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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6일 (일) 01:45 판
치산녹화 10개년계획 (治山綠化十個年計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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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명칭 | 치산녹화 10개년계획 |
---|---|
한자표기 | 治山綠化十個年計劃 |
유형 | 제도 |
관련개념 | 새마을운동,제1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 제2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대단지조림사업 |
정의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치산녹화 계획 중 1973년부터 1978년까지 내무부 장관 주도하에 시행된 전 국토 녹화사업이다.
내용
산림청은 한국전쟁 이후 황폐해진 국토의 녹화를 위하여 대단지조림사업을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단편적인 성과에 머물러 있었다. 정부는 산림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경찰력이 필요하며, 산림녹화를 새마을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1973년 산림청이 내무부 산하로 이관됨과 동시에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이 수립되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유신헌법」 제 119조에 ‘국가는 농지와 산지 기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라고 명문화하였다.[1]
1973년부터 1978년까지 시행된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은 국토녹화와 국민식수의 기반 조성 측면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사방사업에 있어서는 당초 계획면적의 약 50%정도 밖에 시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1973년 조사된 총 황폐대상지 120,178ha 중 제1차 10개년계획에 의한 실행량 41,789ha를 뺀 나머지 78,400ha를 1979년부터 1988년까지 완결복구하기 위하여 제 2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이 시행되었다.[2]
-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 : 1973년 ~ 1978년
- 제2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 : 1979년 ~ 1988년
지식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 항목B | 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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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산녹화 10개년 계획 |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 | A는 B를 포함한다 | A dcterms:hasPart B |
치산녹화 10개년 계획 | 제2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 | A는 B를 포함한다 | A dcterms:hasPart B |
치산녹화 10개년계획 | 새마을운동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산림청 | 치산녹화 10개년계획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시각자료
갤러리
치산녹화계획 장관발표[3]
영상
주석
- ↑ "농림해양수산-제1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
『국가기록원 기록정보』online , 국가기록원. - ↑ "농림해양수산-제2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
『국가기록원 기록정보』online , 국가기록원. - ↑ "농림해양수산-제1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
『국가기록원 기록정보』online , 국가기록원.
참고문헌
인용 및 참조
- 웹 자원
- "농림해양수산-제1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
『국가기록원 기록정보』online , 국가기록원. - "농림해양수산-제2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
『국가기록원 기록정보』online , 국가기록원.
- "농림해양수산-제1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