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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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의(露衣)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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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명칭 | 노의(露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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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칭별칭 | - |
착용신분 | 왕실 |
착용성별 | 여성 |
정의
조선시대 왕실 여성과 정4품 이상의 정실부인[정처(正妻)]의 친영 등이 이루어질 때 실외에서 입는 옷이다.[1]
내용
복식구성
착용신분
왕실여성(왕비, 왕세자빈, 왕세손빈, 공주, 옹주, 대군부인, 군부인 등)이 착용 하였다. 또한 정4품 이상 정처(정실부인)가 착용 하였다.
착용상황
왕실에서는 혼례시 친영 의례 등이 이루어질 때 착용 하였다. 또한 정4품 이상 정처(정실부인)이 길을 갈 때 착용 하였다.
형태
앞자락은 짧고 뒷자락은 길다(전단후장(前短後長). 양옆이 트여 있고, 옆선과 도련이 당의와 유사한 형태의 곡선을 그리고 있다. 넓은 소매 끝에는 색동과 태수[한삼]이 달려 있으며, 깃은 원삼과 같은 대금형의 둥근 깃이다. 몸판 전체에 금원문(金圓紋)이 부금되어 있다.
기타
『인조장렬왕후가례도감의궤』에 왕비의 노의와 금원문의 형태가 그려져 있고, 청연군주의 금원문이 찍혀있는 노의 유물이 출토되어 그 형태와 옷의 문양을 파악할 수 있다. 역대 『가례도감의궤』에 따르면 왕비는 흉배금원문노의(胸背金圓紋露衣), 왕세자빈은 금원문노의(金圓紋露衣)라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노의에 금으로 된 원무늬가 들어감을 알 수 있고, 왕비 노의에는 흉배가 달리는 것을 알 수 있다.[2] 또한 『계사시월가례시의복발긔』에 군부인의 '다홍별문단부금원앙노의'라는 기록에는 청연군주 노의에 찍혀 있는 금원문이 원앙임을 알 수 있으며, 왕실 여성 노의의 색은 모두 홍색임을 확인할 수 있다.
관련항목
참고문헌
- 김아람, 「복식 고증을 통한 복온공주 혼례 친영반차도 구현」,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