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봉 유서통
정의
1592년(선조 25) 김성일을 경상우도 병마절도사로 임명하고 밀부 제26부와 함께 내린 유서를 말한다.
내용
이 유서는 1592년(선조 25) 4월 11일에 선조가 김성일에게 경상우도 병마절도사로 임명하는 문서이다. 김성일 유서의 문서 양식은 『전율통보(典律通補)』의 유서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즉, 문서 첫 부분에‘유수경상우도 병마절도사김성일(諭守慶尙右道兵馬節度使金誠一)’이라고 써서 당해 관원의 직함과 성명을 기입하였고, 본문에 제26부라는 밀부번호를 명기하였다. 문서 말미에는 만력 20년 4월 11일이라는 발급된 연, 월, 일 등을 적었고,유서지보(諭書之寶)를 날인하였다. 1987년 3월 7일에 보물 제906호로 지정되었다. 김성일 종가 고문서 일괄 17종 242점 가운데에 하나로, 2008년에 학봉 김성일의 14대 종손 김시인이 별세하면서 아들 김종길이 안동에 거주하며 소장, 관리하고 있다.
부연설명
세종시기 이전 내전소식(內傳消息)이라는 왕명을 쓰고 있었는데, 이는 국왕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이 있을시 승정원(承政院)을 통해 내리는 간단한 왕명이었다.[1] 이같은 서식은 고려의 선전소식(宣傳消息)에서 유래하였다. 선전소식은 충렬왕대에 만든 왕명으로, 당시에 몽골과의 관계로 인해 국정에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이 많았는데, 왕명을 받은 사신이 지방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선지(宣旨)를 반포하였을 경우에 의례 절차가 매우 번거로웠다. 그래서 승선이 국왕의 명령을 받들어 작성하고 서명하는 선전소식이라는 간단한 왕명을 만들었다. [2] 이것이 기원이 된 조선의 내전소식은 국왕의 명령 가운데 정식 행정 절차를 거쳐 공문을 보내는 것이 시간적으로 여의치 않거나 사안이 중요하지 않은 잡사(雜事)일 경우에, 비교적 형식에 매이지 않고 어보(御寶)나 담당 관청의 인신이 없이 승지 한 사람의 서명만으로 시행하였던 왕명이었다. 하지만 이같은 문서 서식은 어보나 승정원의 인신이 찍히지 않았기에 위조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 문제를 세종이 제기하였고[3] 논의가 진행되어 1443년(세종 25)에 최종적으로 내전소식을 유서로 개편 하였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