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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13일 (금) 21:25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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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해석문
원문 | 해석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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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용(乾隆) 三十二연 졍ᄒᆡ(丁亥) 七月 十五日 우인쳐의 블망긔(不忘記) ᄒᆞ논 ᄯᅡᄂᆞᆫ 의신이 셩셔셔급(成書署給)ᄒᆞ와 피모곳들 十二斗지기 곳들 가젼문(價錢文) 삼냥(三兩)을 의소 밧ᄌᆞ와 ᄒᆞ거온 ᄎᆞ유의 잡담 이거든 고관변정ᄉᆞ(告官辯正事)라
본쥬의 구ᄇᆡᆨ화이요 별고지긔 ᄎᆞ지ᄒᆞ노오이라 징ᄎᆞᆷ의 박개블이 피집의 포망받이 |
건륭 32년 정해 7월 15일, 위 사람에게 불망기(不忘記)를 작성하는 것은 내가 문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여 12마지기 피모곳을 3냥 값을 받고 팔았으니 차후에 잡담이 있거든 관에 아뢰어 처분할 일이다.
본주 구백화이고 별고직이 차지한다. 증인 박개불이 필집(筆執) 포망받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