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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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예군묘(夫租薉君墓)

북한 평양직할시 락랑구역에 있는 초기국가시대 예맥족 군장 부조예군의 덧널무덤. 토광목곽묘.

‘정백동 1호 무덤’이라고도 한다. 1958년 11월 공사 중에 발견 수습된 기원전 1세기에 축조된 것으로 보이는 토광목곽묘이다. ‘夫租薉君’이라 새겨진 은도장이 출토되어 무덤 이름이 명명되었다. 정백동 언덕 일대는 토광묘·귀틀무덤·벽돌무덤 등이 있다.

이 묘는 발견 당시 지상구조가 없었고 무덤 바닥은 동남으로 약간 치우쳐 남북방향으로 길게 놓여 있었다. 토광 안은 관을 한 개 놓고 남을 정도의 공간이었으며 바닥에는 각재를 깔았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장방형 구덩이 안에 나무곽을 만들고 거기에 관 하나를 넣은 형태로 보이나 곽이나 관은 목재가 썩어 없어져 알 수 없었다.

유물의 출토상황을 보면, 바닥의 북쪽과 한 가운데에 놓여 있었다. 북쪽부분의 서북 모서리에 화분형단지와 배부른 단지가 한 쌍 있었다. 그 주위에는 사용 흔적이 있는 수레부속과 마구·찰갑편들이 널려 있었다. 바닥 가운데에는 왼쪽에 세형동검·청동모의 끝·노(弩)가 있었고, 오른쪽에는 철제단검·도(刀)·강철제 무기들이 있었다. 인장은 바닥 한 가운데서 나왔다.

출토유물은 청동제의 세형동검(細形銅劍) 1개, 창끝 1개, 화살촉 15개, 수레 굴대(車軸頭) 2개, 차형금구(車衡金具) 4개, 입형금구(笠形金具) 7개, 말방울[銅鈴] 12개, 일산살 꼭지 18개 등이며, 철제품으로는 검(劍) 2개, 창[矛] 1개, 도(刀) 1개, 도끼[斧] 1개와 말재갈 등 수점, 화분형단지와 배부른 단지 각 1점, 은제 도장 1점, 기타 장식품 약간이 있었다.

유물로 볼 때, 피장자는 청동문화가 발달한 후 철기문화가 상당 부분 침투해 있는 시점의 비교적 지위가 높은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유물 중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부조예군’ 도장이다. 인면 한 변의 길이는 약 22mm이고 정방형에 가까우며 짐승모양의 손잡이가 있다. 이와 같은 변의 길이는 한(漢)의 관인(官印)과 같다. 글은 소전체로 반문(反文)으로 음각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인장 새김방식도 한대의 방식이다.

부조예군

부조예군은 한의 식민지배와 연관되어 봉군된 부조출신 예맥족 군장임을 보여 준다. 무덤양식도 전통적인 토광묘에 전한의 목곽묘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장자가 한과 연관된 토착 지배층일 가능성을 보여 준다. 한식 수레부속과 토착적인 세형동검 및 토기의 반출도 그같은 가능성을 높여 준다.

‘부조’는 『한서(漢書)』 지리지에 낙랑군의 현의 하나로 나오며, 『삼국지(三國志)』 동이전에는 옥저(沃沮)로 나온다. 부조는 기원전 108년과 107년의 한군현 설치시 현도군에 속했다는 설도 있다. 그러나 위만조선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임둔군의 속현이 된 것으로 여겨진다.

서기전 82년 임둔군과 진번군을 폐치하고 현도군과 낙랑군에 합쳤는데 그 때에 현도군에 편입된 것으로 보인다. 현도군이 맥족들의 공격으로 중국방향으로 옮겨진 기원전 76년경에는 부조는 낙랑군에 소속되었다. 그 뒤, 곧 부조 등 현도군의 지배를 받던 영동7현은 낙랑동부도위의 설치와 함께 그 지배를 받았다. 부조예군은 도위가 설치되어 식민통치가 강화되면서 토착지에서 이주를 당해 낙랑군의 치소인 조선현으로 이주된 것으로 보인다.

부조예군은 낙랑군으로부터 상당한 예우를 받고 호화로운 생활을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의 무덤은 고향에 만들어지지 않고 조선현에 만들어졌다. 이것은 토착세력 불식을 위한 군현의 의도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공인(公印)은 개인의 소유가 아닌 만큼 한대에는 모조품을 만들어 부장해 피장자의 지위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는 모조 ‘夫租長印’을 부장하고 있는 같은 정백동에 위치한 고상현(高常賢)묘에서 확인된다. 그런데 ‘부조예군’인은 실인으로 무덤에 부장되어 있다. 이것은 토착세력과 단절된 부조예군의 지위가 허구화되어 그의 죽음과 더불어 도장을 회수할 가치나 필요성이 없어지면서 가능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부조예군’의 종족명 ‘예’ 는 『사기(史記)』에서는 ‘穢’로 『한서』에서는 ‘穢’와 ‘薉’로 쓰이고 『후한서(後漢書)』와 『삼국지』에는 ‘濊’로 쓰이고 있어 시기별로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부조예군이 기원전 1세기에 존재했을 가능성을 보강해준다.

『한서』 무제기(武帝紀)에는 예군남려(薉君南閭) 세력에 창해군이 설치되었고 『삼국지』 동이전에는 부여예왕지인(濊王之印)이 있음을 전하고 있어 부조예군과의 관계가 문제된다. 그러나 ‘부조’라는 별도의 지역명을 관칭하고 있는 만큼 이들과의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의 변방 종족 지배층에 대한 봉군이나 인장의 사여도 결코 적지 않은 만큼 예군남여와 ‘예왕지인’의 관련성도 단정적으로 볼 일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