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오례의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
대표명칭 | 국조오례의 |
---|---|
한자표기 | 國朝五禮儀 |
유형 | 문헌 |
저자 | 정척 |
편자 | 신숙주 |
저술시기 | 1474년 |
시대 | 조선 |
수량 | 8건 6책 |
정의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는 조선 전기 신숙주(申叔舟)·정척(鄭陟) 등이 왕명을 받아 오례의 예법과 절차 등을 그림을 곁들여 편찬한 책어로, 국가의 기본예식인 오례, 즉 길례(吉禮)·가례(嘉禮)·빈례(賓禮)·군례(軍禮)·흉례(凶禮)에 대해 규정한 예전(禮典)이다.[1]
내용
편찬 배경
조선조에 들어와 유교의식이 주류를 이루게 되자 처음에 정도전(鄭道傳)이 『조선경국전 朝鮮經國典』을 제정했으나, 부족한 점이 많아 새로운 예제(禮制)의 제정이 절실히 요청되었다. [2] 또한 건국 초기의 왕실은 국가 사전의 개혁과 정비가 시급한 과제였기 때문에 태종조에 각종 제사 의식과 관련 규례가 일단 정비되었다. 이 때 정비된 각종 제사 의식과 관련 규례는 오례의 체계에서 보면 길례에 해당한다. [3]
세종실록 『오례의』와 『국조오례의』
세종 대에는 허조에게 명하여 오례에 관한 것을 저술하게 하였다. 허조 등이 고금의 예서(禮書)와 ≪홍무예제 洪武禮制≫ 등을 참작하고 ≪두씨통전 杜氏通典≫을 모방하여 편찬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중간에 세종이 승하하여 이를 완성하지 못하고 실록에 싣는 것에 그쳤다.[4] 이 때 실린 『오례의』는 태종조의 길례를 제외한 나머지 네 가지 예제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후에 『국조오례의』의 바탕이 되었다. [5]
『국조오례의』편찬
세조도 강희맹姜希孟(1424~1483) 등을 통해 『홍무예제洪武禮制』를 비롯한 고금의 각종 예서들을 참작하여 편찬하도록 하였지만, 이 또한 완성하지 못하였다. 결국, 성종대인 1474년(성종 5)에 이르러 신숙주・정척 등이 오례를 중심으로 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를 완성하였다. [6]
체제 및 내용
체제
『국조오례의』의 체재는 오례, 즉 길례吉禮・가례嘉禮・빈례殯禮・군례軍禮・흉례凶禮로 나누어 예별로 세부 조목을 마련하였다. 세부적으로 길례 56개 조목, 가례 50개 조목, 빈례 6개 조목, 군례 7개 조목, 흉례 91개 조목으로 구성되었고, 전체 8권 5책으로 간행되었다.[7]
내용
- 길례
권1의 30개조에서 사직·종묘와 각 전(殿) 및 산천 등 국가에서 제사드리는 의식을 기재하였고, 권2의 26개조에서는 주로 농사와 관계되는 것이 많은데, 선농(先農)·선잠(先蠶)·기우(祈雨)·석전(釋奠)·사한(司寒) 등을 중심으로 기술한 국가의식 절차를 규정한 것이며, ‘대부사서인사중월시향의(大夫士庶人四仲月時享儀)’는 관료나 일반 백성의 시향행사(時享: 해마다 음력 2월, 5월, 8월, 11월에 지내는 사당제사)를 규정한 것이다.[8]
- 가례
권3의 21개조에서 중국에 대한 사대례(事大禮)와 명절과 조하(朝賀), 그리고 납비(納妃)·책비(冊妃) 등 궁중의 가례절차와 의식을 적고, 권4의 29개조에서는 주로 세자·왕녀·종친·과거·사신·외관(外官) 등에 관한 의식인데, 그 중에서 양로연은 왕이 직접 참석하는 연의로서, 예조의 주관으로 노인을 블러 잔치를 베풀어 위로하는 의식이다. 혼례는 ≪사례편람 四禮便覽≫의 기재 내용과 비슷하다.[9]
- 빈례
권5의 6개조로서 중국사신을 접대하는 사대의식과 일본·유구 등의 외국 사신을 접대하는 의식이 기재되어 있다.[10]
- 군례
권6의 7개조로서 친사(親射)·열병(閱兵)·강무(講武)에 관한 군사의식 절차에 대한 것이다.[11]
- 흉례
권7의 59개조로서 국장의식의 모든 절차를 기재했고, 권8의 32개조에서는 국왕 이하 궁중의 초장(初葬) 이후의 모든 의식절차를 적은 것이며, 권말의 대부사서인상의(大夫士庶人喪儀)만이 관료와 일반 백성의 의식을 기록하였다.[12]
의의
『국조오례의』는 조선의 기본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과 함께 실질적으로 조선의 기본 예전禮典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유교 이념을 통치기반으로 유교적질서를 확립하고자 한 조선에서 『국조오례의』는 국가와 민간에서 준수해야 할 예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다만, 내용의 상당 부분이 왕실을 중심으로 한 국가의례를 위주로 편찬되었기 때문에 민간에서 실제로 적용할 부분은 많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민간에서는 주자의 『가례』를 중심으로 한 질서가 점차 강화되었다. 『국조오례의』는 성종조 이후에도 수차례 중간되었고, 이를 토대로 『서례序禮』,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 『국조속오례의보國朝續五禮儀補』 등의 편찬이 이어졌다.[13]- ↑ 홍현식, "국조오례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 한국학중앙연구원. - ↑ 홍현식, "국조오례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 한국학중앙연구원. - ↑ 김해영, 「조선 초기 예제(禮制) 연구와 『국조오예의(國朝五禮儀)』의 편찬」, 『朝鮮時代史學報』Vol.55, 조선시대사학회. 2010.73-4쪽.
- ↑ 홍현식, "국조오례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 한국학중앙연구원. - ↑ 김해영, 「조선 초기 예제(禮制) 연구와 『국조오예의(國朝五禮儀)』의 편찬」, 『朝鮮時代史學報』Vol.55, 조선시대사학회. 2010.7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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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생의례사전』. 네이버 참조: "국조오례의",
『네이버 지식백과』online , 국립민속박물관. - ↑
『한국일생의례사전』. 네이버 참조: "국조오례의",
『네이버 지식백과』online , 국립민속박물관. - ↑ 홍현식, "국조오례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 한국학중앙연구원. - ↑ 홍현식, "국조오례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 한국학중앙연구원. - ↑ 홍현식, "국조오례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 한국학중앙연구원. - ↑ 홍현식, "국조오례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 한국학중앙연구원. - ↑ 홍현식, "국조오례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 한국학중앙연구원. - ↑
『한국일생의례사전』. 네이버 참조: "국조오례의",
『네이버 지식백과』online , 국립민속박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