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고목 (해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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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인태 (토론 | 기여) 사용자의 2017년 8월 29일 (화) 16:03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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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서 2016년에 개최한 특별전 '한글, 소통과 배려의 문자(2016.6.29~12.31)'의 도록 및 2016~2017년에 진행한 금요강독회 중 도민 고목 (해독) 관련 '발표내용'을 참고 활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원문 중 옛 한글의 경우 웹브라우저 및 시스템의 문자세트(character set) 표현상 한계로 인해 표시가 불완전할 수 있으며, 각 내용상의 사소한 교정은 별도의 언급 없이 적용하였습니다.


한글팀 도민 고목 01 도민 고목 메인.jpg

원문과 해석문

원문 해석문
고목(告目) 고목(告目)
별(別)노 달은 연유(緣由) 안이오아 소인 등의 밀열22) 쇼치(所致)로 연연(年年) 별로 다른 까닭 아니오라
작23)은 못되옵고 우슈영(右水營)24)과 본관(本官)25) 소납(所納)이 혀다(許多)와 소인(小人) 등의 미련하기 때문에 해마다 평년작도 못되었는 데다가 우수영(右水營)과 본관(本官)에 납부하는 바가 허다(許多)하여
졍관(呈官) 졍영(呈營)야 다만 십분지일(十分之一)이라도 혹 감삭(減削) 관에도 정소(呈訴)하고 수영에도 소지(所志)를 올렸으나 십분지일(十分之一)이라도 혹 감삭(減削)을 얻을까
을 어들가 와 일언26) 거장27)을 야삽든이 관 하여 한 마디 장문(狀文)을 올렸으나
셰(官稅) 감삭은 일분(一分)도 엇들못■기로 관세(官稅) 감삭은 일분(一分)도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宅) 소납(所納) 물죵(物種)이나 엇지 덜가 야 지어완문(完文)28) 댁(宅)에 납부하는 물종(物種)이나 어찌 덜까 하여
셩츌(成出)갓지29) 야30) 삽던이 아몰이 각야 보 완문(完文)을 받기[成出]까지 하였으나
아도 돌어혀 도민(島民)이 로올 듯옵기로 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도리어 저희 도민(島民)에게 해로울 듯 하여
젼(依前)야 볼이31) 十八石과 감곽(甘藿) 二百四十四속과 어복(魚鰒) 이전과 마찬가지로 보리 18섬[石]과 미역(甘藿) 244뭇[束]과 생선, 전복,
유■초(油草)32) 등물(等物)을 젼(前)대로 밧치기로 만반(萬般) 애걸(哀乞) 어유(魚油), 남초(南草) 등의 물종을 이전대로 바치기로 매우 애걸하며
야 연유(緣由) 알왼이 발아옵건 (宅) 미슈(未收) 이러한 연유아뢰오니 바라옵건대 댁(宅)에서 아직 받지 못한
감곽(甘藿) 四十六졉 四뭇(束)슬 탕감(蕩減)옵씨난 미역 46접 4뭇[束]을 탕감(蕩減)하옵신다는
분부(分付) 물오와 쥬옵시면 되민(島民)이 살 발 분부(分付) 물어봐 주옵시면 저희 도민(島民)이 살 수 있을까를
아옵 바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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