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동계
쌍동계 (雙童髻) |
|
대표명칭 | 쌍동계 |
---|---|
한자표기 | 雙童髻 |
이칭별칭 | 쌍계(雙童), 총각(總角) |
구분 | 수식 |
착용신분 | 왕세자, 왕세손 |
착용성별 | 남성 |
목차
정의
왕세자, 왕세손이 관례를 치르기 전에 책례를 받을 때 착용하는 상투이다.
내용
머리를 양쪽으로 갈라서 머리 꼭대기 양쪽에 봉긋하게 상투를 트는데 그 모양이 꼭 동물의 머리에 난 뿔[角] 같다. 또한 그 상투의 밑동을 총(總)이라 부르는 끈으로 묶기 때문에 '쌍동계(雙童䯻)'나 '총각(總角)'이라고도 한다.[1]
1666년(현종 6)에 왕세자 책례에 착용하는 복식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인종의 사례를 근거로 면복으로 최종 결정하였는데, 관례를 올리지 않았을 경우의 머리 형태나 관모에 관해 중국의 사례를 들어 논의가 일어났다. 당대(唐代)의 『두씨통전』에서 황태자 책례시 원유관을 쓰지만 만일 아직 관례를 치루지 않았으면 쌍동계(雙童髻)를 한다고 되어있어 숙종 책례시에 쌍동계만 하고 관모를 쓰지 않는 것과 그 위에 면관을 쓰는 문제에 관해 논의를 한 후, 최종적으로 쌍동계에 면관을 얹고 7장복을 갖추기로 한다. 그러나 다음해, 헌종이 “왕세자 책례 때 쌍동계를 한다면 공정책을 써야하는데 왜 마련하지 않는지”를 묻자, 예조에서 지난해의 논의를 통해 쌍동계에 면관을 쓰는 것으로 결정하고 절목까지 마련했으며 공정책은 논의된 적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헌종은 공정책으로 의논해서 정했는데 예조의 초기를 보니 쌍동계만 있다고 하였다. 이에 공정책을 마련하게 하자는 의견제시해 유학에 조예가 깊고 문헌에 밝은 신하들로 하여금 『문헌통고』 등의 옛 문헌을 찾아 공정책의 형태를 고증하여 제작하게 하였다. 이 때 정해진 공정책의 형태는 조선의 관원이 조복과 제복을 입을 때 쓰는 양관에서 정수리를 없앤 형태로, 숙종의 왕세자 책례에는 쌍동계에 공정책을 착용하게 되었다.[2]
지식 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 항목B | 관계 | 비고 |
---|---|---|---|
왕세자 | 쌍동계 | A는 B를 착용하였다 | A ekc:wears B |
왕세손 | 쌍동계 | A는 B를 착용하였다 | A ekc:wears B |
쌍동계 | 공정책 | A는 B와 같이 착용하였다 | A ekc:goesWith B |
시간정보
공간정보
시각자료
갤러리
영상
"쌍계머리", 문화원형백과 전통머리모양과 머리치레거리,
주석
- ↑ 최연우, 『면복』, 문학동네, 2015, 172~173쪽.
- ↑ 최연우, 「숙종 왕세자 책례시의 공정책 디자이너」, 『장서각 소장 ‘의례등록(儀禮謄錄)’ 자료의 탈초, 역주 및 현대화』, 장서각, 2015, 1~5쪽.
참고문헌
인용 및 참조
- 김문식, 김지영, 박례경외 3명, 『즉위식, 국왕의 탄생』, 돌베개, 2013.
- 李民周, 「朝鮮時代 冊禮儀에 나타난 儀式節次와 服飾 硏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유희경·김문자, 『한국복식문화사』, 교문사, 2002.
- 이민주, 『용을 그리고 봉황을 수놓다』,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
- 최연우, 「숙종 왕세자 책례시의 공정책 디자이너」, 『장서각 소장 ‘의례등록(儀禮謄錄)’ 자료의 탈초, 역주 및 현대화』, 장서각, 2015.
- 최연우, 『면복』, 문학동네, 2015.
- 黃能馥, 陳娟娟, 『中華歷代服飾藝術』, 中國旅遊出版社,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