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례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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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조선시대 왕과 왕세자의 혼례식을 주관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임시 관서.
기본정보
- 1397년(태조 6) 10월 왕세자 이방석(李芳碩)의 혼례를 위해 가례도감을 설치한 것이 효시이다.
- 본부인 도청(都廳)에서 업무를 총괄하고, 세부 업무는 실무부서인 일방(一房), 이방(二房), 삼방(三房)에서 나눠서 분담하였다. 도청에는 총 책임자에 해당하는 도제조(都提調), 부 책임자급인 제조(提調), 실무 관리자급인 도청(都廳)을 두고, 일방, 이방, 삼방에는 낭청(郎廳)과 감조관(監造官)을 두어 실무를 담당 및 감독·관리하게 하였다. 가례가 종료되면 가례도감은 곧 의궤청(儀軌廳)으로 바뀌고 의궤 편찬업무를 시작하였다.[1]
- 조선시대 왕자나 공주•옹주 등의 혼례 때는 가례청(嘉禮廳)이 설치되었다.
관련항목
항목A | 항목B | 관계 | 비고 |
---|---|---|---|
가례도감 | 의궤청(儀軌廳) | A는 B로 재조직된다 | |
의궤청(儀軌廳) | 인조장렬왕후가례도감의궤 | A는 B를 편찬한다 | 1638년 |
의궤청(儀軌廳) | 현종명성왕후가례도감의궤 | A는 B를 편찬한다 | 1651년 |
의궤청(儀軌廳) | 숙종인현왕후가례도감의궤 | A는 B를 편찬한다 | 1681년 |
의궤청(儀軌廳) | 경종단의왕후가례도감의궤 | A는 B를 편찬한다 | 1696년 |
의궤청(儀軌廳) | 효장세자가례도감의궤 | A는 B를 편찬한다 | 1725년 |
의궤청(儀軌廳) | 사도세자가례도감의궤 | A는 B를 편찬한다 | 1744년 |
의궤청(儀軌廳) |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 | A는 B를 편찬한다 | 1759년 |
의궤청(儀軌廳) | 철종철인왕후가례도감의궤 | A는 B를 편찬한다 | 1851년 |
의궤청(儀軌廳) | 순종순정황후가례도감의궤 | A는 B를 편찬한다 | 1906년 |
참고문헌
사이트
- 신병주, '가례도감(嘉禮都監)',
『조선왕조실록사전』online , 한국학중앙연구원.
주석
- ↑ 국립고궁박물관, 『국역 황태자가례도감의궤』, 예맥, 2015, 1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