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김씨 상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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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김씨 상언 | |
영문명칭 | An appeal to king Yeongjo from Kim of Gwangsan, a wife of Yi Yimyeo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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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자 | 광산김씨 |
간행시기 | 1726년 |
소장처 | 국립한글박물관 |
유형 | 고문서 |
크기(세로×가로) | 79.0×153.5㎝ |
판본 | 필사본 |
수량 | 1장 |
표기문자 | 한글 |
정의
1727년 10월에 이이명(李頤命, 1658~1722)의 처 광산김씨(光山金氏)가 영조에게 손자 이봉상(李鳳祥)과 시동생 이익명(李益命)의 구명을 호소하며 올린 상언(上言)이다.
내용
1727년 10월에 이이명(李頤命, 1658~1722)의 처 광산김씨(光山金氏)가 영조에게 손자 이봉상(李鳳祥)과 시동생 이익명(李益命)의 구명을 호소하며 올린 상언(上言)이다. 광산김씨는 서포(西浦) 김만중(金萬重, 1637~1692)의 딸이며, 남편 이이명은 신임옥사(辛壬獄事) 때 목호룡의 고변으로 왕세제의 대리청정을 주장한 노론의 김창집·이건명·조태채와 함께 사형을 당하였다. 영조가 즉위하고 노론이 집권하여 이이명이 복권되었지만, 정미환국(丁未換局)으로 다시 소론이 집권하자 신임옥사 때 익사한 것으로 위장하고 도망간 이봉상은 다시 투옥되었다. 또한 이이명의 동생 이익명은 이봉상의 피신을 도왔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다. 이에 광산김씨는 영조에게 상언을 올려 이봉상을 피신시킨 것은 자신이 한 일이므로 손자 이봉상과 시동생 이익명의 죄를 용서해줄 것을 간청하였다. [1]
관련항목
항목A | 항목B | 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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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김씨 상언 | 광산김씨 | A는 B를 ~했다 | |
광산김씨 상언 | 이이명 | A는 B를 ~했다 | |
광산김씨 상언 | 영조 | A는 B를 ~했다 | |
광산김씨 상언 | 이봉상 | A는 B를 ~했다 | |
광산김씨 상언 | 이익명 | A는 B를 ~했다 | |
광산김씨 상언 | 김창집 | A는 B를 ~했다 | |
광산김씨 상언 | 이건명 | A는 B를 ~했다 | |
광산김씨 상언 | 조태채 | A는 B를 ~했다 | |
광산김씨 상언 | 노론 | A는 B를 ~했다 | |
광산김씨 상언 | 서론 | A는 B를 ~했다 | |
광산김씨 상언 | 신임옥사 | A는 B를 ~했다 | |
광산김씨 상언 | 정미환국 | A는 B를 ~했다 | |
광산김씨 상언 | 국립한글박물관 | A는 B를 ~했다 |
시간정보
시간정보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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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6 | 광산김씨 상언은 간행되었다 |
공간정보
주석
-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글 -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6.06.28, 16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