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자대
세조대 (細絛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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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명칭 | 세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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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표기 | 細絛帶 |
이칭별칭 | 세조아(細條兒), 사대(絲帶), 조대(條帶) |
착용신분 | 황제, 왕, 황태자, 왕세자, 왕세손, 문무백관 |
착용성별 | 남성 |
목차
정의
실을 엮어 끈을 짠 것으로 광다회에 비해 얇고 좁으므로 세조대라 한다.
내용
복식구성
착용신분
착용상황
도포, 학창의 등 포류를 입을 때 착용한다.
형태
품대는 상복이나 시복에 하는 띠이므로 공복에 하는 띠는 서속대이다. 서속대는 야자서대(也字犀帶)라고도 하였는데 서속대의 띠돈 재료는 서각(犀角)이다. 조선 후기의 공복은 당상관용 홍색과 당하관용 초록색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그리고 공복에 사용하는 야자대는 경국대전의 기록과는 달리, 각 품계별로 상복용 품대의 띠돈을 장식하였다. 야자대의 형태는 고정시키는 구멍이 있는 짧은 보조대가 안쪽으로 달렸는데 <그림 52>의 박사 모습에서 보이듯 띠의 끝부분을 뒤로 길게 드리우는 형태가 ‘야(也)’자와 비슷하여 ‘야자대’라고도 불렀다. 서속대의 재료는 가례등록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 상방정례를 참고해 보면 서각의 띠돈을 제외하고 학정대와 재료가 같다고 하였다. 학정대의 재료를 참고해 보면 서속대는 띠의 가죽은 남색 광적으로 싸고, 니금(泥金)으로 선을 그린다. 띠돈은 서각(犀角)으로 하고, 허리 뒤 안쪽의 덧대는 부분[北]은 초록색 광적으로 싼다. .[1]
기타
품계에 따라 색상을 달리 하였는데 『경국대전』에 따르면 1품에서 3품은 홍조아(紅條兒)를, 4품에서 9품은 청조아(紅條兒)를 띠도록 하였다. 또한 『고종실록』 고종 21년(1884)에는 당상관의 띠는 홍색과 자색, 당하관은 청색과 녹색, 유생은 혁대를 사용하도록 한 기록이 있다. 그러나 이 밖에도 수많은 색이 있어 제도를 떠나 자유로이 선택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2]
지식 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 항목B |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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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자대 | 왕 | A는 B를 착용하였다 |
야자대 | 왕세자 | A는 B를 착용하였다 |
야자대 | 왕세손 | A는 B를 착용하였다 |
야자대 | 도포 | A는 B에 착용한다 |
야자대 | 의궤 | A는 B에 기록되어 있다 |
시간정보
공간정보
시각자료
갤러리
영상
주석
- ↑ 강순제·김미자·김정호·백영자·이은주·조우현·조효숙·홍나영, 『한국복식사전』, 민속원, 2015, 446쪽.
- ↑ 강순제·김미자·김정호·백영자·이은주·조우현·조효숙·홍나영, 『한국복식사전』, 민속원, 2015, 446~44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