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김씨 상언
광산김씨 상언 | |
영문명칭 | An appeal to king Yeongjo from Kim of Gwangsan, a wife of Yi Yimyeo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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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자 | 이이명의 처 광산 김씨 |
간행시기 | 1727년 |
소장처 | 국립한글박물관 |
유형 | 고문서 |
크기(세로×가로) | 79.0×153.5㎝ |
판본 | 필사본 |
수량 | 1장 |
표기문자 | 한글 |
목차
정의
1727년 10월에 이이명의 처 이이명 처 광산 김씨가 영조에게 손자 이봉상과 시동생 이익명의 구명을 호소하며 올린 상언이다.
내용
장서각 한글특별전 내용
1727년(영조 4) 10월에 이이명(李頤命, 1658-1722)의 처 광산 김씨(光山 金氏)가 영조에게 손자 이봉상(李鳳祥)과 시동생 이익명(李益命)의 구명을 호소하며 올린 상언(上言)이다. 광산김씨는 서포(西浦) 김만중(金萬重, 1637~1692)의 딸이다. 남편 이이명은 신임옥사(辛壬獄事) 때 목호룡의 고변으로, 왕세제의 대리청정을 주장한 노론의 김창집·이건명·조태채와 함께 사형을 당하였다. 영조가 즉위하고 노론이 집권하여 이이명은 복권되었다. 이봉상은 신임옥사 때 익사한 것으로 위장하고 도망하여 목숨을 부지했다. 그러나 정미환국(丁未換局)으로 소론이 집권하자 이봉상은 다시 투옥되었다. 이이명의 동생 이익명은 이봉상의 피신을 도왔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다. 이에 광산김씨는 영조에게 상언을 올려 이봉상을 피신시킨 것은 자신이 한 일이므로 손자 이봉상과 시동생 이익명의 죄를 용서해줄 것을 간청하였다. [1]
경종의 즉위와 영조의 정치적 암투 서막
당시 1721년(경종 1)부터 1728년(영조 5)까지 약 5년간, 경종과 영조의 왕의 계승에 따른 소론과 노론 갈등 때문에 정국은 매우 혼란스러웠다. 그 연원은 숙종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장희빈이 몰락한 후 그녀를 지지했던 남인세력 처리를 두고 서인 집단이 강경파인 노론과 온건파인 소론으로 나누어진 것이다. 이 문제는 숙종 재위시기 여러가지 사화 형태로 나타났으며, 숙종 자신의 정치적 변화에 따라 집권하는 당의 운명이 자주 바뀌었다. 숙종이 세상을 떠난 후 갈등은 장희빈 소생인 경종과 인현왕후을 따르는 숙빈 최씨 소생인 영조의 붕당 싸움으로 확대되었다. 당시 소론이 지지하는 군주는 경종이었고, 노론은 영조를 지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숙종이 세상을 떠난 후 경종이 정식으로 왕위에 올랐고, 노론은 세력이 경종이 병약한 데다 아직 후사가 없다는 이유로 연잉군을 세제(世弟)로 하자고 경종에게 주청하였다. 경종을 따르는 소론은 당연히 격렬하게 반대했으나, 경종 자신이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사건이 일단락 되는 듯 보였다. [2]
칼을 뽑은 경종, 위기의 영조
그러나 노론 중에서 조성복이 이번에는 영잉군(영조)가 대리청정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사태는 급변하였다. 당연히 경종을 따르는 소론인 경우 이를 역모로 규정하며 노론을 맹렬하게 공격하기 시작했다. 경종은 소론의 대리청정 반대와 노론의 표면적인 반대를 이용하여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어갔다. 조선시대를 관통하던 유교주의 질서는 대리청정에 부정적이었기 때문이다. 영잉군 입장에서도 경종이 원하는 대로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렇게 경종이 저울질 하던 상황에서 노론이 덥석 대리청정을 수용하였다. 그러자 소론 세력인 우상 조태구가 독대를 하여 경종이 대리청정을 그만두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렇게 되자 수세에 몰려 다급해진 노론은 한밤중에 궁으로 달려와 조태구와 같이 대리청정을 적극 반대하였다. 그런데 다시 기선을 잡은 소론이 이 사태에 대한 [[노론의 책임을 묻자, 노론은 내관이나 우상 조태구의 궁중 예법의 문제를 들면서 책임을 회피하려 들었다. 그러자 경종은 노론의 책임회피식 언사가 무례하다는 빌미로 노론의 영수들을 파직시켜 버린다. 그리고 1년 후 목호룡 이 고변하여 노론 세력은 참형과 유배로써 축출된다. 그때 광산김씨 상언에서 언급된 것 처럼 이이명은 죽음을 맞이하고 손자 이봉상은 도망을 가게 된 것이다. [3]
영조의 복수와 탕평책
마침내 경종이 세상을 떠나고, 영조가 즉위하자, 사태는 또 바뀌기 시작한다. 물러난 노론 대신을 불러들이고 그들의 신원을 회복시켰으며, 목호룡과 김일경 등 소론 강경파를 정계에서 쫓아낸 것이다. 영조는 붕당 정치 속에서 특정 당이 정치를 좌지우지 하는 것을 경계하여, 소론과 노론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노론은 정계에서 쫓겨난 소론 강경파 뿐만 아니라 관련이 적은 사람들까지 다 제거하려고 들었다.영조는 도저히 용납 할 수 없었고 결국 1727년 정미환국이 일어나 일부 소론을 다시 기용하고 노론 대신들을 다시 다시 또 내치는 상황이 오게 되었다.이 여파로 다시 이익명과 이봉상에게 화가 닥치자 광산 김씨는 광산김씨 상언을 올려 영조의 분노를 가라앉히려 했던 것이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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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관계망
- 광산김씨 상언 지식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 항목B | 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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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김씨 상언 | 광산김씨 | A는 B에 의해 저술되었다 | A dcterms:creator B |
광산김씨 상언 | 국립한글박물관 | A는 B에 소장되었다 | A edm:currentLocation B |
광산김씨 상언 | 신임옥사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광산김씨 상언 | 정미환국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신임옥사 | 조선 경종 | A는 B이 주도하였다 | A edm:isRelatedTo B |
정미환국 | 조선 영조 | A는 B이 주도하였다 | A edm:isRelatedTo B |
광산김씨 | 이이명 | A는 B의 아내이다 | A ekc:hasHusband B |
이이명 | 이익명 | A는 B의 형제이다 | A ekc:hasBrother B |
이기지 | 이이명 | A는 B의 아들이다 | A ekc:hasFather B |
이봉상 | 이기지 | A는 B의 아들이다 | A ekc:hasFather B |
이이명 | 신임옥사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이익명 | 신임옥사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이봉상 | 신임옥사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조선 경종 | 조선 숙종 | A는 B의 아들이다 | A ekc:hasFather B |
조선 영조 | 조선 숙종 | A는 B의 아들이다 | A ekc:hasFather B |
인현 왕후 | 조선 숙종 | A는 B의 아내이다 | A ekc:hasHusband B |
숙빈 최씨 | 조선 숙종 | A는 B의 아내이다 | A ekc:hasHusband B |
장희빈 | 조선 숙종 | A는 B의 아내이다 | A ekc:hasHusband B |
조선 경종 | 장희빈 | A는 B의 아들이다 | A ekc:hasFather B |
조선 영조 | 숙빈 최씨 | A는 B의 아들이다 | A ekc:hasFather B |
서인 | 노론 | A는 B를 포함한다 | A dcterms:hasPart B |
서인 | 소론 | A는 B를 포함한다 | A dcterms:hasPart B |
인현 왕후 | 서인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숙빈 최씨 | 서인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조선 영조 | 노론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조선 경종 | 소론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노론 | 조성복 | A는 B를 포함한다 | A dcterms:hasPart B |
소론 | 조태구 | A는 B를 포함한다 | A dcterms:hasPart B |
소론 | 목호룡 | A는 B를 포함한다 | A dcterms:hasPart B |
소론 | 김일경 | A는 B를 포함한다 | A dcterms:hasPart B |
노론 | 이이명 | A는 B를 포함한다 | A dcterms:hasPart B |
노론 | 이익명 | A는 B를 포함한다 | A dcterms:hasPart B |
노론 | 이봉상 | A는 B를 포함한다 | A dcterms:hasPart B |
시간정보
시간정보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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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1년-1722년 | 신임옥사가 일어났다 |
1727년 | 정미환국이 일어났다 |
1727년 | 광산김씨가 광산김씨 상언을 올리다 |
공간정보
위도 | 경도 | 내용 |
---|---|---|
37.521177 | 126.980935 | 광산김씨 상언는 국립한글박물관에 소장되었다. |
시각자료
겔러리
주석
-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글 -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6, 166~167쪽.
- ↑ 『경종실록』 권4, 경종1년(1721), 8월 21일(기묘), 2번째 기사, 연잉군을 궐내에 들어와 거처하게 하고 위호를 왕세제로 결정하다,
『조선왕조실록』online , 국사편찬위원회. 최종확인: 2017년 05월 02일 - ↑ 『경종실록』 권5, 경종1년(1721), 12월 6일(임술), 1번째 기사, 조성복과 그 무리들을 벌할 것을 청하는 박필몽·이진유·이명의 등의 상소,
『조선왕조실록』online , 국사편찬위원회. 최종확인: 2017년 05월 02일 - ↑ 『영조실록』 권12, 영조3년(1727), 7월 5일(기미), 1번째 기사, 다섯 사람의 소와 관련해 민진원·이관명 등 1백 1인을 파면하다,
『조선왕조실록』online , 국사편찬위원회. 최종확인: 2017년 05월 02일
참고문헌
더 읽을 거리
- 사료
- 『경종실록』 권5, 경종1년(1721), 10월 17일(갑술), 2번째 기사, 영의정 김창집 등이 대리 절목에 관한 차자를 올리고 임금이 조태구의 간언에 따라 세제 대행의 명을 회수하다,
『조선왕조실록』online , 국사편찬위원회. 최종확인: 2017년 05월 02일 - 『경종실록』 권5, 경종1년(1721), 10월 19일(병자), 1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마음대로 궁으로 들어온 조태구·김연 등과 이와 결탁한 내관을 벌할 것을 청하다,
『조선왕조실록』online , 국사편찬위원회. 최종확인: 2017년 05월 02일 - 『경종실록』 권7, 경종2년(1722), 4월 9일(계해), 2번째 기사, 영의정 조태구가 목호룡에 의해 무함된 왕세제를 안심시키고 효우할 것을 청하다,
『조선왕조실록』online , 국사편찬위원회. 최종확인: 2017년 05월 02일 - 『경종실록』 권12, 경종3년(1723), 6월 11일(무오), 5번째 기사, 이중환이 공이 있음을 국청에 고한 듯이 말한 목호룡을 추문하게 하다,
『조선왕조실록』online , 국사편찬위원회. 최종확인: 2017년 05월 02일 - 『경종실록』 권13, 경종3년(1723), 9월 12일(무자), 2번째 기사, 대사헌 이진검이 상소하여 강필경·남태징을 구하다,
『조선왕조실록』online , 국사편찬위원회. 최종확인: 2017년 05월 02일 - 『영조실록』 권1, 영조 즉위년(1724), 9월 21일(신유), 3번째 기사, 복상을 명하여 유봉희를 우의정으로 이광좌를 좌의정으로 삼다,
『조선왕조실록』online , 국사편찬위원회. 최종확인: 2017년 05월 02일 - 『영조실록』 권2, 영조 즉위년(1724), 11월 8일(무신), 3번째 기사, 우참찬 김일경이 이의연의 반교문 글자 날조로 인해 사직을 청하다,
『조선왕조실록』online , 국사편찬위원회. 최종확인: 2017년 05월 02일 - 『영조실록』 권2, 영조 즉위년(1724), 12월 8일(정축), 1번째 기사, 김일경과 목호룡을 친국하다,
『조선왕조실록』online , 국사편찬위원회. 최종확인: 2017년 05월 02일 - 『영조실록』 권3, 영조 1년(1725), 1월 8일(정미), 4번째 기사, 조지 별제 방만규가 상소하여 김일경 옥사와 연관된 자의 엄한 징토를 청하다,
『조선왕조실록』online , 국사편찬위원회. 최종확인: 2017년 05월 02일 - 『영조실록』 권3, 영조 1년(1725), 1월 12일(신해), 5번째 기사, 민진원 외 37명을 서용하거나, 직첩을 돌려주거나, 관직을 회복시키다,
『조선왕조실록』online , 국사편찬위원회. 최종확인: 2017년 05월 02일 - 『영조실록』 권13, 영조 3년(1727), 9월 12일(을축), 16번째 기사, 사간원·사헌부에서 전일의 계를 다시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다,
『조선왕조실록』online , 국사편찬위원회. 최종확인: 2017년 05월 02일
- 『경종실록』 권5, 경종1년(1721), 10월 17일(갑술), 2번째 기사, 영의정 김창집 등이 대리 절목에 관한 차자를 올리고 임금이 조태구의 간언에 따라 세제 대행의 명을 회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