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선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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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석DH (토론 | 기여) 사용자의 2017년 8월 9일 (수) 21:51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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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선대부
(嘉善大夫)
대표명칭 가선대부
한자표기 嘉善大夫
유형 제도, 위호, 품계


정의

조선시대 종2품의 하계(下階) 문관의 품계. [1]

내용

1392년(태조 1) 7월 새로이 관제를 제정할 때 설치되었으며,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 때 칙임관(勅任官)의 하한(下限)인 종2품을 가선대부라 하고, 의정부도헌(議政府都憲), 각 아문 협판(協辦), 경무사(警務使) 중 초임자가 이에 해당하였다. → 문산계. 고려시대의 자덕대부(資德大夫)에 해당한다.[2]

조선시대 종이품(從二品)의 문관과 무관에게 주던 품계이다. 종이품의 하계(下階)로서 가정대부(嘉靖大夫)·가의대부(嘉義大夫)보다 아래 자리이다. 경국대전(經國大典) 이후로 문무관에게만 주다가, 대전회통(大典會通)에서는 종친(宗親)과 의빈(儀賓: 임금의 사위)에게도 주었다. [3]


지식 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항목B 관계 비고
가선대부 초계정씨 단자 A는 B와 관련이 있다

시각자료

갤러리

주석

  1. 이성무, "가선대부(嘉善大夫)",『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한국학중앙연구원.
  2. 이성무, "가선대부(嘉善大夫)",『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한국학중앙연구원.
  3. 한국학중앙연구원, 가선대부(嘉善大夫), [네이버 지식백과](관직명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