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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왕조가 개창되면서 고려 말의 제도를 그대로 따라 [[예문춘추관]]을 두어 교명(敎命)과 국사(國史) 등의 일을 관장하게 하였다. 1401년(태종 1)에 다시 [[예문관]]과 [[춘추관]]으로 분리, 독립되었다. 그 뒤 1456년(세조 2) 세조에 의해 [[집현전]]이 혁파된 뒤, [[집현전]]에서 수행하던 인재 양성과 학술적인 기능을 [[예문관]]에서 일부 대행하기도 하였다. 1462년에 설치한 '[[겸예문관직|겸예문관직(兼藝文館職)]]'의 제도도 그러한 목적에서 생긴 것이었다. 이 제도는 젊고 유능한 문신들로 [[예문관]]의 직을 겸하게 해 학문에 힘쓰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br />
 
조선 왕조가 개창되면서 고려 말의 제도를 그대로 따라 [[예문춘추관]]을 두어 교명(敎命)과 국사(國史) 등의 일을 관장하게 하였다. 1401년(태종 1)에 다시 [[예문관]]과 [[춘추관]]으로 분리, 독립되었다. 그 뒤 1456년(세조 2) 세조에 의해 [[집현전]]이 혁파된 뒤, [[집현전]]에서 수행하던 인재 양성과 학술적인 기능을 [[예문관]]에서 일부 대행하기도 하였다. 1462년에 설치한 '[[겸예문관직|겸예문관직(兼藝文館職)]]'의 제도도 그러한 목적에서 생긴 것이었다. 이 제도는 젊고 유능한 문신들로 [[예문관]]의 직을 겸하게 해 학문에 힘쓰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br />
 
1470년(성종 1)에 이르러 [[예문관]]에는 이전 [[집현전]] 직제에서의 부제학(정3품 당상관)에서 부수찬(종6품)에 이르는 관직이 더 설치되었다. 이로써 [[예문관]]은 과거 [[집현전]]과 [[예문관]]의 복합적인 기관으로 변하였다. 1478년 2월 과거 [[집현전]]의 박사(정7품)에서 정자(正字, 정9품)에 이르는 관직까지 가설되어 [[예문관]]은 [[집현전]]과 [[예문관]]의 완전한 복합체가 되었다. 이로 인한 문제점이 논의되어 1478년 3월, 비로소 [[예문관]]에 중첩 설치되었던 구 [[집현전]] 직제는 [[홍문관]]으로 이관되고 [[예문관]]은 종래의 [[예문관]]으로 돌아갔다.<ref> 최승희,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37913 예문관(藝文館)]",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민족문화대백과』<sup>online</sup></online></html>, 한국학중앙연구원.</ref>
 
1470년(성종 1)에 이르러 [[예문관]]에는 이전 [[집현전]] 직제에서의 부제학(정3품 당상관)에서 부수찬(종6품)에 이르는 관직이 더 설치되었다. 이로써 [[예문관]]은 과거 [[집현전]]과 [[예문관]]의 복합적인 기관으로 변하였다. 1478년 2월 과거 [[집현전]]의 박사(정7품)에서 정자(正字, 정9품)에 이르는 관직까지 가설되어 [[예문관]]은 [[집현전]]과 [[예문관]]의 완전한 복합체가 되었다. 이로 인한 문제점이 논의되어 1478년 3월, 비로소 [[예문관]]에 중첩 설치되었던 구 [[집현전]] 직제는 [[홍문관]]으로 이관되고 [[예문관]]은 종래의 [[예문관]]으로 돌아갔다.<ref> 최승희,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37913 예문관(藝文館)]",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민족문화대백과』<sup>online</sup></online></html>, 한국학중앙연구원.</ref>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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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와 그 변천===
 
[[경국대전|≪경국대전≫]]에 규정된 직제에 따르면, 영사(領事, 정1품, 의정이 겸임) 1인, 대제학(정2품) 1인, 제학(提學, 종2품) 1인, 직제학(정3품) 1인, 응교(應敎, 정4품, 홍문관 직제학,교리 중에서 택해 겸하게 함.) 1인, 봉교(奉敎, 정7품) 2인, 대교(待敎, 정8품) 2인, 검열(檢閱, 정9품) 4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제학 이상은 겸관(兼官)이며 직제학은 도승지가 겸하고 응교는 [[홍문관]]의 관원이 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문관]]의 전임관(專任官)은 봉교 이하가 되었다. 대제학은 나라의 문한(文翰)을 주관하며 문형(文衡)이라고도 한다. 봉교 이하는 한림(翰林)이라고도 칭하는데, 이들은 [[춘추관]]의 [[기사관|기사관(記事官)]]을 겸하였다. 이는 [[승정원]]의 주서(注書)와 같은 사관(史官)으로서 [[시정기|시정기(時政記)]]·[[사초(史草)]] 등을 기록하는 중요한 직책이었다. 따라서, 봉교 이하를 처음 임명할 때에는 [[의정부]]에서 [[이조]]·[[홍문관]]·[[춘추관]]·[[예문관]]과 함께 [[자치통감|≪자치통감≫]]·[[좌전|≪좌전≫]] 및 [[제사|제사(諸史)]] 중에서 강(講)하게 하여 합격한 자에 한해 서용하도록 했으며, 그 후보자를 전임 한림이 추천하도록 했던 시대도 있었다. [[대전통편|≪대전통편≫]]에서는 영사(領事)를 영의정이 겸하도록 고쳤고, [[대전회통|≪대전회통≫]]에서는 직제학을 없앴다.<ref> 최승희,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37913 예문관(藝文館)]",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민족문화대백과』<sup>online</sup></online></html>, 한국학중앙연구원.</ref>
 
[[경국대전|≪경국대전≫]]에 규정된 직제에 따르면, 영사(領事, 정1품, 의정이 겸임) 1인, 대제학(정2품) 1인, 제학(提學, 종2품) 1인, 직제학(정3품) 1인, 응교(應敎, 정4품, 홍문관 직제학,교리 중에서 택해 겸하게 함.) 1인, 봉교(奉敎, 정7품) 2인, 대교(待敎, 정8품) 2인, 검열(檢閱, 정9품) 4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제학 이상은 겸관(兼官)이며 직제학은 도승지가 겸하고 응교는 [[홍문관]]의 관원이 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문관]]의 전임관(專任官)은 봉교 이하가 되었다. 대제학은 나라의 문한(文翰)을 주관하며 문형(文衡)이라고도 한다. 봉교 이하는 한림(翰林)이라고도 칭하는데, 이들은 [[춘추관]]의 [[기사관|기사관(記事官)]]을 겸하였다. 이는 [[승정원]]의 주서(注書)와 같은 사관(史官)으로서 [[시정기|시정기(時政記)]]·[[사초(史草)]] 등을 기록하는 중요한 직책이었다. 따라서, 봉교 이하를 처음 임명할 때에는 [[의정부]]에서 [[이조]]·[[홍문관]]·[[춘추관]]·[[예문관]]과 함께 [[자치통감|≪자치통감≫]]·[[좌전|≪좌전≫]] 및 [[제사|제사(諸史)]] 중에서 강(講)하게 하여 합격한 자에 한해 서용하도록 했으며, 그 후보자를 전임 한림이 추천하도록 했던 시대도 있었다. [[대전통편|≪대전통편≫]]에서는 영사(領事)를 영의정이 겸하도록 고쳤고, [[대전회통|≪대전회통≫]]에서는 직제학을 없앴다.<ref> 최승희,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37913 예문관(藝文館)]",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민족문화대백과』<sup>online</sup></online></html>, 한국학중앙연구원.</ref>
  

2017년 10월 27일 (금) 22:03 판

예문관(藝文館)
대표명칭 예문관
한자표기 藝文館
유형 제도
창립시대 조선


정의

조선시대 왕을 호위하는 일을 맡아보던 무관(武官)의 관서.[1]

내용

원봉성(元鳳省)·사림원(詞林院)·문한서(文翰署)·한림원(翰林院)이라고도 한다. 4관(館) 또는 관각(館閣)의 하나이다. [2]

연원 및 변천

조선 왕조가 개창되면서 고려 말의 제도를 그대로 따라 예문춘추관을 두어 교명(敎命)과 국사(國史) 등의 일을 관장하게 하였다. 1401년(태종 1)에 다시 예문관춘추관으로 분리, 독립되었다. 그 뒤 1456년(세조 2) 세조에 의해 집현전이 혁파된 뒤, 집현전에서 수행하던 인재 양성과 학술적인 기능을 예문관에서 일부 대행하기도 하였다. 1462년에 설치한 '겸예문관직(兼藝文館職)'의 제도도 그러한 목적에서 생긴 것이었다. 이 제도는 젊고 유능한 문신들로 예문관의 직을 겸하게 해 학문에 힘쓰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1470년(성종 1)에 이르러 예문관에는 이전 집현전 직제에서의 부제학(정3품 당상관)에서 부수찬(종6품)에 이르는 관직이 더 설치되었다. 이로써 예문관은 과거 집현전예문관의 복합적인 기관으로 변하였다. 1478년 2월 과거 집현전의 박사(정7품)에서 정자(正字, 정9품)에 이르는 관직까지 가설되어 예문관집현전예문관의 완전한 복합체가 되었다. 이로 인한 문제점이 논의되어 1478년 3월, 비로소 예문관에 중첩 설치되었던 구 집현전 직제는 홍문관으로 이관되고 예문관은 종래의 예문관으로 돌아갔다.[3]

직제와 그 변천

≪경국대전≫에 규정된 직제에 따르면, 영사(領事, 정1품, 의정이 겸임) 1인, 대제학(정2품) 1인, 제학(提學, 종2품) 1인, 직제학(정3품) 1인, 응교(應敎, 정4품, 홍문관 직제학,교리 중에서 택해 겸하게 함.) 1인, 봉교(奉敎, 정7품) 2인, 대교(待敎, 정8품) 2인, 검열(檢閱, 정9품) 4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제학 이상은 겸관(兼官)이며 직제학은 도승지가 겸하고 응교는 홍문관의 관원이 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문관의 전임관(專任官)은 봉교 이하가 되었다. 대제학은 나라의 문한(文翰)을 주관하며 문형(文衡)이라고도 한다. 봉교 이하는 한림(翰林)이라고도 칭하는데, 이들은 춘추관기사관(記事官)을 겸하였다. 이는 승정원의 주서(注書)와 같은 사관(史官)으로서 시정기(時政記)·사초(史草) 등을 기록하는 중요한 직책이었다. 따라서, 봉교 이하를 처음 임명할 때에는 의정부에서 이조·홍문관·춘추관·예문관과 함께 ≪자치통감≫·≪좌전≫제사(諸史) 중에서 강(講)하게 하여 합격한 자에 한해 서용하도록 했으며, 그 후보자를 전임 한림이 추천하도록 했던 시대도 있었다. ≪대전통편≫에서는 영사(領事)를 영의정이 겸하도록 고쳤고, ≪대전회통≫에서는 직제학을 없앴다.[4]

지식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항목B 관계 비고
예문관 어제계주윤음 A는 B와 관련이 있다
예문관 규장각 A는 B와 관련이 있다
예문관 신용개 A는 B와 관련이 있다
예문관 경연 A는 B와 관련이 있다
예문관 예조 A는 B와 관련이 있다
예문관 예문춘추관 A는 B와 관련이 있다
예문관 집현전 A는 B와 관련이 있다
예문관 홍문관 A는 B와 관련이 있다

주석

  1. 최승희, "예문관(藝文館)", 『한국민족문화대백과』online, 한국학중앙연구원.
  2. 최승희, "예문관(藝文館)", 『한국민족문화대백과』online, 한국학중앙연구원.
  3. 최승희, "예문관(藝文館)", 『한국민족문화대백과』online, 한국학중앙연구원.
  4. 최승희, "예문관(藝文館)", 『한국민족문화대백과』online, 한국학중앙연구원.

참고문헌

더 읽을 거리

  • 저서
    • 배항섭, 「19세기 조선의 군사제도 연구」, 『한국사연구총서:39』, 국학자료원, 2002.
    • 박지태, 「大韓帝國期政策史資料集 . 4 , 軍事 ·警察」, 선인문화사, 1999.
  • 논문
    • 원창애, 「조선시대 예문관 분관 실태와 한림의 관직 승진 양상」, 『朝鮮時代史學報』, 조선시대사학회, Vol.57 No.-, 2011, 207-241쪽.
    • 김선영, 「17세기 藝文館의 翰薦制 運營」,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사학과, 한국사(II)전공, 석사학위논문, 2010.
    • 崔先惠, 「朝鮮初期 太宗代 藝文館의 設置와 그 歷史的 意義」, 『진단학보』, 진단학회, Vol.- No.80, 1995, 93-11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