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부인 원정 (해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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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해석문
원문 | 해석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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젼쥬동 거(居)ᄒᆞᄂᆞᆫ 고ᄒᆞᆨᄉᆡᆼ(考學生) 니흥 쳐(妻) 죠인(罪人)[2]과부(寡婦) 김씨(金氏) 원졍(怨情) 원호통ᄌᆡ(怨呼痛哉)라 원호통ᄌᆡ라 죠인이 죠역(罪逆)이 관쳔(貫天)ᄒᆞ와 가쟝(家長)이 넘의 손의 주거도 이졔 ᄀᆞᆺ 보슈(報讎)ᄅᆞᆯ 못ᄒᆞᄋᆞᆸ고 안연(安然)이 셰샹의 쳐ᄒᆞ와 멍난 [3]음식이 평인(平人)과 ᄀᆞᆺᄉᆞ오니 니ᄂᆞᆫ 쳔지간 일대죠인(一大罪人)이라 엇지 감히 죠귀(尊貴) [4]ᄒᆞᆫ 샹공(上公)ᄭᅴ 무슨 말씀을 알외오리잇가마ᄂᆞᆫ 죠인의 지원극통(至怨極痛)은 ■…■ [5] 샹공의 운종션셩 [6]을 듯ᄌᆞᆸ고 ᄒᆞᆫ 번 크게 불우짓고 알외오니 샹공은 반ᄃᆞ시 죠인의 쟝셩 김이죠와 젼고의 업넌 원슈 된 줄을 념탐(廉探)ᄒᆞ여 계실 거시니 빌고 비ᄂᆞ이 발건적복(發奸摘伏) [7]과 억강부약(抑强扶弱) [8]을 ᄇᆞᇃ게 ᄒᆞ와 죠인의 쳘쳔지원(徹天之寃)을 쾌이 씻게 ᄒᆞᄋᆞᆸ쇼셔 죄인은 본ᄃᆡ 부안(扶安) 셕교(石橋)셔 셰거(世居)ᄒᆞᄋᆞᆸ더니 ᄌᆡ작연 츄간(秋間)의 낙쟝부로 올물ᄉᆡ 가긔젼쟝(家基田莊)을 일만 팔쳔 양의 산ᄆᆡ(散賣)ᄒᆞᄂᆞᆫ 거ᄉᆞᆯ 무단이 김이죠가 ᄯᅱ여들어 가긔젼지(家基田地)ᄅᆞᆯ 모도 샤고 돈도 일골 [9]에 갓다가 줄 거시니 일만 양의 ᄒᆞ쟈 ᄇᆡᆨ단(百端)으로 보ᄎᆡᄋᆞᆸ기의 죠인의 가쟝이 년쇼오유오셔 [10] ᄯᅩ 김이죠와 의졀(義絶)은 ᄒᆞ여실지라도 년샤지의(連査之義)도 잇ᄉᆞᆸ기로 마지못ᄒᆞ와 허락ᄒᆞ고 문셔를 ᄌᆡ쟉년 동지달 [11]의 ᄒᆞᆫ 흥졍(興定)에 셔ᄃᆞᆯ [12]에 샤갓다 주기ᄂᆞᆫ [13] 새로이 바드로 가온 즉 비로소 삼쳔 양만 주고 그 후ᄂᆞᆫ 무슈이 바드러 가온 즉 ᄇᆡᆨ 양식 혹 이ᄇᆡᆨ 양식 주다가 말죵(末終)은 ᄒᆞᆫ 양식 ᄒᆞᆫ 돈식 주오니 니ᄇᆡᆨ 이(里) 졍도의 공ᄒᆡᆼ부비(空行浮費) [14]와 만금(萬金) 수우노비(輸運勞費) [15]가 근 쳔양이 되ᄋᆞᆸ고 일쳔 양을 못 바바더ᄉᆞᆸ더니 [16] 거년 팔월ᄭᅡ지 ᄲᅵᆺ쳐 바드러 가온 즉 죨년(卒然)이 말을 지어 ᄀᆞᆯ오ᄃᆡ 그 돈 쳔 양을 우리 족하 김방풍 [17]
을 주어시니 방풍의게 바드라 ᄒᆞ오니 셰샹의 그런 고약ᄒᆞᆫ 말이 어ᄃᆡ 잇ᄉᆞ오리잇가 젼답ᄆᆡ〃(田畓賣買)도 김이죠와 ᄒᆞ고 셩문(成文)도 김이죠와 ᄒᆞ고 돈 거래도 김이죠와 ᄒᆞ여시니 제 족하가 알은 고시 업ᄉᆞ오ᄃᆡ 다만 졔 족하 김방풍은 죠인의 〃졀ᄒᆞᆫ 시ᄆᆡ부(媤妹夫)라 졔 족하의게로 미루면 ᄎᆞᆷ아 남ᄆᆡ간의 샹숑(相訟)을 못ᄒᆞ리라 ᄒᆞ여 그리 ᄒᆞᆫ 거시로ᄃᆡ 젼후곡졀(前後曲折)을 쟝셩관(長城官)의 졍(呈)ᄒᆞ온 즉 제ᄉᆞ(題辭)가 지엄(至嚴)ᄒᆞ와 쳔 양 돈을 급피 주라 ᄒᆞ오ᄃᆡ 아니 주기의 ᄯᅩ 의숑(議訟) [18]을 졍(呈)ᄒᆞ온 즉 영졔(營題)가 지엄ᄒᆞ와 김이죠의게 돈을 급피 바다주라 ᄒᆞ여ᄉᆞᆸᄂᆞᆫ 거ᄉᆞᆯ 그 ᄶᅭᆷ의 가장이 괴딜(怪疾)노 여러 날 알코 ᄯᅩ 동긔지간(同氣之間) 쵸샹(初喪)도 만나ᄋᆞᆸ기 의송(議訟) 도부(到付) [19]ᄅᆞᆯ 즉시 못ᄒᆞᄋᆞᆸ고 죵을 보내여 위션 도부 낭반은 죠초가 [20] 응숑(應訟)ᄒᆞ려 ᄒᆞ여ᄉᆞᆸ더니 그 ᄉᆞ이 김이조가 장셩관의 돈을 만이 주고 번죵 [21]을 ᄒᆞ오ᄃᆡ 일변 김이죠가 부안셔 사ᄂᆞᆫ 죠인의 싀셔슉(媤庶叔) 니각션을 유인ᄒᆞ여 ᄀᆞᆯ오ᄃᆡ 군이 쳔 양 돈을 내게셔 바ᄃᆞ노라 ᄒᆞ면 제 ᄎᆞᆷ아 형졔 간의 송ᄉᆞ를 못ᄒᆞᆯ 거시니 우리 둘이 쟝셩관의 가 밧고 준 양으로 ᄒᆞ면 쟝셩이 ᄯᅩ 그ᄃᆡ [22]ᄒᆞᆯ 거시니 우리 일이 만젼불파(萬全不破) [23] 오 일이 되면 [24] ᄇᆡᆨ 양은 군이 ᄎᆞ지ᄎᆞ지ᄒᆞ고 [25] 이ᄇᆡᆨ 양은 우리 족하가 ᄎᆞ지ᄒᆞ고 오ᄇᆡᆨ 양은 내 가지고 범ᄇᆡᆨ소입(凡百所入)ᄒᆞᆫ지라 ᄒᆞ고 양인이 장셩관이 가니 각션은 김이죠의게 바더라 ᄒᆞ고 김이죠ᄂᆞᆫ 각션 주언노라 ᄒᆞ온 즉 장셩이 ᄯᅩ 니각션이 바더다 ᄒᆞ니 본숑(本訟)은 다시 ᄒᆞᆯ 것 업다 ᄒᆞ고 삼인이 난만(爛漫)이 상의ᄒᆞ올 ᄎᆞ 죠인의 가장이 응숑ᄒᆞ려 가온 즉 장셩이 돈 바더주다 ᄒᆞᆫ 의송은 시ᄒᆡᆼ 아니ᄒᆞ고 혹 의송도 외오라 ᄒᆞ고 혹 의송 제ᄉᆞ도 외오다 ᄒᆞ고 ᄯᅩ ᄆᆡ부의 삼촌이 변시 샤쟝(社長) [26] 이니 샤쟝도 졍(呈)ᄒᆞᄂᆞ냐 ᄒᆞ고 ᄆᆡ 다ᄉᆞᆺᄅᆞᆯ 치올ᄉᆡ 김이죠ᄂᆞᆫ 돈 셕 냥을 집쟝ᄉᆞ령(執杖使令)을 주어 기회 즁이 치라 ᄒᆞᄋᆞᆸ기 ᄆᆡ 다ᄉᆞᆺ 맛고 슈월 신음ᄒᆞᄋᆞᆸ기 죠인의 ᄆᆞᆺ동셔가 누ᄃᆡ죵물(累代種物) 일키도 졀통(切痛)ᄒᆞ고 어딘 싀슉(媤叔) 즁쟝(重杖)ᄒᆞᆫ 일도 분이 넉겨 언장 [27] 을 영문(營門)의 졍(呈)ᄒᆞ온 즉 영졔(營題)가 쳔지도 감동ᄒᆞᄒᆞ [28] 귀신도 감동케 ᄒᆞ와 김가 노쟈ᄅᆞᆯ 엄슈ᄒᆞ고 돈을 바다주라 ᄒᆞ여ᄉᆞ오ᄃᆡ 장셩이 저 놈의 돈 만니 머근 고로 ᄇᆡᆨ단간계(百端奸計)ᄅᆞᆯ 내여 그 돈을 니각션의게 바더지라 보ᄒᆞ온 즉 영졔가 지엄ᄒᆞ와 김이죠 [29] 급시젼(給是錢)을 김이죠가 아니ᄒᆞ고 뉘 ᄒᆞ요 김이죠의게 급피 밧고 형지보래(刑之報來)ᄒᆞ라 ᄒᆞ여ᄉᆞ오ᄃᆡ ᄇᆡᆨ단간계ᄅᆞᆯ 내여 혹 속공(贖貢) [30] ᄒᆞ여지라 ᄒᆞ고 혹 쥭겨도 다ᄂᆞᆫ 못밧건노라 ᄒᆞ오ᄃᆡ 영졔가 일향지엄(一向至嚴)ᄒᆞ와 돈만 밧고 보ᄒᆞ라 ᄒᆞ오니 져 삼인인(三人)의 [31] 간겨(奸計)가 무가ᄂᆡ(無可奈)ᄒᆞ기 쳔 양 돈을 김이죠의 고즁(庫中)으로 내여 지고 실고 밤의 쟝셩 음ᄂᆡ(邑內)로 운젼(運轉)ᄒᆞ여 노코 니각션의게셔 바든 양으로 보ᄒᆞ고 돈은 줄 거시니 니흥션을 자바오라 본부로 니문(移文)ᄒᆞ고 일면 영문의 송관(訟官)이 니흥션의게 욕을 먹어시니 죠곰 셜분이나 ᄒᆞ여지라 만단간쳥(萬端懇請)ᄒᆞ니 슌샹(巡相) [32] 이 극키 만후(慢厚)ᄒᆞ신 고로 약간 증녀방송(贈與放送)ᄒᆞ라 ᄒᆞ여ᄉᆞ오니 쟝셩이 무슨 원슈로셔 [33] ᄒᆞ오며 김이죠ᄂᆞᆫ 무슨 원슈로셔 집쟝ᄉᆞ령을 삼십십냥을 [34] 주고 관가협방(官家夾房)의 안져셔 김이죠가 개〃(箇箇)히 고찰(考察)ᄒᆞ여 치고 관문 밧긔 나와셔 샹쾌ᄒᆞᆫ 일이 업다 ᄒᆞ고 쟝담(壯談)ᄒᆞ더니 죠인인의 [35] 가쟝은 실리여 와 즉시 죽어ᄉᆞ오니 사람이 명대로 다 살고 죽어도 지원ᄒᆞᄋᆞᆸ고 병 드러 주거도 각골(刻骨) [36] ᄒᆞ거든 내 것 밧ᄂᆞᆫ다고 ᄇᆡᆨ단으로 쟝셩읠 시겨 모살(謀殺)ᄒᆞ오니 고금쳔하의 이언 [37] 각골지원(刻骨之怨)이 어ᄃᆡ ᄯᅩ 잇ᄉᆞ오리잇가 죠인은 극키 고단ᄒᆞ와 슉딜(叔姪) 간도 업ᄉᆞᆸ고 ᄒᆞᆫ낫 동ᄉᆡᆼ도 업ᄉᆞᆸ고 유츙(幼沖)ᄒᆞ온 근 십칠셰 ᄌᆞ식 ᄒᆞ나 잇ᄉᆞ오나 본ᄃᆡ 잔질(殘疾)이라 신병(身病)이 ᄯᅥ나지 아니ᄒᆞᄋᆞᆸ고 졔 어ᄃᆡ 가 ᄃᆡ인군ᄌᆞ(大人君子)을 ᄃᆡᄒᆞ와 말ᄉᆞᆷ인ᄃᆞᆯ ᄒᆞ여ᄉᆞ오리잇가 일어ᄒᆞᄋᆞᆸ기의 격고(擊鼓)나 ᄒᆞ랴 ᄒᆞᄋᆞᆸ더니 ᄌᆞ식이 그러ᄒᆞᄋᆞᆸ고 죠인도 가장이 쳐엄 쟝셩 가 송송ᄉᆞ [38] 지고 마마져다 [39] ᄒᆞᄋᆞᆸ기 심골(心骨)이 송연(悚然)ᄒᆞᄒᆞ와 [40] 쌍태양남(雙胎兩男)을 도산(倒産) [41] ᄒᆞ와 즉시 죽이ᄋᆞᆸ고 죠인 ᄯᅩ 이 병이 골슈(骨髓)의 들어 졍신을 수습도 못ᄒᆞᄋᆞᆸ고 만신부긔(滿身浮氣)라 출입운동(出入運動)이 극키 어렵ᄉᆞ와 이졔 ᄀᆞᆺ ᄌᆞ퇴(自退)ᄒᆞ여ᄉᆞᆸ더니 쳔우신죠(天佑神助)ᄒᆞ와 오날날 신명(神明)ᄒᆞ신 샹공을 만나오니 다ᄒᆡᆼ이 가쟝의 원슈와 죠인의 원슈ᄅᆞᆯ 갑풀가 ᄒᆞ나이다 심ᄒᆞ지져 [42]의 김가 이죠ᄂᆞᆫ 삼남(三南) [43] 가부 [44]로셔 넘의 둉물(種物) 쳔 양을 무단이 아니주려고 ᄇᆡᆨ단간계ᄅᆞᆯ 내여다가 신셩ᄉᆞ도(神聖使道)의 심하(心下)의 발보이지 [45] 못ᄒᆞ여 일이 수습지 못ᄒᆞ게 되온 즉 누만금을 흣터 도ᄉᆡᆼ(圖生)ᄒᆞ여거이와 살인을 네 번 ᄒᆞ여다 ᄒᆞ오니 부ᄌᆞ(富者)의 권셰(權勢) 이대도록 영악(靈惡)ᄒᆞ오리잇가 김이죠가 비록 손으로 죠인의 가쟝을 치지 아니ᄒᆞ여ᄉᆞ오나 젼후설계(前後設計)가 다 니죠의 지주 [46] 오니 죠인의 원슈 이 놈이 아니ᄋᆞᆸ고 뉘오니잇가 빌고 비ᄂᆞ이다 샹공은 김이죠의 젼후죄샹(前後罪狀)을 셰〃(細細)이 통쵹(洞燭)ᄒᆞ소셔 김이죠ᄅᆞᆯ ᄲᆞᆯ이 죽여 일국강긔(一國綱紀)ᄅᆞᆯ 졍ᄒᆞᄋᆞᆸ시고 ᄯᅩ 지ᄒᆡ도 죽이려이와 왕윤도 ᄯᅩ 가히 버힐지니 [47] 당습의 희홰 엇그 우련을 아오려 당습의 희홰 엇그 우련을 [48] 쟝셩원과 김방풍도 일쳬로 다ᄉᆞ리옵쇼셔 쳔 양 돈으로 거년 동지달의ᄉᆞ 바더ᄉᆞ오니 거년 도지(賭只) [49] ᄂᆞᆫ 니ᄇᆡᆨ 셤이오니 그도 바다쥬ᄋᆞᆸ고 만 양 돈 슈운노비(輸運勞費)와 공ᄒᆡᆼ노비(空行路費) [50] ᄅᆞᆯ 계슈(計數)ᄒᆞ오면 칠팔ᄇᆡᆨ 양이오니 그도 각별이 분간(分揀)ᄒᆞ여 주ᄋᆞᆸ쇼셔 죠인의 졍경(情景)은 셕목(石木)이라도 감동ᄒᆞ올 거시 ᄒᆞᆫ 사람의 연고로 가쟝 주기ᄋᆞᆸ고 쌍ᄐᆡ양남 주기ᄋᆞᆸ고 역시 병이 골슈의 박키여 셰샹이 머지 아니ᄒᆞᄋᆞᆸ고 쟝〃츈일(長長春日)읠 당ᄒᆞ와 초목만물(草木萬物)은 옛 얼골을 의지ᄒᆞ와 완연ᄒᆞ온ᄃᆡ 죠인의 가쟝은 별셰(別世) ᄉᆞ오 삭의 형젹(形跡)이 아죠 업ᄉᆞ오니 니 아니 원통코 셜ᄉᆞ오니잇가 다시곰 ᄉᆡᆼ각ᄒᆞ소셔 김이죠ᄅᆞᆯ 주겨주시ᄋᆞᆸ쇼셔 만일 니 놈을 못 주기오면 쟝폐(藏閉) [51] ᄒᆞᆫ ᄌᆞ식인ᄃᆞᆯ 어ᄃᆡ 씨오리잇가 ᄎᆞᆯ하리 모ᄌᆡ(母子) 다 죽거 셰샹을 모ᄅᆞ고져 ᄒᆞᄂᆞ이다 이거시 부안 니셔방의 원졍셔라 니각션은 니흥션의 셔형(庶兄)이요 김방충 [52] 은 이흥션의 ᄉᆡᆼ질 [53] (甥姪)이라 |
추가예정 |
주석
- ↑ 1767년 구잉애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 ↑ 죠인 : ‘죄인’. 남편을 따라죽지 못한 데 대해 미망인(未亡人)이라는 표현 대신 스스로를 죄인이라 칭한 것으로 보임.
- ↑ 멍난 : ‘먹난’을 소리나는대로 표기한 것으로 보임.
- ↑ 죠귀 : ‘죤귀’의 오기.
- ↑ 마멸된 부분이 있어 판독이 불가능함.
- ↑ 운종션셩 : 미상. 운종룡풍종호(雲從龍風從虎)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용 가는 데 구름이 따르고, 범 가는 데 바람이 따른다는 의미이다. 이 표현을 유사하게 활용한 것이라면 운종선성(雲從善聲)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선정을 베푸는 소문을 구름(백성)이 뒤따른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 ↑ 발건적복 : ‘발간적복’의 오기. 정당(正當)하지 못한 일이나 숨기고 있는 일을 들추어 냄.
- ↑ 억강부약 :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와줌.
- ↑ 일골 : ‘일괄(一括)’의 오기로 추정됨. 기존 글자에 덮어써 수정한 흔적이 있음.
- ↑ 년쇼오유오셔 : ‘년쇼오유(年少敖遊)로셔’의 오기.어려서부터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는 의미로 풀이됨.
- ↑ 동지달 : 동짓달. 음력 11월.
- ↑ 셔ᄃᆞᆯ : 섣달. 음력 12월.
- ↑ 주기ᄂᆞᆫ : 원문은 본래 ‘주더니’로 작성하였다가 ‘더니’를 삭제하고 ‘기ᄂᆞᆫ’을 기재하였음. 이 단어 뒤에 누락된 부분이 있ᅌᅳᆯ 것으로 추정됨.
- ↑ 공ᄒᆡᆼ부비 : 헛된 걸음에 들어간 비용.
- ↑ 수우노비 : ‘수운노비’의 오기. 운반하는 데 사용된 비용.
- ↑ 바바더ᄉᆞᆸ더니 : ‘바다ᄉᆞᆸ더니’의 ‘바’가 중복됨.
- ↑ 김방풍 : 이 문서에서는 ‘김방풍’과 ‘김방충’으로 표기가 혼용되고 있다.
- ↑ 의숑 : 백성이 고을 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관찰사에게 올리던 민원.
- ↑ 도부 : 공문이 와 닿음.
- ↑ 도부 낭반은 죠초가 : 미상. 중간에 누락된 내용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 전후 문맥상 노비를 시켜 관찰사에게 도부(송사 문서를 보냄)하고 당사자인 이흥선이 뒤따라가 소송에 참여하려 한 것으로 보임.
- ↑ 번죵 : 미상. 문맥상 ‘말을 뒤집다’ 정도로 추정됨.
- ↑ 그ᄃᆡ : ‘그ᄃᆡ로’의 오기.
- ↑ 만젼불파 : 완전하여 절대 깨어지지 않음.
- ↑ 되면 : 원문은 본래 ‘되오면’으로 작성하였다가 ‘오’를 삭제하였음.
- ↑ ᄎᆞ지ᄎᆞ지ᄒᆞ고 : ‘ᄎᆞ지ᄒᆞ고’의 중복.
- ↑ 샤쟝 : 사장. 조선 시대 사창(社倉)의 곡식을 나누어 주고 거두어들이는 일을 맡아보던 사람. 또는 지방 행정 구역의 하나인 사(社)의 우두머리.
- ↑ 언장 : 미상. 문맥상 소장(疏狀)의 의미로 쓰임.
- ↑ 감동ᄒᆞᄒᆞ : ‘감동ᄒᆞ고’의 잘못인 듯.
- ↑ 김이죠 급시젼 : ‘김이죠’와 ‘급시젼’ 사이의 세 글자를 지운 흔적이 있고, 누락된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임. 문맥상 ‘김이조가 지급해야 할 돈’으로 풀이됨.
- ↑ 속공 : 재물을 바치고 공납을 면제받음. 여기서는 재물을 바치고 형벌을 면제받는 의미로 쓰였음.
- ↑ 삼인인의 : ‘삼인의’의 중복.
- ↑ 슌샹 : 순상. 조선 시대 임금의 명을 받고 사신(使臣)으로 나가는 재상(宰相)의 종2품(從二品) 임시 벼슬. 여기서는 소송의 판결을 담당하는 관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쓰였다.
- ↑ 어형듕쟝(--重杖) 어형듕쟝 : ‘어형’은 미상. 문맥상 형벌을 써 장형에 처한다는 의미.
- ↑ 삼십십냥 : ‘삼십냥’의 중복.
- ↑ 죠인인의 : ‘조인의’의 중복.
- ↑ 각골 : 원한이 마음 깊이 새겨짐.
- ↑ 이언 : ‘이런’의 오기.
- ↑ 송송ᄉᆞ : ‘송ᄉᆞ’의 중복.
- ↑ 마마져다 : ‘마져다’의 중복.
- ↑ 송연ᄒᆞᄒᆞ와 : ‘송연ᄒᆞ와’의 중복.
- ↑ 도산 : 아이를 거꾸로 낳음.
- ↑ 심ᄒᆞ지져 : 미상.
- ↑ 삼남 :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를 총칭하는 말.
- ↑ 가부 : 갑부(甲富) 또는 거부(巨富)의 오기.
- ↑ 발보이지 못ᄒᆞ여 : 드러내 보이지 못하여. 여기에서는 ‘김이조가 함부로 설치고 다니지 못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음.
- ↑ 지주 : ‘ᄌᆡ주’의 오기.
- ↑ 버힐지니 : 본래 ‘버힐 놈이오니’로 기록하였다가 ‘버힐지니’로 수정한 흔적이 있다.
- ↑ 아오려 : 미상. 중간중간에 누락된 글자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 도지 : 풍년과 흉년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정해진 소작료.
- ↑ 공ᄒᆡᆼ노비 : 헛걸음을 하는 데 들어간 노자(路資).
- ↑ 장폐 : 깊이 간직하거나 감춤.
- ↑ 김방충 : ‘김방풍’. 본문에서는 ‘김방풍’과 ‘김방충’이 함께 쓰이고 있다.
- ↑ ᄉᆡᆼ질 : 글자 위에 덧쓴 흔적이 있어 판독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문맥과 자형을 고려하여 ‘ᄉᆡᆼ질’로 판독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