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노실 소지 (해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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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영 (토론 | 기여) 사용자의 2017년 11월 21일 (화) 21:57 판 (원문과 해석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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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의 해독문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서 2016년에 개최한 특별전 '한글, 소통과 배려의 문자(2016.6.29~12.31)'도록 114쪽을 참고 활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원문 중 옛 한글의 경우 웹브라우저 및 시스템의 문자세트(character set) 표현상 한계로 인해 표시가 불완전할 수 있으며, 각 내용상의 사소한 교정은 별도의 언급 없이 적용하였습니다.


원문과 해석문

원문 해석문
생략 청말 권노실
생략 이 소지를 올리는 일은 제가 매사에 느리고 둔한 자질로 대청중에 가볍지 않은 소임을 거행하다가 첫째로는 귀 첨위僉位께 죄를 저

질렀고, 둘째로는 부모님께 불효막심한 죄를 면치 못할 터이니 제가 상전을 기망한 죄는 만 번 죽어도 아깝지 않으나 제가 품은 바로 말씀드리면 빚이 삼천여 금이고 가산으로 말씀드리면 불과 천금이니 일천 금의 재물로 어찌 삼천 금을 당하겠습니까? 당장 공금 천여 금은 간신히 임시변통하여 메꾸었으나 공사간의 복리 이자가 붙는 원금과 고변악채는 감당하기 어려우니 제 죄상은 갈 수록 깊고 무거워질뿐더러 여든 된 조모와 부모님이 집에서 편히 돌아가시지 못할 터이니 한심한 마음을 어찌 헤아리겠습니까? 옛 말에 이르기를, 천작얼天作孼은 유가위猶可違어니와 자작얼自作孼은 불가활不可活이라 하니 어느 곳의 가 살려달라 말씀드리겠습니 까만은 다만 소망을 말씀드릴 곳이 대청중 뿐이기에 소망을 아뢰오니 저의 불민한 까닭으로 이전에도 도와주신 은택을 많이 입

었더니 다시 더러운 입을 들어 감히 말씀드리겠습니까만은 갱생할 수 있는 은택을 입을까 천만 엎드려 바랍니다.
생략 처분 내려주실 일
생략 대쳥즁 쳐분
생략 廳中 서압 관인
생략 무인(1878)년 11월 일 소지
생략 (제사)
생략 처분을 기다릴 일
생략 11일 직방인 1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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