다. 그래서 승선이 국왕의 명령을 받들어 작성하고 서명하는 선전소식이라는 간단한 왕명을 만들었다. [2] 이것이 기원이 된 조선의 내전소식은 국왕의 명령 가운데 정식 행정 절차를 거쳐 공문을 보내는 것이 시간적으로 여의치 않거나 사안이 중요하지 않은 잡사(雜事)일 경우에, 비교적 형식에 매이지 않고 어보(御寶)나 담당 관청의 인신이 없이 승지 한 사람의 서명만으로 시행하였던 왕명이었다. 하지만 이같은 문서 서식은 어보나 승정원의 인신이 찍히지 않았기에 위조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 문제를 세종이 제기하였고[3] 논의가 진행되어 1443년(세종 25)에

부연설명

시각자료

관련항목

시각정보

공간정보

참고문헌

  1. ↑ 『태종실록』권32, 태종 16년(1416), 12월 2일(기미), 1번째 기사
  2. ↑ 『고려사』권123, 「열전」권36, 폐행(嬖幸), 이분희, 이습, "이습이 응방 오숙부가 안찰사를 참소한 일을 논박하다."
  3. ↑ 『세종실록』권30, 세종 7년(1425) 11월 22일(정사), 2번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