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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후비를 맞아들인 이 해 순종은 황제에 즉위하게 된다. 그렇지만 이는 백성들에게는 커다란 비극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순종 개인적으로도 어머니의 죽음과 부인의 사별에 이은 또 하나의 불행이었다. 즉위의 과정이 순리에 따른 것이 아닌 일제의 강제력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ref>정상우"[http://contents.koreanhistory.or.kr/id/N0276 순종(조선)]",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사콘텐츠』<sup>online</sup></online></html>, 국사편찬위원회.</ref> | 한편 후비를 맞아들인 이 해 순종은 황제에 즉위하게 된다. 그렇지만 이는 백성들에게는 커다란 비극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순종 개인적으로도 어머니의 죽음과 부인의 사별에 이은 또 하나의 불행이었다. 즉위의 과정이 순리에 따른 것이 아닌 일제의 강제력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ref>정상우"[http://contents.koreanhistory.or.kr/id/N0276 순종(조선)]",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사콘텐츠』<sup>online</sup></online></html>, 국사편찬위원회.</ref> | ||
*헤이그 특사 사건과 순종의 대리청정 | *헤이그 특사 사건과 순종의 대리청정 | ||
− | + | 고종은 [[을사늑약]]의 불법성을 알리기 위해 벌인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지만 각국의 정부에서 이미 을사늑약을 승인했기 때문에 대한제국의 독자적인 외교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회의 참석은 좌절되었다. 일제는 이를 조약위반으로 규정하고 고종에게 양위를 강요하였으며, 고종은 어쩔 수없이 황위를 순종에게 대리하라는 명을 내렸고 1907년 7월 19일 순종은 고종을 대신해 대리청정(代理聽政)을 시작하였으며, 다음 날 순종은 이토오 히로부미(伊藤博文)와 함께 외국 영사를 접견하며 대내외적으로도 순종의 대리청정은 기정사실화 되었다.<ref>정상우"[http://contents.koreanhistory.or.kr/id/N0276 순종(조선)]",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사콘텐츠』<sup>online</sup></online></html>, 국사편찬위원회.</ref> | |
*가속되는 일제의 침탈 | *가속되는 일제의 침탈 | ||
순종의 대리청정의 기간 동안 일제의 국권 침탈은 갈수록 심해졌다. 1907년 7월 24일 소위 한일신협약(韓日新協約, 또는 정미7조약(丁未七條約))을 강제로 관철시켰다. 이에 따라 통감이 조선의 국정 전반을 간섭할 수 있게 됨은 물론 대한제국 정부의 각 부처의 차관을 일본인으로 임명하는 ‘차관정치’가 시작되었다. 뿐만 아니라 재정부족을 이유로 대한제국의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키기에 이르렀다.<ref>정상우"[http://contents.koreanhistory.or.kr/id/N0276 순종(조선)]",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사콘텐츠』<sup>online</sup></online></html>, 국사편찬위원회.</ref> | 순종의 대리청정의 기간 동안 일제의 국권 침탈은 갈수록 심해졌다. 1907년 7월 24일 소위 한일신협약(韓日新協約, 또는 정미7조약(丁未七條約))을 강제로 관철시켰다. 이에 따라 통감이 조선의 국정 전반을 간섭할 수 있게 됨은 물론 대한제국 정부의 각 부처의 차관을 일본인으로 임명하는 ‘차관정치’가 시작되었다. 뿐만 아니라 재정부족을 이유로 대한제국의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키기에 이르렀다.<ref>정상우"[http://contents.koreanhistory.or.kr/id/N0276 순종(조선)]",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사콘텐츠』<sup>online</sup></online></html>, 국사편찬위원회.</ref> | ||
*순종의 즉위 | *순종의 즉위 | ||
− | 순종은 1907년 8월 27일 순종은 경운궁 돈덕전(惇德殿)에 나아가 황제즉위식을 치루었으며, 호는 융희(隆熙)로 정하였다. 서양식 건물이었던 돈덕전에서 거행된 순종황제의 즉위식은 과거 조선의 국왕들은 물론 고종의 황제즉위식이 백관이 조복(朝服)을 입고 진행했던 데에 반하여 서구식 대례복이나 후록코트를 입고 진행되었다고 한다. 또 황제즉위식이 결정되고 난 8월 7일에는 귀비 엄씨(貴妃 嚴氏)의 아들로 순종에게는 이복동생인 [[영친왕 이은 | 영친왕(英親王) 이은(李垠)]]을 황태자로 책봉하기로 하고, 한 달 후인 9월 7일 이를 선포하여 만방에 알렸다.<ref>정상우"[http://contents.koreanhistory.or.kr/id/N0276 순종(조선)]",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사콘텐츠』<sup>online</sup></online></html>, 국사편찬위원회.</ref> | + | 순종은 1907년 8월 27일 순종은 경운궁 돈덕전(惇德殿)에 나아가 황제즉위식을 치루었으며, 호는 융희(隆熙)로 정하였다. 서양식 건물이었던 돈덕전에서 거행된 순종황제의 즉위식은 과거 조선의 국왕들은 물론 고종의 황제즉위식이 백관이 조복(朝服)을 입고 진행했던 데에 반하여 서구식 대례복이나 후록코트를 입고 진행되었다고 한다. 또 황제즉위식이 결정되고 난 8월 7일에는 귀비 엄씨(貴妃 嚴氏)의 아들로 순종에게는 이복동생인 [[영친왕 이은 | 영친왕(英親王) 이은(李垠)]]을 황태자로 책봉하기로 하고, 한 달 후인 9월 7일 이를 선포하여 만방에 알렸다.<ref>정상우"[http://contents.koreanhistory.or.kr/id/N0276 순종(조선)]",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사콘텐츠』<sup>online</sup></online></html>, 국사편찬위원회.</ref> |
===국권 파탈과 최후=== | ===국권 파탈과 최후=== |
2017년 9월 2일 (토) 02:23 판
조선 순종(朝鮮 純宗) | |
대표명칭 | 조선 순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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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표기 | 朝鮮 純宗 |
생몰년 | 1874-1926 |
이칭 | 이척(李坧), 융희황제(隆熙皇帝), 창덕궁 이왕(昌德宮李王) |
호 | 정헌(正軒), |
자 | 군방(君邦), |
출생지 | 창덕궁 관물헌(觀物軒 |
시대 | 조선 |
국적 | 조선 |
대표직함 | 왕 |
부 | 고종 |
모 | 명성황후 |
전임자 | 고종 |
정의
순종(純宗, 1874~1926)은 조선의 왕이자 대한제국의 황제이다.
내용
출생과 성장과정
순종은 1874년(고종 11) 2월 8일 창덕궁의 관물헌(觀物軒)에서 고종(高宗)과 명성황후(明成皇后, 閔妃) 사이에서 태어났다. 이름은 척(坧), 자는 군방(君邦)이며, 호는 정헌(正軒)이다. 순종은 둘째로 태어났지만 출생 당시 왕과 왕비 사이에는 생존한 왕자가 없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원자로 불렸다. 이는 고종이 왕위에 오른 지 11년만의 경사였다. 순종이 태어난 지 1년째인 1875년(고종 12) 2월 18일 창덕궁 인정전(昌德宮 仁政殿)에서 순종의 세자 책봉의식이 거행되었다. 9세가 되던 1882년(고종 19) 1월 10일 문묘(文廟)에 나아가 작헌례(酌獻禮)를 거행하고 성균관(成均館)에 입학하는 의식을 거행하는 한편 15일에는 관례를 치루었다. 관례를 치룸과 동시에 세자빈 간택에 들어갔으며 찬성(左贊成) 민태호(閔台鎬)의 딸을 2월 19일 세자빈으로 책봉하였다. 민태호의 딸이 바로 훗날 순명효황후(純明孝皇后)이다.[1]
을미사변과 혼란스러운 국내외 정세
- 을미사변과 명성황후의 죽음
서구 열강의 침략에 따라 정변이 계속되며 순종의 처지 역시 순탄할 수만은 없었다. 특히 순종 개인의 인생에 가장 큰 상처를 남긴 것은 22세에 닥친 어머니 시해, 을미사변이었다. 당시 세자빈이었던 순명효황후는 명성황후의 앞을 가로막다 일본군에 의해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 사변 이후 고종은 일본의 압력으로 왕후 민씨를 폐서인(廢庶人)으로 한다는 조령을 내지자 왕태자였던 순종은 상소문을 올려 태자의 자리를 사양하였고, 이에 고종은 곧바로 왕태자의 정성과 효성을 생각하여 폐서인시킨 왕후에게 빈(嬪)의 칭호를 내렸다.[2]
- 대한제국 선포와 순명효황후의 죽음
이후 친일적인 인사들이 내각에 기용되는 가운데 갑오개혁(甲午改革)이 계속 진행되었고, 이를 타계하기 위하여 고종이 아관파천(俄館播遷)을 단행함에 따라 순종 역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였다. 1년 후인 1897년 고종이 경운궁(慶運宮, 덕수궁(德壽宮))으로 환어하여 황제에 올라 대한제국을 선포함에 따라 순종은 황태자로, 세자빈은 황태자비로 책봉되었다. 그렇지만 황태자비는 1904년(광무 8) 11월 5일 세상을 떠났으며, 이에 2년 후인 1906년(광무 10) 윤택영(尹澤榮)의 딸을 태자비로 정하고, 이듬해 초 황태자비로 책봉하였으니, 바로 훗날의 순정효황후(純貞孝皇后)이다.[3]
대한제국 제 2대 황제로 즉위
한편 후비를 맞아들인 이 해 순종은 황제에 즉위하게 된다. 그렇지만 이는 백성들에게는 커다란 비극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순종 개인적으로도 어머니의 죽음과 부인의 사별에 이은 또 하나의 불행이었다. 즉위의 과정이 순리에 따른 것이 아닌 일제의 강제력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4]
- 헤이그 특사 사건과 순종의 대리청정
고종은 을사늑약의 불법성을 알리기 위해 벌인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지만 각국의 정부에서 이미 을사늑약을 승인했기 때문에 대한제국의 독자적인 외교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회의 참석은 좌절되었다. 일제는 이를 조약위반으로 규정하고 고종에게 양위를 강요하였으며, 고종은 어쩔 수없이 황위를 순종에게 대리하라는 명을 내렸고 1907년 7월 19일 순종은 고종을 대신해 대리청정(代理聽政)을 시작하였으며, 다음 날 순종은 이토오 히로부미(伊藤博文)와 함께 외국 영사를 접견하며 대내외적으로도 순종의 대리청정은 기정사실화 되었다.[5]
- 가속되는 일제의 침탈
순종의 대리청정의 기간 동안 일제의 국권 침탈은 갈수록 심해졌다. 1907년 7월 24일 소위 한일신협약(韓日新協約, 또는 정미7조약(丁未七條約))을 강제로 관철시켰다. 이에 따라 통감이 조선의 국정 전반을 간섭할 수 있게 됨은 물론 대한제국 정부의 각 부처의 차관을 일본인으로 임명하는 ‘차관정치’가 시작되었다. 뿐만 아니라 재정부족을 이유로 대한제국의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키기에 이르렀다.[6]
- 순종의 즉위
순종은 1907년 8월 27일 순종은 경운궁 돈덕전(惇德殿)에 나아가 황제즉위식을 치루었으며, 호는 융희(隆熙)로 정하였다. 서양식 건물이었던 돈덕전에서 거행된 순종황제의 즉위식은 과거 조선의 국왕들은 물론 고종의 황제즉위식이 백관이 조복(朝服)을 입고 진행했던 데에 반하여 서구식 대례복이나 후록코트를 입고 진행되었다고 한다. 또 황제즉위식이 결정되고 난 8월 7일에는 귀비 엄씨(貴妃 嚴氏)의 아들로 순종에게는 이복동생인 영친왕(英親王) 이은(李垠)을 황태자로 책봉하기로 하고, 한 달 후인 9월 7일 이를 선포하여 만방에 알렸다.[7]
국권 파탈과 최후
일제는 대한제국의 황제로서 순종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권위를 침략과 통치에 이용하고자 하면서도 제국으로서의 국권이라고도 할 수 있는 황제로서의 실질적인 권한은 더욱 제한하였다.[8]
- 기유각서의 채결
순행이 있던 해인 1909년 7월 12일 대한제국의 사법과 감옥 업무를 일본정부에게 위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유각서(己酉覺書)가 체결되었다. 이완용과 2대 통감이었던 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 사이에 교환된 이 각서에 의해 대한제국의 법부(法部)와 재판소는 사라지고 통감부의 사법청에서 그 사무를 대신하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감옥 사무 역시 일본인들이 장악하게 되었다. 이는 일본인들이 의병을 비롯한 항일 운동이나 반일적인 행위들을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일본인들의 불법적인 경제적․사회적 약탈에 대해서 면죄부를 줄 수도 있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9]
- 한일합병의 가속화
이처럼 대한제국에서는 사법권을 탈취하던 1909년 7월 당시 본국 일본의 각의(閣議)에서는 ‘한일합병 실행에 관한 방침’을 통과시며 한국의 강제 병합과 대륙 침략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였다. 당시 한국과 만주에서의 이권 문제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사전협상을 위해 파견한 이토가 안중근에 의해 사살하였다. 이토 사후 일본 정계는 군부 인사들이 득세하면서 이토의 저격을 구실삼아 한국 강점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특히 이때는 송병준(宋秉畯), 이용구(李容九) 등 친일인사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일진회(一進會)를 앞세워 여론을 조작하여 합방은 한국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라며 순종을 더욱 압박하였다.[10]
- 한일합병조약의 채결
결국 융희 4년(1910년) 8월 22일 한일합병조약(韓日合拼條約)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이 국제법상 유효한 것인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지만 이 조약은 순종이 아닌 이완용과 당시 통감으로 조선에 주재하던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 사이에서 비밀리에 진행된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다. 조약의 제 1조와 2조에는 한국 황제는 한국 전체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그리고 또 영구히 일본 황제에게 넘겨준다는 것과 일본 황제는 완전히 한국을 일본 제국에 병합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로서 519년간 유지되어 온 조선왕조는 종언을 고하고, 식민지로 전락해 버렸다.[11]
의의
1907년 고종을 이어 대한제국의 2대 황제로 즉위한 이래 1910년 일본이 대한제국의 국권을 강탈하기까지 황제로 재위한 순종은 보통 무능한 군주라고 인식된다. 하지만 순종은 즉위 자체가 일본의 강제에 의한 것이었으며 즉위 직전 일제의 침략기관으로서 통감부가 설치되어 대한제국의 외정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로서 운신할 수 있는 여지는 그다지 없었다. 뿐만 아니라 순종 즉위 이후에는 친일관료들과 손잡은 일제는 내정을 하나 둘 잠식하였으며, 이에 따라 군주권은 제약당하며 별다른 실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대한제국을 병탄한 일본은 대한제국의 이름을 조선으로 변경하고, 고종을 이태왕, 순종을 이왕으로 호칭토록 하였다. 제위에서 물러난 후 이왕으로 격하된 순종은 만년을 창덕궁에서 고독하게 보냈다. 51세가 되던 1924년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갈 나이가 되어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지만, 이로부터 2년이 지난 1926년 4월 25일 창덕궁 대조전(昌德宮 大造殿)에서 53세를 일기로 승하하였으며, 남양주시 금곡의 유릉(裕陵)에 안장되었다. [12]- ↑ 정상우"순종(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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