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운
권대운(權大運) | |
대표명칭 | 권대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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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표기 | 權大運 |
생몰년 | 1612년-1699년 |
본관 | 안동(安東) |
시호 | 문도(文度) |
호 | 석담(石潭), 일지암(一枝庵) |
자 | 시회(時會) |
시대 | 조선 |
대표직함 | 영의정, 우의정, 예조판서, 형조참판, 이조정랑 |
배우자 | 우정의 딸 우씨 |
부 | 권근중 |
모 | 이유혼의 딸 전주 홍씨 |
자녀 | 권위, 권규 |
성격 | 인물 |
유형 | 백관 |
목차
정의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청요직을 거쳐 우의정까지 올랐으며 탁남(濁南)[1]의 중심이 되었다. 기사환국(己巳換局)[2] 때 영의정에 등용되었고, 송시열을 사사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경종왕세자책례도감의궤』 도제조, 『별삼방의궤』 도제조, 『숙종인경왕후가례도감의궤』 제조, 『장렬왕후명성왕후존숭도감의궤』 도제조를 역임하였다.
내용
관직
1642년(인조 20) 진사에 급제했고, 1649년(인조 27)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정언이 되었다. 이후 지평, 헌납, 이조정랑, 응교, 사간을 역임하고 승지가 되었다. 이어서 형조참의, 병조참의, 예조참의, 한성부우윤, 형조참판, 개성유수 등을 거쳐 1666(현종 7) 평안도 관찰사가 되었다. 이후 대사간, 함경도 관찰사를 지내고 1670년(현종 11) 호조판서가 되었다. 예송논쟁 때에는 허적(許積)[3]과 뜻을 같이하여 탁남으로 분류되었다. 1671년(현종 12) 동지사로 청에 다녀왔고 형조판서, 의금부 판서를 역임하였으며 숙종이 즉위한 뒤에는 예조판서, 병조판서를 거쳐 우의정이 되었다. 당대 남인의 중심 역할을 하다가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4] 때 실각하여 영일에 위리안치(圍籬安置)[5] 되었다. 1689년(숙종 15) 기사환국으로 풀려 영의정이 되었고, 유배중인 송시열을 사사하는데 영향을 주었으나 1694년(숙종 20) 갑술환국(甲戌換局)[6]으로 다시 절도에 안치되었다. 1698년(숙종 24)에 노령으로 방면되어 다음해에 사망했다. 탁남의 영수로 서인에게 비난을 받았으나 청렴한 점은 인정받았다.
지식 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 항목B | 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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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운 | 경종왕세자책례도감의궤 | A는 B의 주관자이다 | |
권근중 | 권대운 | A는 B의 아버지이다 | |
이유혼 | 권대운 | A는 B의 외조부이다 | |
전주 이씨 | 권대운 | A는 B의 어머니이다 | |
우정 | 권대운 | A는 B의 장인이다 | |
우씨 | 권대운 | A는 B의 아내이다 | |
권위 | 권대운 | A는 B의 장남이다 | |
권규 | 권대운 | A는 B의 차남이다 |
시간정보
공간정보
시각자료
갤러리
영상
주석
- ↑ 탁남(濁南): 숙종 때 남인이 분파되어 나온 당파로, 서인에 대하여 온건한 입장을 취했다. 두산백과 탁남
- ↑ 기사환국(己巳換局): 1689년(숙종 15) 남인이 희빈 장씨의 소생인 원자를 세자로 책봉하는 문제로 서인을 축출하고 집권한 사건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기사환국
- ↑ 허적(許積, 1610~1680):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영의정까지 올랐다. 송시열 처벌문제에서 온건론을 펼쳤다. 숙종의 신임을 받아 궤장과 시호를 받았으나 궁중의 장막인 유악(帷幄)을 함부로 쓴 일과 아들 허견(許堅)의 역모에 연루된 일로 사사되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허적
- ↑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 서인들이 허견(許堅)과 복창군(福昌君)ㆍ복선군(福善君)ㆍ복평군(福平君)이 역모를 계획하였다고 고발하여 일어난 사건이다. 허적 일가와 윤휴가 처형되고 남인들이 축출되었으며, 서인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한국고중세사사전 경신대출척
- ↑ 위리안치(圍籬安置): 유배된 죄인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유배간 집 둘레에 가시로 울타리를 만드는 형벌이다. 한국고전용어사전 위리안치
- ↑ 갑술환국(甲戌換局): 인현왕후 민씨의 복위를 반대하던 남인이 실권하고 서인이 다시 집권한 사건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갑술환국
- ↑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참고문헌
인용 및 참조
- 『인조실록』
- 『효종실록』
- 『현종실록』
- 『숙종실록』
- 『숙종실록보궐정오』
- 『순종실록』
- 『한국계행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