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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참고문헌== | ||
===더 읽을 거리=== | ===더 읽을 거리=== | ||
*논문 | *논문 | ||
+ | **김재명, 「朝鮮初期의 司憲府 監察」, 『한국사연구』Vol.65, 한국사연구회, 1989. | ||
*단행본 | *단행본 | ||
− | + | **이성무, 『조선은 어떻게 부정부패를 막았을까 : 목숨 걸고 직언하고 가차 없이 탄핵하다』, 청아, 2009. | |
− | + | **김경수, 『언론이 조선왕조 500년을 일구었다 : 조선시대의 언론과 출판』, 가람기획, 2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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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27일 (일) 03:34 판
사헌부(司憲府) | |
대표명칭 | 사헌부 |
---|---|
한자표기 | 司憲府 |
창립시대 | 고려 말 |
해체일 | 1894년 |
주요업무 | 언론 |
관련기관 | 홍문관, 사간원 |
정의
사헌부는 조선시대 언론의 역할을 하던 관청이다.
내용
설립과 해체
상대(霜臺)·오대(烏臺)·백부(柏府)라고도 한다. 사헌부의 연원은 진(秦)나라의 어사대부(御史大夫), 한나라의 어사부(御史府) 또는 어사대부시(御史大夫寺), 후한(後漢)의 어사대(御史臺) 또는 난대시(蘭臺寺), 당나라의 어사대, 송나라의 어사대 등에서 찾을 수 있다. 고려시대는 사헌대(司憲臺)·금오대(金吾臺)·어사대·감찰사(監察司)·사헌부 등 명칭과 관직이 여러 차례 변경되다가 공민왕 때 다시 사헌부로 개칭되었다. 조선이 개창된 뒤 조선은 고려 말의 사헌부를 그대로 계승하였다. 사헌부는 조선 말까지 존속해오다가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관제 개혁으로 폐지되었다. [1]
관제
사헌부(司憲府) 관원으로는 대사헌(大司憲: 從二品), 집의(執義: 從三品) 각 1원, 장령(掌令: 正四品), 지평(持評: 正五品) 각 2원, 감찰(監察: 正六品) 13원으로 되어 있다. 특히, 감찰은 문관 3, 무관 5, 음관(蔭官) 5인으로 구성한다. 이속(吏屬)으로 서리(書吏) 25인[경국대전에서는 39인을 두었으나 대전통편에서 55인으로 증원, 대전회통에서 25인으로 감원], 서사(書寫) 2인, 소유(所由) 33명, 군사(軍士) 3명이 있었다. 대사헌 이하 집의·장령·지평까지의 사헌부 소속의 관원을 통칭 대관(臺官)이라고 하였으며, 모든 대관은 사헌부의 청환직(淸宦職)으로, 문과 급제자 중 청렴 강직하여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옳다고 믿는 바를 굽히지 않고 직언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하므로, 승문원(承文院), 성균관(成均館), 홍문관(弘文館) 등을 거친 젊고 기개가 있는 인재들이 임명되었다. [2]
업무
『경국대전』에 법제화된 직무를 살펴보면, 정치의 시비에 대한 언론 활동, 백관에 대한 규찰, 풍속을 바로잡는 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펴주는 일, 외람되고 거짓된 행위를 금하는 일 등으로 되어 있다. 실제로 조선시대 정치에서 사헌부의 구체적인 기능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3]
- 언론 활동
언론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상 정치의 구현에 있었다. 이러한 언론을 그 직무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는 사간원도 있는데, 이 기관을 사헌부와 함께 '언론 양사(言論兩司)'라 하였다. 이들이 직무로 수행하는 언론의 내용은 대체로 간쟁(諫諍:왕의 언행에 잘못이 있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한 언론)·탄핵(彈劾:관원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언론으로 부정·비위·범법한 관원을 논란, 책망해 직위에 있지 못하도록 하는 언론)·시정(時政:그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의 옳고 그름을 논해 바른 정치로 이끌어나가기 위한 언론)·인사(人事:부정, 부당, 부적한 인사를 막아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언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4]
- 중추적인 정치 참여
사헌부에 소속된 관원들은 의정부·육조의 대신들과 함께 왕이 중신을 접견해 정치적 보고와 자문을 받는 자리인 조계(朝啓: 죄인을 논죄할 일에 대하여 왕에게 물음)·상참(常參)과 입법에 관한 논의에도 참여하였다.[5]
- 시신(侍臣)으로서의 기능
또한 왕을 모시고 경서(經書)와 사서(史書)를 강론하는 자리인 경연과 세자를 교육하는 자리인 서연에 입시했고, 왕의 행행(行幸)에도 반드시 호종하였다.[6]
- 서경권의 집행
고신(告身)과 의첩(依牒: 의정부에서 논의한 안을 대간들이 서명한 뒤에 예조에서 상세히 고찰하여 보내는 공문)은 사헌부와 사간원의 심사와 동의를 거치게 되는데, 이를 서경이라 한다. 고신에 대한 서경은 고려시대는 1품에서 9품에 이르는 모든 관원에 대해 행해졌으나, 조선시대는 5품 이하의 관원에 한정하였다. 이러한 대간(臺諫)의 서경은 인사 행정과 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신중을 기할 수 있게 한 중요한 제도였다.[7]
- 법사(法司)로서의 기능
법령의 집행, 백관에 대한 규찰, 죄인에 대한 국문(鞫問), 결송(決訟) 등의 일을 행사하였다. 법령의 집행은 왕명을 받들어 법령을 집행하는 일로서 주로 금령(禁令)의 집행이었으며 죄인에 대한 국문은 원래 의금부의 일이었으나 사헌부에서 함께 맡았다. [8]
지식 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 항목B | 관계 | 비고 |
---|---|---|---|
사헌부 | 홍문관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
사헌부 | 사간원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
사헌부 | 성균관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
사헌부 | 의정부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
사헌부 | 의금부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
사헌부 | 갑오개혁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시간정보
시간 | 내용 |
---|---|
1894년 | 갑오개혁으로 인해 사헌부가 해체되었다. |
주석
- ↑ 최승희,"사헌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 한국학중앙연구원. - ↑ 『관직명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온라인 참조: "사헌부",
『네이버 지식백과』online . - ↑ 최승희,"사헌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 한국학중앙연구원. - ↑ 최승희,"사헌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 한국학중앙연구원. - ↑ 최승희,"사헌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 한국학중앙연구원. - ↑ 최승희,"사헌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 한국학중앙연구원. - ↑ 최승희,"사헌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 한국학중앙연구원. - ↑ 최승희,"사헌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 한국학중앙연구원.
참고문헌
더 읽을 거리
- 논문
- 김재명, 「朝鮮初期의 司憲府 監察」, 『한국사연구』Vol.65, 한국사연구회, 1989.
- 단행본
- 이성무, 『조선은 어떻게 부정부패를 막았을까 : 목숨 걸고 직언하고 가차 없이 탄핵하다』, 청아, 2009.
- 김경수, 『언론이 조선왕조 500년을 일구었다 : 조선시대의 언론과 출판』, 가람기획, 2000.