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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서로 법제화되었다. 1593년 [[훈련도감]]을 설치하면서 호조판서는 이의 제조(提調)직을 예겸하도록 하였다. | ||
====호조 내의 직무==== | ====호조 내의 직무==== | ||
− | 판서는 [[비변사]]를 비롯해 [[장생전|장생전(長生殿)]]·[[선혜청]]·[[예빈시]]·[[광흥창]]·[[군자감]]·[[선공감|선공감(繕工監)]] 등의 제조도 예겸하였다. 정랑·좌랑직은 모두 생원·진사 출신의 음직(蔭職)이었는데, 정랑의 1인은 1749년에 문신으로 차정해 춘추관기주(春秋館記注)를 예겸하도록 하였다. 좌랑 1인은 1756년 무신으로 했고, 좌랑 1인은 장생전의 낭관을 겸하였다. 회계를 주무로 하는 산학(算學)이 속사(屬司)였는데, 위 관원 중 종6품의 교수 1인 이하 종9품의 회사 1인 모두 이 속사의 것이었다. 속사에는 그 밖에도 부료계사(付料計士) 등의 인원이 54인 있었다. [[만기요람| | + | 판서는 [[비변사]]를 비롯해 [[장생전|장생전(長生殿)]]·[[선혜청]]·[[예빈시]]·[[광흥창]]·[[군자감]]·[[선공감|선공감(繕工監)]] 등의 제조도 예겸하였다. 정랑·좌랑직은 모두 생원·진사 출신의 음직(蔭職)이었는데, 정랑의 1인은 1749년에 문신으로 차정해 춘추관기주(春秋館記注)를 예겸하도록 하였다. 좌랑 1인은 1756년 무신으로 했고, 좌랑 1인은 장생전의 낭관을 겸하였다. 회계를 주무로 하는 산학(算學)이 속사(屬司)였는데, 위 관원 중 종6품의 교수 1인 이하 종9품의 회사 1인 모두 이 속사의 것이었다. 속사에는 그 밖에도 부료계사(付料計士) 등의 인원이 54인 있었다. [[만기요람|『만기요람(萬機要覽)』]]에는 계사가 모두 60인이라고 했고, 그 밖의 속원으로 서리 60인, 고직 9인, 사령 40인이 배속되었다. 호조의 소관사무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 증대함으로써 운영상의 변동을 겪었으나 정2품아문으로서의 관서 자체는 1894년 [[갑오경장]] 때 [[탁지부|탁지아문(度支衙門)]]으로 바뀔 때까지 존속하였다.<ref> 이태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63856 호조(戶曹)]",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민족문화대백과』<sup>online</sup></online></html>, 한국학중앙연구원.</ref> |
==지식관계망== | ==지식관계망== |
2017년 11월 24일 (금) 00:18 판
호조(戶曹) | |
대표명칭 | 호조 |
---|---|
한자표기 | 戶曹 |
유형 | 제도 |
창립시대 | 조선 |
창립일 | 1389년 |
해체일 | 1894년 |
정의
조선시대 호구(戶口)·공부(貢賦)·전량(錢糧)·식화(食貨)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관서이다.[1]
내용
육조(六曹)의 하나이다. 지관(地官)·지부(地部)라고도 한다. 고려시대의 호부(戶部)가 판도사(版圖司)로 격하되었다가 1389년 호조로 개칭된 것이 그대로 조선시대로 계승되었다.[2]
제도로서의 호조의 변화
태조 원년의 관제에서는 최고책임자로 전서(典書) 2인을 두었으나, 1403년에 1인을 감하고 뒤이어 이름을 판서라 고쳐 정2품으로 하였다. 호조는 1418년 세조의 즉위로 조정된 서열에 따라 이조 다음 두 번째
관서로 법제화되었다. 1593년 훈련도감을 설치하면서 호조판서는 이의 제조(提調)직을 예겸하도록 하였다.
호조 내의 직무
판서는 비변사를 비롯해 장생전(長生殿)·선혜청·예빈시·광흥창·군자감·선공감(繕工監) 등의 제조도 예겸하였다. 정랑·좌랑직은 모두 생원·진사 출신의 음직(蔭職)이었는데, 정랑의 1인은 1749년에 문신으로 차정해 춘추관기주(春秋館記注)를 예겸하도록 하였다. 좌랑 1인은 1756년 무신으로 했고, 좌랑 1인은 장생전의 낭관을 겸하였다. 회계를 주무로 하는 산학(算學)이 속사(屬司)였는데, 위 관원 중 종6품의 교수 1인 이하 종9품의 회사 1인 모두 이 속사의 것이었다. 속사에는 그 밖에도 부료계사(付料計士) 등의 인원이 54인 있었다. 『만기요람(萬機要覽)』에는 계사가 모두 60인이라고 했고, 그 밖의 속원으로 서리 60인, 고직 9인, 사령 40인이 배속되었다. 호조의 소관사무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 증대함으로써 운영상의 변동을 겪었으나 정2품아문으로서의 관서 자체는 1894년 갑오경장 때 탁지아문(度支衙門)으로 바뀔 때까지 존속하였다.[3]
지식관계망
- 백동화 무효에 관한 고시 지식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 항목B | 관계 | 비고 |
---|---|---|---|
호조 | 백동화 무효에 관한 고시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호조 | 상의원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호조 | 은봉병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호조 | 진휼청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호조 | 당오전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호조 | 예조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육조 | 호조 | A는 B를 포함한다 | A dcterms:hasPart B |
호조 | 호부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호조 | 판도사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호조 | 판적사 | A는 B를 포함한다 | A dcterms:hasPart B |
호조 | 회계사 | A는 B를 포함한다 | A dcterms:hasPart B |
호조 | 경비사 | A는 B를 포함한다 | A dcterms:hasPart B |
주석
- ↑ 이태진, "호조(戶曹)",
『한국민족문화대백과』online , 한국학중앙연구원. - ↑ 이태진, "호조(戶曹)",
『한국민족문화대백과』online , 한국학중앙연구원. - ↑ 이태진, "호조(戶曹)",
『한국민족문화대백과』online , 한국학중앙연구원.
참고문헌
더 읽을 거리
- 저서
- 박소은, 『조선후기 호조 재정정책사』, 혜안, 2008
- 논문
- 임성수, 「17세기 호조(戶曹)의 포목(布木) 확보책과 `전세작목(田稅作木)` 시행」, 『民族文化硏究』7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7, 221-269쪽.
- 임성수, 「조선후기 戶曹의 田稅 부과와 給災 운영 변화」, 『韓國文化』,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7, 183-220쪽.
- 임성수, 「17ㆍ18세기 호조 ‘가입(加入)’의 전개와 추이」, 『역사와 현실』94, 한국역사연구회, 2014, 189-234쪽.
- 임성수, 「18세기 후반~19세기 전반 호조의 수입 구조 변화와 그 영향」, 『역사와 현실』90, 한국역사연구회, 157-193쪽.
- 임성수, 「《탁지전부고(度支田賦考)》를 통해 본 호조의 재원 파악방식과 재정구조 변화」, 『民族文化硏究』59,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3, 515-558쪽.
- 박소은, 「17·18세기 戶曹의 재정수입 확보책」,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 박소은, 「17ㆍ18세기 戶曹의 倭館收稅策 변화」,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