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태극기
대한민국 태극기(太極旗)
1881년 8월 9일 특명전권 대사 겸 수신사(修信使)인 박영효 등 일행이 인천에서 일본 배를 타고 도일할 때, 당장 게양하여야 할 국기가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한 나머지 도일(渡日)하기 전에 이미 조정에서 구상되고 논의되어 어느정도 찬성을 본 국기의 도안 내용을 다소 수정한, 태극사괘(太極四掛)의 도안이 그려진 기를 국기로 게양한 것에 의견을 모아 박영효가 타고 간 일본 선박 메이지 마루(明治丸)에서 이것을 만들었다. 이 때 메이지 마루에는 후일 개화당의 주역이었던 서광범(徐光範), 김옥균(金玉均) 등도 함께 타고 있었다. 이들 일행은 8월 14일에 고요(神戶)에 도착, 나 시 무라야(西村屋)에서 숙소를 정하고 이 건물 옥상에다 배 안에서 만든 태극사괘가 그려진 기를 게양하였으니 이것이 태극기의 효시로서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의 일이다.
태극(太極)의 동그란 원은 우주 자연의 궁극적인 생성원리(生成原理)를 상징하고 있는 바 적색은 존귀(尊貴)와 양(陽)을 의미하고 청색은 희망과 음(陰)을 나타냈다고 한다. ‘사괘’의 ‘건’은 동을 나타내고 ‘곤’은 서를 나타내고 ‘이’는 남쪽을 나타내고 ‘감’은 북쪽을 나타낸다고 한다. 사괘(四掛)는 천지일월(天地日月), 사시사방(四時四方)을 의미하는 창조적인 우주관을 담고 있다. 사괘가 나타내고 있는 의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건(乾):천(天), 춘(春), 동(東), 인(仁)
곤(坤):지(地), 하(夏), 서(西), 의(義)
이(離):일(日), 추(秋), 남(南), 예(禮)
감(坎):월(月), 동(冬), 북(北), 지(智)
이와 같이 만들어진 태극기는 그 후 널리 보급되었으나 도형의 통일성이(兩儀) 위치를 혼동하여 사용해 오다가 1948년 정부 수립을 계기로 국기의 도안과 규격이 통일 되었다. 국기의 제작?게양 관리 등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에 의거 시행되고 있다.
1. 국기의 게양일과 시간 : 국경일, 한글날, 국군의 날, 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일, 기타 정부가 지정하는 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각급 학교 등은 연중 국기를 게양한다.
2. 경축할 때 : 깃봉과 기폭 사이를 떼지 않고 단다. 대문에 세울 때는 문 밖에서 보아 왼쪽에 곧게 세운다. 아파트에서는 밖을 향하여 베란다 오른쪽에 세운다.
3. 조의를 표할 때 : 깃봉에서 기폭만큼 내려서 반기(半旗)를 단다. 깃대가 짧을 때는 깃대의 한 중간에 단다.
4. 외국기와 같이 달 때 : 태극기를 최우선 위치에 단다. 태극기와 외 국기를 같이 세울 때는 좌우에 따로 세우거나 서로 엇갈리게 한다. 좌우에 따로 세울 때는 태극기는 단상을 향하여 왼쪽에 세우고 서로 엇갈리게 할 때는 태극기의 기폭은 단상을 향하여 왼쪽에 오게하고 깃대는 밖으로 가게 한다. 세 나라 이상의 외국기와 함께 세울 때는 홀수인 경우는 태극기를 중앙에 달고 외국기는 국명의 알파벳순에 따라서 향해서 왼편이 둘째, 그 밖으로 왼편이 넷째의 오른편이 다섯째의 차례로 달며 짝수인 경우에는 태극기는 왼편 첫째로 하고 외국기는 국명의 알파벳순에 따라 오른쪽으로 차례차례 단다. 세 나라 이상의 외국기와 함께 세울 때 홀수인 경우는 태극기를 중앙에 달고 외국기는 국명의 알파벳순에 따라 오른쪽으로 차례차례 단다. 세나라 이상의 외국기와 함께 세울 때 홀수인 경우는 태극기를 중앙에 달고 외국기는 국명의 알파벳순에 따라 오른쪽으로 차례차례 단다.
5. 기폭만 달 때 : 바로 달 때는 건(乾)을 왼쪽 위로 감(坎)을 오른쪽 위로 오게 한다. 늘여서 달 때는 건(乾)을 오른쪽 위로 이(離)를 왼쪽 위로 오게 한다. 확대해서 늘려 달 때는 길이와 너비를 3:2의 비율로 하고 실내 벽면이나 건물 정면 등에 깃 면을 길이로만 늘여서 달 때는 늘인 부분을 깃 면과 같은 흰색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