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선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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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선대부 (嘉善大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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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명칭 | 가선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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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표기 | 嘉善大夫 |
유형 | 제도, 위호, 품계 |
목차
정의
조선시대 종2품의 하계(下階) 문관의 품계. [1]
내용
관직의 연원과 위치
1392년(태조 1) 7월 새로이 관제를 제정할 때 설치되었으며,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 때 칙임관(勅任官)의 하한(下限)인 종2품을 가선대부라 하고, 의정부도헌(議政府都憲), 각 아문 협판(協辦), 경무사(警務使) 중 초임자가 이에 해당하였다. → 문산계. 고려시대의 자덕대부(資德大夫)에 해당한다.[2]
시대에 따른 관직 대상자의 변화
조선시대 종이품(從二品)의 문관과 무관에게 주던 품계이다. 종이품의 하계(下階)로서 가정대부(嘉靖大夫)·가의대부(嘉義大夫)보다 아래 자리이다. 경국대전(經國大典) 이후로 문무관에게만 주다가, 대전회통(大典會通)에서는 종친(宗親)과 의빈(儀賓: 임금의 사위)에게도 주었다. [3]
지식 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 항목B | 관계 | 비고 |
---|---|---|---|
가선대부 | 김성일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
가선대부 | 진주전투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시각자료
갤러리
주석
- ↑ 이성무, "가선대부(嘉善大夫)",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 한국학중앙연구원. - ↑ 이성무, "가선대부(嘉善大夫)",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 한국학중앙연구원. - ↑ 한국학중앙연구원, 가선대부(嘉善大夫), [네이버 지식백과](관직명사전)
참고문헌
- 사료
- 『고려사(高麗史)』
- 『태조실록(太祖實錄)』
- 『고종실록(高宗實錄)』
- 『순종실록(純宗實錄)』
- 『경국대전(經國大典)』
인용 및 참조
- 단행본
- 이성무, 『조선초기 양반연구(朝鮮初期 兩班硏究 )』, 한국학술정보, 2001.
- 徐宗伋(朝鮮) 撰; 申晦(朝鮮) 書; 金陽澤(朝鮮) 篆, 「嘉善大夫同知義禁附事鄭公墓碣銘. 全」, 1774.
더 읽을거리
- 논문
- 최이돈, 「조선 초기 특권 관품의 정비과정」, 『조선시대사학보』, 조선시대사학회, Vol.67 No.- [2013], 85-132(4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