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공(당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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徐有功(635–702)는 당나라 전기(前期)의 유명한 법관으로, **공정하고 엄격한 법 집행**으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 생애와 업적**

1. **법관으로서의 명성** 당 고종(高宗)과 측천무후(則天武后) 시기에 활동하며 형부(刑部)와 대리시(大理寺)에서 근무했습니다.

    • "서래장(徐來章)"**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공정한 재판으로 유명했으며, 무고한 사람을 구한 일화가 많습니다.

2. **측천무후와의 갈등** 측천무후가 정적을 숙청할 때도 **법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하려 했기 때문에 여러 번 좌천되거나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무후가 그를 처형하려 하자 "**법을 지키다 죽는 것은 신하의 본분**"이라며 당당히 맞섰고, 결국 무후도 그의 강직함을 인정해 풀어주었습니다.

3. **후대의 평가** 《구당서(舊唐書)》와 《신당서(新唐書)》 모두에서 **"청백리(淸白吏)"**로 기록되며, 당대와 후대 문인들에게 존경받은 인물입니다. 송나라 사마광(司馬光)의 《자치통감(資治通鑑)》에서도 그의 공정함을 칭찬했습니다.

    • 일화**

- 어떤 재판에서 황제의 뜻에 반하는 판결을 내려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자, **"내가 한 판결이 잘못되었다면 천하의 모든 법관이 두려워할 것"**이라며 굽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법 앞에 평등"**이라는 원칙을 철저히 지킨 인물로, 중국 법제사에서 중요한 인물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