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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가 1762년 9월 12일 구술하여 쓰게 한 한글본 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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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가 1762년 9월 12일 구술하여 쓰게 한 한글본 윤음이다. 윤음의 내용은 술을 경계하는 것이었다. 영조는 왕위에 오른 후 신료들에게 경계해야 할 것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그 세 가지는 붕당朋黨, 사치, 술이었다. 영조는 1731년영조7 계주문戒酒文에서 술의 폐해를 언급하며, 술이 없을 수 없으니 술을 많이 빚는 것에 대해서만 금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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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가 1762년 9월 12일 구술하여 쓰게 한 한글본 윤음이다. 윤음의 내용은 술을 경계하는 것이었다. 영조는 왕위에 오른 후 신료들에게 경계해야 할 것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그 세 가지는 [[붕당|붕당朋黨]], 사치, 술이었다. 영조는 1731년영조7 [[계주문|계주문戒酒文]]에서 술의 폐해를 언급하며, 술이 없을 수 없으니 술을 많이 빚는 것에 대해서만 금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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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는 술을 경계하는 윤음을 1757년영조33과 1762년영조38 두 차례 반포했는데, 『어제경민음御製警民音』은 이 중 두 번째 계주 윤음이었다. 영조는 금주를 위하여 국가 제사에서조차 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1762년에는 금주禁酒를 강화했으나 역관들이 모여 술을 마신 일이 있었다. 이에 권극權極은 술 을 마시는 것을 철저하게 막기 위해 금주령을 어긴 사람을 적발하는 대로 효시하자고 주장하였다. 영조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고, 금주령을 어긴 경우 효시한다는 내용을 담아서 이 윤음을 내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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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는 술을 경계하는 윤음을 1757년영조33과 1762년영조38 두 차례 반포했는데, 『어제경민음御製警民音』은 이 중 두 번째 계주 윤음이었다. 영조는 금주를 위하여 국가 제사에서조차 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1762년에는 금주禁酒를 강화했으나 역관들이 모여 술을 마신 일이 있었다. 이에 [[권극|권극權極]]은 술 을 마시는 것을 철저하게 막기 위해 금주령을 어긴 사람을 적발하는 대로 효시하자고 주장하였다. 영조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고, 금주령을 어긴 경우 효시한다는 내용을 담아서 이 윤음을 내리게 되었다.
 
이 윤음은 한자본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한글로 작성해 반포되었다. 이는 국가의 정책을 모든 백성이쉽게 이해함으로써 법을 어기지 않게 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이 윤음은 한자본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한글로 작성해 반포되었다. 이는 국가의 정책을 모든 백성이쉽게 이해함으로써 법을 어기지 않게 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REF>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글 -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6.06.28, 74-75쪽.</REF>
 
<REF>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글 -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6.06.28, 74-75쪽.</REF>

2017년 2월 16일 (목) 15:59 판

어제경민음
한글팀 어제경민음 02.jpg
한자명칭 御製警民音 
영문명칭 King Yeongjo’s Admonition for the People
작자 영조
작성시기 1762년(영조38)
간행시기 조선후기
소장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청구기호 2-1835
유형 고문서
크기(세로×가로) 23.1×14.9㎝
판본 금속활자본(무신자)
수량 1冊
표기문자 한글, 한자



개요

영조가 1762년 9월 12일 구술하여 쓰게 한 한글본 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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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가 1762년 9월 12일 구술하여 쓰게 한 한글본 윤음이다. 윤음의 내용은 술을 경계하는 것이었다. 영조는 왕위에 오른 후 신료들에게 경계해야 할 것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그 세 가지는 붕당朋黨, 사치, 술이었다. 영조는 1731년영조7 계주문戒酒文에서 술의 폐해를 언급하며, 술이 없을 수 없으니 술을 많이 빚는 것에 대해서만 금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영조는 술을 경계하는 윤음을 1757년영조33과 1762년영조38 두 차례 반포했는데, 『어제경민음御製警民音』은 이 중 두 번째 계주 윤음이었다. 영조는 금주를 위하여 국가 제사에서조차 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1762년에는 금주禁酒를 강화했으나 역관들이 모여 술을 마신 일이 있었다. 이에 권극權極은 술 을 마시는 것을 철저하게 막기 위해 금주령을 어긴 사람을 적발하는 대로 효시하자고 주장하였다. 영조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고, 금주령을 어긴 경우 효시한다는 내용을 담아서 이 윤음을 내리게 되었다. 이 윤음은 한자본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한글로 작성해 반포되었다. 이는 국가의 정책을 모든 백성이쉽게 이해함으로써 법을 어기지 않게 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1]


시각자료

관련항목

중심 연결정보 대상
어제경민음 인물 영조
어제경민음 개념 금속활자
어제경민음 개념 술
어제경민음 개념 어제계주윤음

공간정보

중심 연결정보 공간정보이름 경도 위도
어제경민음 소장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37.39197 127.054387

시간정보

중심 시간정보명 시간값
어제경민음 간행년 1762년(영조38)

참고문헌

주석

  1.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글 -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6.06.28, 74-7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