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자익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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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미 (토론 | 기여) 사용자의 2017년 10월 7일 (토) 21:45 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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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대표명칭 세자익위사
한자표기 世子翊衛司
이칭 계방(桂坊)
유형 기관
창립자 태종
창립시대 조선 초기
창립일 1418년
주요업무 왕세자 수행, 호위
담당업무 왕세자 교육
관련기관 세자시강원



정의

세자익위사는 조선시대 왕세자의 경호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계방(桂坊)이라고도 불렀다.

내용

설립

세자익위사가 처음 설치된 것은 1418년(태종 18)이었다. 이떄 태종은 국왕의 호위를 담당하던 위사의 숫자를 늘리면서 그중 1/3은 세자의 호위를 담당하게 하였는데 갑사(甲士)나 공신, 재상의 자제 중에 적합한 자를 선발하도록 했다. 세자익위사는 병조에 소속되어 주로 왕세자의 호위를 담당했으므로 익위사의 관리는 무예에 능하고 활과 화살, 혹은 칼로 무장하는 것이 관례였다.

관제 및 기능

기능

세자익위사의 관리는 무신이 다수였지만 문신이 임명되는 경우도 많았다. 호위가 주된 임무일지라도 익위사의 관리는 세자를 항상 수행하는 관언이었기 때문에 왕세자를 바르게 이끌 만한 학문적 소양을 요구했던 것이다. 후대에 이르러서는 익위사 관원이 경서를 직접 강의하고 토론하는 임무까지 겸하였으므로 문신이 임명되는 경우가 많았다. [1]

관제

그 관원은 좌우익위가 각각 1인씩으로 정5품, 좌우사어(左右司禦)가 각각 1인씩으로 종5품, 좌우익찬(左右翊贊)이 각각 1인씩으로 정6품, 좌우위솔(左右衛率)이 각각 1인씩으로 종6품, 좌우부솔(左右副率)이 각각 1인씩으로 정7품, 좌우시직(左右侍直)이 각각 1인씩으로 정8품, 좌우세마(左右洗馬)가 각각 1인씩으로 정9품이었다.[2]

주석

  1. 김문식, 김정호, 『조선의 왕세자 교육』, 감셩사, 2003, 197-8쪽
  2. 민현구, "세자익위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한국학중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